추격매수는 패가망신
물타기는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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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beyond the numbers
I plan on being an engineer at NASA, but I can't do that without taking them classes at that all-white high school, and I can't change the color of my skin. So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first, which I can't do without you, sir. Your honor, out of all the cases you gon hear today, which one is gon matter hundred years from now? Which one is gon make you the first? - Mary Jackson, Hidden Figures
모두 나에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도전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성공하자!
@님 제 눈에는 GIF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금 빨라요.. 문제는 앞의 택시가 속력이 더 빨라요.... 뒷 차 입장에서 감으로만 운전하신다면 좀 견인효과 받아서 빨라지셨겠는데요.
IP 121.♡.50.222
03-26
2020-03-26 17:09:12
·
@연필사랑님 저는 아무리 봐도 30km 안 넘어 보입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14:50
·
@님 네네 그건 그냥 개인의 감의 차이이니 실제를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겠지요 :) 운전자분들이 주의하셨으면 해서요. 저같은 경우 견인효과로 앞차 속도 따라가려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구요.
Ayaka
IP 211.♡.121.68
03-26
2020-03-26 19:07:32
·
@연필사랑님 저건 조심하나 마나 저런식으로 들이받으면 답이 없는겁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20:26:32
·
@님 네 답없어요. 그래도 A and B 조건에서.... (A는 30km/h초과, B는 안전운전 불이행) A라도 안걸려야 B에 대해 할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ㅎㅎㅎ B가 거의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과속이다~ 할 수는 없지요 ㅎㅎㅎ
@go around님 멈췄지만 아이가 옆에 와서 박으면? 지금 아이가 차량의 전방에 치인게 아니라 측방에 치였거든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7:21:51
·
@연필사랑님 그랬으면 무죄 나와야 정상이겠죠.
아르케
IP 223.♡.41.129
03-26
2020-03-26 17:21:54
·
@go around님 블박으로 보면 원래속도보다 빨라보입니다 ㄷㄷ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26:06
·
@zumbo님 한문철 변호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과실 비율이 일부라도 잡히면 특가법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는 거지요.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어린이 과실 100%라고 판결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변호사님에 따르면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어린이한테 과실 100%주는 경우는 아무리 실제 어린이가 잘못했어도 거의 없다는 경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go around
IP 1.♡.37.72
03-26
2020-03-26 17:28:43
·
@연필사랑님 모든 판단은 경찰과 법이 하겠지요. 저도 법을 모르지만 골목 4거리에서 상대차가 제차에 옆구리를 박았는데도 6:4가 나오더군요. 당연히 제가 지나가고 상대가 옆을 박았는데요. 억울했지만 법이 있더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 우선이니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비슷하게 불리한 적용을 받을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33:04
·
@go around님 네 판단은 경찰, 검찰, 판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에, 사실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었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에 따라 1이라도 과실을 가지는 순간,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 = 전과자가 되는 것 이므로 이 법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P 121.♡.50.222
03-26
2020-03-26 17:59:08
·
@go around님 법에 "XXX하면" 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지만 법 조문 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8:39:30
·
@님 저도 이 부분이 불만스럽습니다. 민식이법 저는 대찬성이긴 한데, 어린이 보호의무 유형이 너무 불 분명해요. 시행령이나 판례라도 유의해야할 유형 등을 정해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물론, 도로의 사정이라는게 법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엔 곤란할 정도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거라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운전자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란게 벌어지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MrMedic
IP 211.♡.139.205
05-20
2020-05-20 08:28:07
·
@go around님 블박에서의 '감'으로 속도 판단하심 안됩니다. 실제랑 많이 달라요.
제주행비행기
IP 112.♡.89.48
03-26
2020-03-26 17:00:34
·
이제 시작입니다......ㄷㄷㄷㄷ
timeburglar
IP 211.♡.136.116
03-26
2020-03-26 17:00:34
·
어린이보호구역 피하는 네비 안내가 절실하네요 /Vollago
MrMedic
IP 211.♡.139.205
05-20
2020-05-20 08:28:48
·
@맛있는이웃님 아틀란과 티맵에 기능 반영 되어 있습니다.
