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에님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민식이법이 악법에서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악법에서 벗어나려면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하죠. 아무리 정책이 바뀐다고 한들, 안전의무위반의 정의에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 이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 안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되면 뭐가 나와도 악법일 뿐입니다.
biho2573
IP 211.♡.241.164
03-26
2020-03-26 11:11:52
·
전 노랑버스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정차되어있는 노랑버스는 언제나 돌발위험이 있다. 노랑버스있는 좁은 도로서는 일단 정차하고 슬금슬금 가자'
뎅뎅이!
IP 223.♡.173.245
03-26
2020-03-26 11:12:41
·
@syks님 이 상황이 슬금슬금 간거죠.
biho2573
IP 211.♡.241.164
03-26
2020-03-26 11:20:25
·
전 '정차' 후 '슬금슬금'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IP 118.♡.204.174
03-26
2020-03-26 11:12:30
·
제한속도도 지켰는데 처벌받는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제한 속도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네요.
덧붙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거 같은게.. 저렇게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인도 차도 구분이 확실한 곳에서 보행자 팬스를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해야 하구요. 또,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 수송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고, 어린이 수송중일때와 주차중일때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표시등도 큼지막 하게 있어야 하고, 어린이 하차중이면 옆에 스탑사인이 튀어나와서 통행하는 차들에게 충분한 알림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란데
IP 211.♡.165.55
03-26
2020-03-26 11:18:33
·
@zumbo님 저건 영상 몇번을 돌려봐도 주행중에 잠깐 멈춘 노랑버스 같지가 않은데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1:21:34
·
@그란데님 영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안되긴 해요. 그치만 실제로도 저 노랑버스가 어린이 하차중인지 아니면 그냥 주차한건지 지나가는 차는 대번에 알기 힘들거 같아요. 민식이 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 법령이나 시행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짐xx지
IP 39.♡.47.207
03-26
2020-03-26 11:16:01
·
그래서 법은 급하게 감정적으로 만들면 안되는거죠. 지금도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런분들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어제 다른분과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왼쪽차에 너무 붙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뛰어 나온게 아니라 성인이 나왔어도 부딫혔을것 같아요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일시 정지 후 가던가 약하게 클락션을 울린다던가 하는 능동적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실버호크
IP 121.♡.250.199
03-26
2020-03-26 11:18:36
·
@님 저 차도 기어갔는데 애가 와서 박았어요. 애가 닿기만 해도 라니 뭐 말 다 했죠
뎅뎅이!
IP 223.♡.173.245
03-26
2020-03-26 11:25:15
·
@님 현실은 경적도 울리면 안되고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실버호크
IP 121.♡.250.199
03-26
2020-03-26 11:17:39
·
아는 길은 피해간다 치고 초행길에 네비켜고 가는데 안내가 어린이보호구역 통과면 피해간다는 소리 못하겠네요.
진우원
IP 223.♡.45.3
03-26
2020-03-26 11:21:02
·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으니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 하자는건데... 왜 다들 부정적이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범죄들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강력처벌해야 한다하면서... 왜 이법만?? 30키로라는게 최고속도라는거지 면책 속도도 아니거니와 가만히 있는데 애가 부딪쳐도 처벌 받는다는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여러분... 걷는데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무게를 좀 생각해주세요.
아.. 법적 처벌을 받은건 아닙니다. 민식이법이 없었을 때 니까.. 과실 100%라는거였죠.
문제는 치료비 이야길 하는게 아니에요.. 벌금 및 징역형이 문제죠.
파키케팔로
IP 218.♡.166.9
03-26
2020-03-26 11:29:30
·
@뎅뎅이!님 법원까지 가신건가요? 아니면 경찰 조사에서 그냥 수긍하신건가요. 우리나라는 운전자 책임보험으로 인사사고에도 어차피 면책 되니깐 경찰이 기본적으로 보행자 편을 과도하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 사람은 다쳤고, 너는 다치지 않았고, 책임보험도 있으니까 걍 돈으로 끝내지..?..' 하는 경향이 분명 있죠. 매우 잘못된 경향인데, 민식이 법 등으로 억울한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누적되면 경찰의 선입견도 바뀔거라 봅니다.
중년여성김덕순이
IP 220.♡.166.35
03-26
2020-03-26 11:32:36
·
@zumbo님 매우 잘못된 경향인데, 민식이 법 등으로 억울한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누적되면 경찰의 선입견도 바뀔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이부분에 정말 공감하고 갑니다.
IP 112.♡.220.169
03-26
2020-03-26 11:26:23
·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키로 이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 곳에서도 움직이는 차랑 부딛히면 과실 100% 먹던데요. 방어운전 할 수 밖에 없어요. 골목에서 사각지역 있을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건물 출구에서 살살 나오는데 달리던 학생이 와서 부딛히고.. 보험처리 해줬네요..
변호사님도 후미에 말씀하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이면, 후진 하거나 돌아가시라. 저 영상에 나오는 사고로도 징역 1년 또는 벌급 500백만원 이상이라고요! 저도 애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만약 애 데리러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집사람한테 차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야기 할 겁니다.
