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를 비난하신 분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근데 다들 신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결국을 신원을 공개하기 시작했네요.
전 이부분도 무섭습니다.
여론에 의해 판결도 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단죄를 먼저 진행한다는 점이..
위험하고 무서워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죄가 확정짓기 위해서는 재판과 판결이 필수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죄의 확정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가는...앞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더욱 쉽게 되는 사회가 될까 걱정됩니다.
사실 판결이 난다면 성범죄자 알림을 통해서 모든 신상과 거주지가 다 공개될텐데, 미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개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키우던 고양이가 실수로 입금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절차는 절차죠. 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정지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사회적 비난이 가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신상공개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흉악살인자들 신상 공개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에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민들 정서 및 우리의 공동선을 생각한다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에서도 미리 신상공개를 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들도 그 기준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기준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미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그 기준 자체가 정말 모호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자동적으로 공개가 될 것인데, 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개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이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XX는 사회적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면 요구를 안해도 신상이 공개됩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하는거죠.
물론 법적 형사소송법이라는 체계가 있긴 한데, 신원공개는, 법논리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옳고 그른가의 문제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건 또 아니더군요.
언론이라는게 그래서 무서운거기도 하고요. 언론의 힘을 잘 써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국에서 사람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받거나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니..
당연한거 아닐까요?
확실하게 조사해서 판결이 난 다음에 처벌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포인트로 해야지, 처벌을 감정의 해소용으로 쓰면 안될 것 같아요.
문제는 형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록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많아질 듯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할수록 약자들은 더더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가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지요. 가해자 신상공개가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추가범죄나 모방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공개라는 부분은 그런 이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판결 이후가 되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입니다.
법 집행이라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법 집행의 시작부터 여론을 등에 엎자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고유정이나 어금니 아빠도 판결전 신상 공개를
했습죠. 앞으로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이러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하는쪽이 맞다고 봅니다. 가해자보다 중요한게 피해자이기 때문이지요.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부족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게...
이 상황, 이 타이밍에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의지와 신상공개라고 봐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다만 판결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추가피해를 막는 방법이 되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요.
사실 강력한 처벌은 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확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피해갈려고 몸부림을 치게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도 우려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량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오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다만 이런 감정은 각각의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원칙을 넘어서서 감정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찝찝해서요...
그죠...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건지도 상상도 못하겠어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하게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젤 중요할듯 한데요..
그것들은 힘있는 자들의 안락을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 역할밖에는 안되죠.
힘없고 돈 없으면 신상도 털리고, 뭐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것은 늘 보던 일입니다.
아마 똑같은 사건이라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었다면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을 것 같네요.
언론에 명예훼손 소송 진행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무죄여야 하고, 언론의 보도가 팩트가 틀려야 한다는 전제는 달립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형사소송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회적인 단죄입니다.
만약 무죄라 하더라고 사회적인 단죄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소송으로 승소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재판 전 공개가 재판 과정에서 여론이 개입될 여지를 주게 될까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슨 진공상태로 이뤄진것도 아니고요.
여론이 무서운 사람이 범죄를 덜 저지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언론사가 왜 필요하고, 미디어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보도하면 되는거죠.
법원과 검찰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국가라는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너무나 형사소송법 만능론 펼치지 마셨으면.
형사소송법 만능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생각을 다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게 앞으로 점점 남용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서 형법은 개나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걱정하시는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검찰이 발표하는게 무조건 진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판사도 중앙정보부 감시 받던 시절이 1988년까지 입니다. 언론 역시 보도 통제를 받았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만들어져서, 말씀하신대로 인권중심의 보도체제 만들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죠. 그래서 한동안 범죄자 얼굴이 안나갔습니다. 연쇄살인범 얼굴 기억 나는 경우 있으신가요? 강호순 정도만 기억나실 거에요. 2000년대 상당히 유명한 연쇄살인범들 얼굴 거의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범죄자 처벌 강화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물론 금방 바뀌는 건 아니고, 10년쯤 걸린것 같네요.