혜선아빠
IP 211.♡.170.98
03-26
2020-03-26 17:00:37
·
속도 줄였으면 피할 수 있었을것 같아요.. 보호구역에서는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천천히 갑시다!!
@Chanpapa님 전 개인적으로 방지턱 남발하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건 방지턱을 남발할게 아니라 황단보도 외에는 아예 길로 못들어오도록 높은 펜스를 다 치고 펜스 넘어와도 길 못건너가도록 중앙펜스도 다 쳐야 한다고 봐요.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이런 시설부터 먼저 구비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래놓고 민식이법 적용해야죠.
timeburglar
IP 211.♡.136.116
03-26
2020-03-26 17:07:10
·
블박과는 달리
A필러 생각하면 전 못 봤고 저도 못 피할 사고였을꺼 같습니다
과속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만큼은 보행자에 책임을 온전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Truly
IP 123.♡.161.213
03-26
2020-03-26 17:07:37
·
이런걸 법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울루
IP 211.♡.9.99
03-26
2020-03-26 17:08:04
·
저는 저런 상황이 머 무서운게 제가 운전자라면 최소 벌금 500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회사에서도 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구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데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느낌일 것 같아요.
팝이좋아
IP 61.♡.90.2
03-26
2020-03-26 17:08:52
·
@부울루님 과실만 잡혀도 처벌 대상이 되버리는 너무 이상한 법인데
이 법을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였죠..
삭제 되었습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34:25
·
@오늘도_뚠뚠님 너무 속력에 집착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변호사님이 이번 영상에도 속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A and B 조건인데, A를 지켜도 B를 안지키면 소용없다고. 그런데 B는 이현령 비현령이라 무조건 걸린다고. 그걸 무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donghwan
IP 27.♡.242.72
03-26
2020-03-26 17:12:40
·
시속 30이면 1초에 8미터라 ㅠ
삭제 되었습니다.
IP 121.♡.174.33
03-26
2020-03-26 17:15:40
·
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 회피 알고리즘 짜야겠네요
MrMedic
IP 211.♡.139.205
05-20
2020-05-20 08:32:46
·
@님 이미 있어요.
나의X에게
IP 122.♡.182.166
03-26
2020-03-26 17:16:34
·
현실은 다수는 민식이법 있어도 여전히 쌩쌩다니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스쿨존 3개정도 지나왔는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스쿨존을 다들 잘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서운 벌금과 벌칙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는 철처하게 운전자중심으로 과실비율 따지는 직업이라서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행후 얼마나 스쿨존에서 운전문화가 바꾸는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저런 저런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나온 이유에 단순 상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것인가에 연구가 필요하겠죠. 캐나다,미국,호주등에서 스쿨존 사고는 어린이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이상부터 시작하고 있더군요. 상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고내면 사고에 따라서 면허정지 3개월-1년까지도 되기때문에 트럭운전사람들은 되도록 스쿨존을 피하거나 아니면 도로상 어린아이만 보이면 엉금엉금 기어간다고 합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40:44
·
@실버스톤님 취지는 공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분명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더 높아졌어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천천히 다녀야 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는 현재 발효된 특가법(민식이법)이 가지는 법으로서의 맹점, 잘못된 구조에 대해 얘기하는 것 아닌가합니다. 예를 들어, 특가법에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운전 불이행을 적용한다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한변호사님이 이번 영상에도 속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과속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특가법의 내용은 A and B 조건인데, A를 지켜도 B를 안지키면 소용없다고 하시는 거죠. B는 무조건 걸리는 조건이라는 거구요. (A는 30km/h조건, B는 안전운전 조건) 추가로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자동차(+원동기)'이기 때문에, 중장비에 의한 사고는 관련이 없다는 군요. 그건 반대로 개선해야하는 내용이겠지요. ('차마'가 아닙니다)
@실버스톤님 쌩쌩달리다 사고내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애매한 과실로 처벌하기엔 너무 큰 처벌 조항이라는거죠. 우리나라도 원래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진단 1주에 50~70만원정도 벌금이 책정됐었고 거기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며 최소 500만원이 됐습니다.