마라무라
IP 121.♡.85.205
03-26
2020-03-26 11:35:13
·
범죄 발생시 의도가 입증 안 되면 형법상 조각사유(형법 적용 안함)인데, 민식이법은 사건 발생시 의도가 무엇이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합의의 형식으로 빌어야 해요. 민사랑 형사랑 무게가 다릅니다. 벌금을 무겁게 매겼으면 좋았을 것을 형사범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점심머먹지
IP 180.♡.25.22
03-26
2020-03-26 11:41:00
·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통수길이라면 방어가 최우선이고..
길많은데 젤 가까운 직선길이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ato
IP 39.♡.46.121
03-26
2020-03-26 12:24:00
·
참고로 회사마다 사규에 벌금 얼마 이상은 해고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 사규가 비슷비슷하니 확인해보세요. 우리회사는 과실 1%라도 먹으먼 해고되게 생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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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도록 강력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이유가, 모든사항을 지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의무라는게 뭐뭐를 지키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변호사가 이법의 입법의도가 무언지 몰라서 이렇게 비꼬시나..
가지말라는 말이고 정 급하면 각오하란 말이지..
지는 애가 없나..
의도만으로 좋은 법이 되나요? 단통법이나 책통법도 '의도'는 좋았죠. 그 반작용/부작용이 심하니까 아직까지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문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비아냥이....아주...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차 차럄에 대한 단속강화 + 벌금 & 처벌 강화
어린이 수송 차량 (eg. 유치원차) 정차 시 2차선 양방향 정차, 4차선 이상 단방향 정차
등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수송차량 정차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식 스쿨버스 제도 도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민식이법이 악법에서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악법에서 벗어나려면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하죠. 아무리 정책이 바뀐다고 한들, 안전의무위반의 정의에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 이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 안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되면 뭐가 나와도 악법일 뿐입니다.
'정차되어있는 노랑버스는 언제나 돌발위험이 있다.
노랑버스있는 좁은 도로서는 일단 정차하고 슬금슬금 가자'
속도가 무의미하네요. ㅎㄷㄷ
이게 제한 속도가... 거기까지는 OK 의미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달려라! 의 의미라서 ... 실질적으로 속도제한이 보호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가중만 안될뿐이죠 ㅠ
덧붙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거 같은게.. 저렇게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인도 차도 구분이 확실한 곳에서 보행자 팬스를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해야 하구요.
또,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 수송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고,
어린이 수송중일때와 주차중일때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표시등도 큼지막 하게 있어야 하고, 어린이 하차중이면 옆에 스탑사인이 튀어나와서 통행하는 차들에게 충분한 알림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건 영상 몇번을 돌려봐도 주행중에 잠깐 멈춘 노랑버스 같지가 않은데요..
영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안되긴 해요.
그치만 실제로도 저 노랑버스가 어린이 하차중인지 아니면 그냥 주차한건지 지나가는 차는 대번에 알기 힘들거 같아요.
민식이 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 법령이나 시행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는게 답일듯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네요
어제 글도 썼었는데 민-망
사고나면 무적권 운전자 처벌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 동영상속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 및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뭐 어떻게 판단한 들 그게 의미는 없을 거라 보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자면, 맞은편에 노란색차가 있었는데 정차하지 않았으니 그정도의 과실은 먹을거라 생각은 드네요.
이 케이스는 사실 운전자 부주의 보다는 도로 인프라가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노란 버스가 정차한건지 주차한건지 모르겟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도 문제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되는 곳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한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 저정도 속도로 가는데 옆에서 튀어나오는 사람까지 방어하기엔 사실상 힘들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최소한 차도와 인도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펜스라도 쳐져 있어야죠.
관련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뛰어 나온게 아니라 성인이 나왔어도 부딫혔을것 같아요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일시 정지 후 가던가 약하게 클락션을 울린다던가 하는 능동적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초행길에 네비켜고 가는데 안내가 어린이보호구역 통과면 피해간다는 소리 못하겠네요.
30키로라는게 최고속도라는거지 면책 속도도 아니거니와 가만히 있는데 애가 부딪쳐도 처벌 받는다는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여러분... 걷는데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무게를 좀 생각해주세요.
시동 = 주행중 으로 보더군요.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에 대한 의도/취지에 대해 부정적이시진 않습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점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죠.
보험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경찰도 운전자 편 아니죠.
운전자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햇습니다.
아.. 법적 처벌을 받은건 아닙니다. 민식이법이 없었을 때 니까.. 과실 100%라는거였죠.
문제는 치료비 이야길 하는게 아니에요.. 벌금 및 징역형이 문제죠.
우리나라는 운전자 책임보험으로 인사사고에도 어차피 면책 되니깐 경찰이 기본적으로 보행자 편을 과도하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 사람은 다쳤고, 너는 다치지 않았고, 책임보험도 있으니까 걍 돈으로 끝내지..?..' 하는 경향이 분명 있죠.
매우 잘못된 경향인데, 민식이 법 등으로 억울한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누적되면 경찰의 선입견도 바뀔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이부분에 정말 공감하고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 곳에서도
움직이는 차랑 부딛히면 과실 100% 먹던데요.
방어운전 할 수 밖에 없어요.
골목에서 사각지역 있을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건물 출구에서 살살 나오는데 달리던 학생이 와서 부딛히고.. 보험처리 해줬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이면, 후진 하거나 돌아가시라.
저 영상에 나오는 사고로도 징역 1년 또는 벌급 500백만원 이상이라고요!
저도 애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만약 애 데리러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집사람한테 차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야기 할 겁니다.
길많은데 젤 가까운 직선길이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