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 출신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선고했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등은 “재판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의미로 소액심판사건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2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던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는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재 재판부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기록’을 받아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단서 조항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며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수사기록을 열람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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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이 구질구질하게 기네요.
그 다음엔 하나 잡은걸로 계속 불법 탄핵이라고 우기려고 하는거구요...
좋은 경험이었는데...이런 이상한 사람들 안꼬이면 좋겠네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