미국같은곳은 길이 넓거나 불법주차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돌아가는 길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문제를 모두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님 법률상 자동차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건설기계는 빠졌네요. 자전거도, 리어카도 대상이 아니긴 하군요.
리어카는 그렇다 쳐도 자전거와 건설기계가 빠진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7:42:02
·
@zumbo님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찾으셨네요 ㅎㅎ 이건 오히려 황당하죠. 왜 '차마'가 아닌지....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8:12:59
·
@연필사랑님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찾아본 김에 더 찾아봣는데, 음주운전도 자동차(원동기자전거)인 경우에만 가중처벌 되네요. 건설기계인 경우 가중처벌이 아닌 교특법에 의한 일반처벌(?)이구요..
연필사랑
IP 61.♡.83.130
03-26
2020-03-26 18:37:08
·
@zumbo님 아마 우리나라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법알못 ㅎ) 우리나라 법령은 모든 세부사항을 가능한 자세히 적어 두는 편이라고 들었구요. (대륙법계, 보통 이 경우에 법 해석이 미로화.... 되고, 미꾸라지는 다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예를 들어 영국의 법령은 바탕이 되는 원리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실제 법 적용시 판사의 권한이 많은 편이라고... (보통법(영미법)계, 판사가 양심 수준이 높겠지요... ㅎ) 이렇다 보니,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령은 법 많드는게 자꾸 복잡해져서 그런것 아닐까요 ㅎㅎ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8:42:11
·
@연필사랑님 우리나라도 그래서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따져서 그 법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건설기계나 자전거 운전자도 충분히 음주운전 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칠 수 있는건데, 그들은 쏙 빼놓는 건 어떤 입법 취지인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인도 건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아무것도 없이 운전자만 제한하는 법을 누가 찬성 해서 통과 된건지… 얼마나 한국인 인성을 믿었으면 이 법을 통과 시킨건지. 이해 안감 투성.그냥 스쿨존은 도로를 없애버립시다. 인도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어차피 우회해서 주행하는데 뭐…)
적어도 과실 비율이 운전자:어린이 보행자 100:0이면 10배를 주고 과실 90:10이면 2배 주고 80:20만 되면 그 전대로 처벌 해주고 해야지… 반대로도 같게 하고..
@콜라맛홍삼님 ㅎㅎ 이 말씀으로도 해결이 안되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품단(학교를 품은 단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의 상당수가 집에서 차 끌고 나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ㅎㄷㄷㄷ
빨리 이놈의 떼법을 고쳐야 합니다.
IP 211.♡.66.145
03-27
2020-03-27 09:33:18
·
저는 저런길은 아예 관할구청에서 차없는 도로로 바꾸고 우회도로 만들고 주차장 확보해서 사람들 그냥 걸어다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차도니까 차가 다닌건데 못피할 상황인데 과실이 나오면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험 갱신했는데 옵션에 민식이법 대응 옵션 생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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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면서 아 왜 저렇게 빠르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속도가 안빨랐더라도 벌금을 받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거 보시면 30Km 정도 되보입니다.
위치가 서천읍사무소 앞 같은데,
영상의 시작과 사고나기 전까지의 거리가 35m 쯤으로 보이는데, 3초 정도 걸렸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40k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20km 정도로 주행하고,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네요...
제 눈엔 30km가 넘어보이지만, 한변호사님도 30km 미만으로 보고 계시나 보네요.
한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무죄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결론이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 통학해주시는 학부모, 택시,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그냥 코스대로 가야 하는데요. ㅎㅎ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학교 정문이 목적지입니다.
아틀란으로 갈아타야겠네요.
속도는 관계없답니다
15여도 10이어도
운전중이면 형사처벌..
사고 전에 섰더라도, 아이가 달려와서 부딫히면 5~10% 과실이 잡힌다는게 한변호사님 경험에 따른 말씀이시지요.
단 1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특가법에 저촉됩니다.
세부 적용 규칙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벌금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해고까지 당하겠네요.
GIF 로 바꾸면 프레임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꽤 빨라 보이는거예요.
1:05:10 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 눈에는 GIF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금 빨라요..
문제는 앞의 택시가 속력이 더 빨라요....
뒷 차 입장에서 감으로만 운전하신다면 좀 견인효과 받아서 빨라지셨겠는데요.