언론사도 회사이다보니, 소송이 가장 두렵지, 그 외는 별로 두려울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용되어서 문제가 되지 말라고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라는 것이 행하는 결정에는, 사실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정치인도 탄핵해서 갈아치울 수 있는 세상인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셨으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라는 것이 행하는 결정에는, 사실 정해진게 없습니다.- 이 부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모두가 확정짓지 않고 논쟁의 여지를 남겨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내고 본 종자들은 최소한 즐긴 시간의 몇배 이상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감내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추가 피해를 막는건데...
이렇게 범죄소명이 확실할 경우, 신상공개하면 재판 전에 다른 사건의 추가적 범죄를 밝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살인사건 범죄자 신상이 공개 됐는데, 과거에 그 범죄자 만났던 사람이 실종상태이다 이렇게 제보 들어올 여지도 있고,
CCTV에 성폭행범 얼굴이 희미해서 미해결 상태인데...다른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될 경우 그 때 그놈이 이놈하고 얼굴윤곽이 닮아서 다시 재수사 할 수 있으니 공공의 알권리 및 이익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건 용의자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이구요.
이 상황은 용의자가 확보되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명백과 확정은 미묘하게 다른거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끝나야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구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 모든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대상에 한해서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죄가 있으니 도망을 가지..
죄가 있으니 눈을 못 마주치지.
죄가 있으니 얼굴을 가리지..
재판이라는 것이 무죄와 유죄를 나눈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죄의 일부를 조작하거나 감추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법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개인은 상황에 따라 도주를 시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살지는 못해요.
김모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결백한가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왜 스스로에게 더욱 큰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을 알면서도 도주를 시도하구요?
- 아까도 언급했지만 도주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일지는 확신이 서지는 않네요.
제 머리속으로 끼워맞춰보자면..
우선 형법 재판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범죄 내용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무죄냐 유죄냐의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지죠.
결국 구속수사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조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임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할 것인지 불구속을 할 것인지 판단을 진행하구요.
그리고 이 것도 사회적인 단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속수사도 그 기한이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판결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거죠.
이 이상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의문이랄까요..
빈라덴의 경우는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라....
그러니까...다시 돌아오면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는 확보되었고, 조사 중이고,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이 다 공개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가...하는 부분이 의문인거죠/.
하지만 그 로직을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겐 현실과 법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법이 정의를 쟁취하는 과정도 의문투성이구요. 김학의 전 차관의 건도 판사가 보기에 무죄였으나 도대체 왜 무죄가 나왔는지 법정 밖에선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법이 죄인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니 직접 해야 하겠다” 고 대중이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거라 생각해요.
이번 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되는 건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끝난 후엔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져 버릴 테니까요. 유언비어로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아예 공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지금 생각난게 죄다 옛날얘기뿐인데 지존파나 강두순 신상이 재판이 끝난 뒤에 공개되었다면 사람들이 지금만큼 그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졌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정의 결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 그 기능의 일부를 사회적인 감정에 맡긴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 신뢰부족을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사회의 감정에 떠넘긴다...라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구요.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추가로...
유언비어로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아예 공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순기능긴 하네요...
법이 인간성상실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되니까요. 저 금수만도 못한 인간에게 무슨.. 무죄추정은 개뿔
다만 처벌에 감정이 대입되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케이스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적됨으로 점점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까봐 우려되어서요...
피의자 신상공개가 조건적으로 가능한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도 그걸 기반으로 진행된 것일 것이구요.
다만 이 법령이 앞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싶구요..
그게 문제가 그 법령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항상 제기되었었어요.
제 의견은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안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바로바로 공개합니다.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공개하는 나라들 널렸습니다.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회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범죄사실이 명확해도 공개 안하는게 기본에다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서 공개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정도면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공개를 안하죠.
