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정자라함은 그 머리와 체액으로 구분되는데 정자의 머리에만 dna가 있어서 구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특정하면 모를까 정자 자체만 놓고보면 특정할 수 없는거죠. 다만 성폭행이 있었다면 남성의 성기의 세포가 조금이라고 남아있다면 그걸로 특정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솔딕히 저도 확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긴하네요 ㅋ
name98
IP 222.♡.42.28
03-22
2020-03-22 12:10:24
·
@MentalisT님 무정자 증이라고 해도 dna 뽑을 정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데굴데굴굴러가유
IP 24.♡.251.169
03-22
2020-03-22 08:37:25
·
법원인지 썰을 풀어내는 장소인지 뭐하고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IP 118.♡.65.226
03-22
2020-03-22 08:38:05
·
판사한테 사정사정했나보네요
크리미널마인드
IP 58.♡.87.169
03-22
2020-03-22 08:38:36
·
재판의 긴 과정 중에 기레기는 몇프로나 사실을 뽑아서 쓸까요... 전 이제 저런 기사들 보면 의심스럽게 봅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뭐하고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전 이제 저런 기사들 보면 의심스럽게 봅니다.
유죄추정의원칙+내주둥아리가증거라고욧+무고수사 사법부 판단 이루로(사법부가 유죄라고하면 무고 수사도 안하겠지요)
알량한지식으로 공정한재판을 하기에는 무리가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