네네 그건 그냥 개인의 감의 차이이니 실제를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겠지요 :)
운전자분들이 주의하셨으면 해서요.
저같은 경우 견인효과로 앞차 속도 따라가려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구요.
네 답없어요.
그래도 A and B 조건에서.... (A는 30km/h초과, B는 안전운전 불이행)
A라도 안걸려야 B에 대해 할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ㅎㅎㅎ
B가 거의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과속이다~ 할 수는 없지요 ㅎㅎㅎ
최악의 때법으로 기록될거라 봅니다.
그냥 감성만으로 드러눕고 울고 때쓰는거 다 해준 댓가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겠죠. 애초
올라오면 안되는 법이였습니다. 몇사람 죽으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바뀔듯하네요.
제 말씀은 과속'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속안하면 사고 안난다는게 아니구요 ㅎㅎ
저도 분명 앞선 글에 'B가 거의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민식이법의 현실) 썼구요.
이 특가법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은 심각하게 고민하여 개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과속은 어쨌든 하지 말자. 는 말씀드립니다. :)
영상으로 보니 30미만 같은데요?
저건 30미만이어도 못피했을 것 같습니다.
차를 보고 뛰어들어오는데요.
영상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A필라 따라 움직이면 안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야만 확보된다면 무조건 멈출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 우선이니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비슷하게 불리한 적용을 받을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판단은 경찰, 검찰, 판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에, 사실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었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에 따라 1이라도 과실을 가지는 순간,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 = 전과자가 되는 것 이므로 이 법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불만스럽습니다.
민식이법 저는 대찬성이긴 한데, 어린이 보호의무 유형이 너무 불 분명해요.
시행령이나 판례라도 유의해야할 유형 등을 정해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물론, 도로의 사정이라는게 법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엔 곤란할 정도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거라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운전자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란게 벌어지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Vollago
보호구역에서는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천천히 갑시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조심하라는거고 그 기준이 상식선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낮아보이죠.
문제는 상대가 어린아이들이라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세요. ㅎ
절대 잊지 않으실 분이구요. 이 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말기만을 바랍니다.
한변호사님은 A필러가 있어서 아마 못 보았을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하시네요.
시간만 봐도 반대편 차량 지나가고 애가 서있는걸 보고 나서 부딪히는 시간까지 2초도 채 안걸리네요
운전자가 인식하는 시간은 1초도 안될듯..
뭔가 놀라시면서 애보고 괜찮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습니다.
30km/h 구간에서 10km/h로 살살 간다고 해서 저렇게 뛰어드는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차가 선다고 해도 와서 부딫히면.....
한변호사님이 예전에 예를 들어주신 사례에서
차는 섰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민식이법적용전임에도 운전자 과실 나왔다고 하셨지요.
큰일입니다....
저건 방지턱을 남발할게 아니라 황단보도 외에는 아예 길로 못들어오도록 높은 펜스를 다 치고 펜스 넘어와도 길 못건너가도록 중앙펜스도 다 쳐야 한다고 봐요.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이런 시설부터 먼저 구비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래놓고 민식이법 적용해야죠.
A필러 생각하면 전 못 봤고 저도 못 피할 사고였을꺼 같습니다
과속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만큼은 보행자에 책임을 온전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이 법을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였죠..
너무 속력에 집착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변호사님이 이번 영상에도 속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A and B 조건인데, A를 지켜도 B를 안지키면 소용없다고.
그런데 B는 이현령 비현령이라 무조건 걸린다고.
그걸 무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에서 스쿨존을 다들 잘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서운 벌금과 벌칙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는 철처하게 운전자중심으로 과실비율 따지는 직업이라서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행후 얼마나 스쿨존에서 운전문화가 바꾸는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저런 저런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나온 이유에 단순 상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것인가에 연구가 필요하겠죠.
캐나다,미국,호주등에서 스쿨존 사고는 어린이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이상부터 시작하고 있더군요. 상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고내면 사고에 따라서 면허정지 3개월-1년까지도 되기때문에 트럭운전사람들은 되도록 스쿨존을 피하거나 아니면 도로상 어린아이만 보이면 엉금엉금 기어간다고 합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분명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더 높아졌어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천천히 다녀야 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는 현재 발효된 특가법(민식이법)이 가지는 법으로서의 맹점, 잘못된 구조에 대해 얘기하는 것 아닌가합니다.