님이 위험하네 어쩌네 하는거 그 나라들은 아무생각 없어서 공개할까요?
그 나라 법 관련 종사자나 인권관련 종사자들은 님보다 몰라서 그냥 공개하게 두는걸까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이러는거죠...
왜 다른 나라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개를 하는 것인가.
그럼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무죄를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의문은 없는가.
감정이라는 그 단어 하나면 설명이 다 되는 것인가.
우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판결이 나면 무조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재판 전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하는 부분이에요.
전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판결 후에 신원을 공개하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판결이 나면 무조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공개하고,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를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도 법이 X같아서, 피의자쪽에서 공개했다고 언론사를 고소하면 배상금을 지불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니, 국가에게 공개를 하는걸 떠넘긴거고요. 그러다보니 인권타령 하면서 공개를 하네마네 뻘짓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잘못되었죠.
향후 무죄로 밝혀진 경우에는 크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유죄가 사실인 경우에는 그런 책임이 없도록만 하면, 알아서 균형을 잡게 될겁니다. 국가기관이 공개를 하네 마네 쓸데없는 짓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우선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공개되겠죠.
그리고 제 쟁점은 피의자의 공개보다는 범죄자 공개가 맞지 않느냐입니다.
범죄자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보완한다는 의미로 피의자 공개가 맞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피의자보다 범죄자 공개는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고요.
피의자 공개는 민간에서 할 일이란 겁니다. 그걸 구분 안하시는걸 보니, 님은 언론을 국가가 통제하는게 옳다고 보시는거군요.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적으로 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럼 형법은 왜 있나요?
그리고 피의자는 범죄자가 아니잖어요.
피의자 중에서 범죄자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고 그 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죄가 완전히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피의자를 재판도 전에 공개하는 것이 판결이 끝난 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피의자의 공개도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하고 그걸 언론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 안하시는걸 보니, 님은 언론을 국가가 통제하는게 옳다고 보시는거군요.
-이거 되게 이상해요. 절 자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첫번째로 피의자 공개나 범죄자 공개나 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걸 가지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실 것 같은데,
언론의 자유는 그로 인해 샹기는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되는 프리패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님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권의 대부분 국가는 인권 후진국이라서 언론에서 발표를 한다는 말이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한국에서는 소송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언론이 할 역할을 국가기관에 떠넘긴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님께서는 말을 꺼내기는 하셨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국가기관에서 공개를 하고, 언론에서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언론이 무슨 공보처 산하기관입니까? 이번에 n번방 조주빈이라는 놈도 국가기관에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SBS 뉴스에서 먼저 신상공개 했고요. (아직 그 국가기관은 공개를 하지도 않았죠.) 또, 그 보도가 나오기 3일전에 이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모자이크 샷이 아닌 마스크를 쓴 연행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20대인 조모씨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님 말씀에 따르면 SBS는 국가기관에서 허용하지도 않은 짓을 하는 불법을 저지른거네요. 그러니까 님이 하는 주장에 따르면, 언론은 국가가 정해준 것만을 발표해야한다는게 되고, 그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겁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시면서, 자극하려고 쓴거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알아서 재단하시네요.
제가 다른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서 발표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서구권 국가는 참고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무조건 옳습니까?
이번에 공개되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전 경찰쪽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가 공개되어 재판도 전에 사회적인 단죄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은 가져봐야하는 것이 아닐까입니다.
이게 옳다면 결국 형법체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기 공개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가도 제 가장 주요한 질문이구요.
그냥 빡치니까 우선 족쳐보자라는 감정아닌가요??
이거 뭐 니 딸이 이런일 당하면 가만히 있냐?
이런 질문할거에요?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되면 그 보상을 철저히 하게 하면 알아서 균형을 맞출거라는게, 님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개념인가 보군요.
그리고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거랑, 그 실체가 뭔지 모르는거랑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불안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못하시는군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불안감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걸 보면서도, 그따위 불안감이라는게 권리의 옳고 그름 앞에 위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계적인 사고란겁니다.
하긴 님 처럼 생각하는 기계적인 인권주의자들 때문에 항상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사회가 가고있죠. 그게 옳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긴 하죠.
빡쳐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님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고작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시니, 그 단계를 못뛰어넘죠.
뭐..수준이 수준이라...ㅎㅎㅎㅎ
보상이라는게 말이 참으로도 쉽네요.
예를 들면 성범죄자라고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되었고 근데 알고보니 아니었다.
이미 피의자 공개로 인간관계와 가정은 파탄났고 직장은 짤려서 커리어 날라갔고, 재판에 들어간 시간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건강도 잃었고, 정신도 망가졌어요.
얼마면 되나요? 돈 얼마 쥐어주면 보상이 되나요?
어디 한번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피의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잘 확인해봐요.
이미 감정적으로 빡쳐서 판단이 안되시니까 피의자는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 찍으셨네.ㅎㅎㅎ
피의자의 유죄가 확실하더라도 그 죄 내용이 정확히 파악도 안되는데 사회적인 단죄부터 해버리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적 불안감요?
피의자는 불안감을 줄 여지가 있으면 구속수사해야죠. 그게 공개하는 것보다 불안감이 덜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 파악 안돼요?
빼엑 그만하시구요..ㅎㅎㅎ
사회구성원의 불안감은 공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속되어있는 피의자를 공개하고 안공개하고 뭔 불안감에 차이가 있어요?
어디 한번 설명해봐요..ㅎㅎ
이미 구속되어있는데.
푸훗. 그럼 조두순이 출소되서 나오는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 바보들인가요? 거기에 대고 청원 동참하는 사람은 님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건가요?
조두순도 언론사에서 신상을 공개한거지, 국가기관에서는 공개 안했습니다.
님이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모순인데, 그걸 못깨닫고 있으니 님 수준을 정말 알만 합니다.
진짜 우습네요. 빼액은 님이 하고 있는데 깨닫질 못하네요. 우길걸 우겨야죠.
님이 정말 웃기는게요. 불안감은 공개하고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님이 뭐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상관이 없다고 하는지...
하긴... 이렇게까지 님이 쓰는 글을 보니 추측이 되는게 있긴 한데,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오셨네요.
계속 제 쟁점을 피해가거나 뭉뚱그리는 답만 주셔서 답답했지요.
자 조두순은 언론에 공개된 시점은 이미 구속수사 중이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두순에 의한 그 누구도 더이상의 피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겠죠?
거기다가 조두순은 출소했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될겁니다.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절차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조두순 사건이 알려졌을 때, 재판 전 구속수사 단계였죠?
자 그 시점에서 피의자 조씨만 알려진 상황과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모두 알려진 상황을 비교해보자구요.
어떤 불안감의 차이가 있냐구요.
두 상황 다, 출소 후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 다 공개 되는 것이구요.
그냥 불안감 불안감 이러면 설명 끝나나요?
어떤 모순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좀 모순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히지 말고,
제 어떤 말이 어떤 말과 상충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좀 해달라구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논리가 뭔지 알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어련히..
그게 님 인생에서는 진리인가봐요?
미국이 하니까 그게 맞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맞다!
참 편리하세요...ㅎㅎㅎ
제가 묻는 포인트는 판결 이후 공개되는 것에 비해서 피의자 공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닥치고 있어가 님의 요지인듯..ㅋ.ㅋㅋ
그래서 조두순이 공개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아...불안감이 싹 사라졌네...이랬나요??
아 그리고 뭔추축이요?
어디 한번 까봐요..ㅎㅎ
뭐 얘기할 것도 아니면서 아는 척 하시긴...ㅋㅋㅋ
추측되는게 있긴 한데,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와...있어보인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대댓글쓰기 누르셨나보네요
결론은 제 질문의 답도 못해주면서 빼엑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