예를 들어, 특가법에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운전 불이행을 적용한다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한변호사님이 이번 영상에도 속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과속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특가법의 내용은 A and B 조건인데, A를 지켜도 B를 안지키면 소용없다고 하시는 거죠.
B는 무조건 걸리는 조건이라는 거구요.
(A는 30km/h조건, B는 안전운전 조건)
추가로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자동차(+원동기)'이기 때문에, 중장비에 의한 사고는 관련이 없다는 군요. 그건 반대로 개선해야하는 내용이겠지요. ('차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애매한 과실로 처벌하기엔 너무 큰 처벌 조항이라는거죠.
우리나라도 원래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진단 1주에 50~70만원정도 벌금이 책정됐었고 거기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며 최소 500만원이 됐습니다.
미국같은곳은 길이 넓거나 불법주차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돌아가는 길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문제를 모두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실버스톤님
최소 500만원도 참을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자가 됩니다....... ㅠㅜ
자전거든 우마차던 리어카던
대략 1시간 20분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
1시간 25분 전후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자동차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건설기계는 빠졌네요. 자전거도, 리어카도 대상이 아니긴 하군요.
리어카는 그렇다 쳐도 자전거와 건설기계가 빠진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찾아본 김에 더 찾아봣는데, 음주운전도 자동차(원동기자전거)인 경우에만 가중처벌 되네요. 건설기계인 경우 가중처벌이 아닌 교특법에 의한 일반처벌(?)이구요..
아마 우리나라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법알못 ㅎ)
우리나라 법령은 모든 세부사항을 가능한 자세히 적어 두는 편이라고 들었구요. (대륙법계, 보통 이 경우에 법 해석이 미로화.... 되고, 미꾸라지는 다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예를 들어 영국의 법령은 바탕이 되는 원리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실제 법 적용시 판사의 권한이 많은 편이라고... (보통법(영미법)계, 판사가 양심 수준이 높겠지요... ㅎ)
이렇다 보니,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령은 법 많드는게 자꾸 복잡해져서 그런것 아닐까요 ㅎㅎ
우리나라도 그래서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따져서 그 법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건설기계나 자전거 운전자도 충분히 음주운전 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칠 수 있는건데, 그들은 쏙 빼놓는 건 어떤 입법 취지인건지 모르겠네요.
입법은 국회의 소관이니 꼭 들어가야할 것이 빠진 이유는 뻔하겠네요. 게으름/태만/방기... (다 비슷한 말이네요 ㅎ)
지도에서 보니, '윤순영'과 '마샬미용실' 사이 거리는 약 50m 입니다.
오차는 꽤 되겠지만, 이 데이터로 계산하면, 50 m / 4 s = 45 km/s 정도이네요.
여유있게 5초(38.00초 ~ 42.99초)라고 가정하면 28 km 정도이고요.
물론 42초 이전에 브레이크 밟았다면, 좀더 빠른 속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엔 지금 이 정도로만 말해도 상습난폭운전하는 인간으로 낙인 찍어버리더니...
만약 20Km 주행중에 아이가 지금처럼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 튀어나와 부딪혔다면?
절대 못 피하죠.
바랍니다. 법치국가에서 때만 쓰면 다 통과시키는건 진짜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인 인성을 믿었으면 이 법을 통과 시킨건지.
이해 안감 투성.그냥 스쿨존은 도로를 없애버립시다.
인도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어차피 우회해서 주행하는데 뭐…)
적어도 과실 비율이 운전자:어린이 보행자 100:0이면 10배를 주고
과실 90:10이면 2배 주고
80:20만 되면 그 전대로 처벌 해주고 해야지…
반대로도 같게 하고..
도로 깔고 다니지 말라는건가..
ㅎㅎ 이 말씀으로도 해결이 안되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품단(학교를 품은 단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의 상당수가 집에서 차 끌고 나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ㅎㄷㄷㄷ
빨리 이놈의 떼법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