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앞라면집님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어야죠 모든 게 허용되지만 안 되는 것만 콕 집어서 법으로 규정해야하는데(네거티브식) 지금 선거법은 모든 걸 금지시켜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지티브식) 유시민 이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위헌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도 이 방식이 현역들한테는 유리하고 정치신인들한테는 불리하니 국개들이 절대로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버섯이님 핑크당 옹호하는 것처럼 생각하셨나본데 저는 열린민주당 당원입니다 저번달 까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구요^^ 님이 댓글로 말씀해주신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섀기독
IP 223.♡.203.119
03-18
2020-03-18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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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사기업이 광고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이미 "선거운동"을 넘어 선 사안 같네요....
메종럽
IP 14.♡.43.179
03-18
2020-03-18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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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법이라는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요, 굳이 저 일개 사기업의 불한당 같은 짓을 말하고 있는 글에, 갑자기 뚱딴지 처럼 다른 얘기를 꼭 하셔야 겠어요? "옆집에 누가 불을 질러서 홀랑 다 타버렸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소방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않x안o
IP 112.♡.111.131
03-18
2020-03-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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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럽님 뚱딴지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않x안o
IP 112.♡.111.131
03-18
2020-03-18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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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기독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선거운동'의 선입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걸 불법으로 할 지 합법으로 할 지는 지켜봐야죠
돌마루™
IP 58.♡.47.249
03-18
2020-03-18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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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
182.**.24.14
IP 175.♡.221.54
03-18
2020-03-18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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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건 대놓고 정경유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멋진상우
IP 106.♡.11.87
03-18
2020-03-18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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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저사람들이 후보인가요?
IP 1.♡.57.106
03-18
2020-03-18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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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헛소리도 참 여러번 하셨네요 저건 어떤 경우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럼 사기업이 선거운동을 위해 가지가 가진 모든 빌딩에 지지 정당 현수막을 걸어도 되고 사기업이 소유한 방송국에서 매일 저딴식으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한 방송만 해도 되겠군요
IP 223.♡.11.137
03-18
2020-03-18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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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이미오른혈압
IP 182.♡.74.84
03-18
2020-03-18 1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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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IP 121.♡.142.210
03-18
2020-03-18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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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땅님
삭제 되었습니다.
llIlIlllIIlIllIlll
IP 221.♡.207.244
03-18
2020-03-18 20:39:08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cinema82
IP 175.♡.14.10
03-18
2020-03-18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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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실제 방송된 내용인가요?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채널 자체나 관계자 징계가 불가피하겠네요.
그럴리가요~
러블리한 핑크색인데요.
만 크게 표시해놓은거 봐요
왼쪽 위에 sk스토아...입니다.
깨끗한 나라에서 기획했을까요?ㅋㅋㅋ 진위여부 밝혀질때까지 SK스토아, 깨끗한나라 두개다 폭격 맞겠네요ㅋㅋ
+ 다시보기 링크 추가합니다 http://www.skstoa.com/display/goods/21075736
문제는 공직선거법이죠
21대에는 민주당+열린민주당이 단독 과반 쟁취해서 거지 같은 선거법을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 물론 저도 저 제품은 불매하고 싶습니다^^
저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치더라도
등록된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선관위에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신고한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건 선거운동도 아니고 그냥 휴지 팔면서 저러고 있는 유사선거운동입니다.
모든 게 허용되지만 안 되는 것만 콕 집어서 법으로 규정해야하는데(네거티브식) 지금 선거법은 모든 걸 금지시켜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지티브식)
유시민 이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위헌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도 이 방식이 현역들한테는 유리하고 정치신인들한테는 불리하니 국개들이 절대로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제 원 댓글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달 까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구요^^
님이 댓글로 말씀해주신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옆집에 누가 불을 질러서 홀랑 다 타버렸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소방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걸 불법으로 할 지 합법으로 할 지는 지켜봐야죠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저사람들이 후보인가요?
그럼 사기업이 선거운동을 위해 가지가 가진 모든 빌딩에 지지 정당 현수막을 걸어도 되고
사기업이 소유한 방송국에서 매일 저딴식으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한 방송만 해도 되겠군요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채널 자체나 관계자 징계가 불가피하겠네요.
거기까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미쳤구나
보통은 저렇게 방송이나 광고에 쓰이는 색상을 결정할때는
브랜드 아이덴터티나 제품의 컬러 혹은 법인의 컬러와 관련된 색을 쓰는데
깨끗한나라는 저 컬러와는 아무 연결성이 없는데....
보통 민감한 사항들 (코로나, 선거 등)은 언급은 물론 연상될 내용들도 아에 만들지 않는게 홈쇼핑인데 이상하네요
신고 완료요
ㅆㅂ 둘다 불매
진짜 니들 제정신이니???
부디 담당자 개인일탈로 사과하지 말길
남양 브랜드 꼼꼼히 살피듯 브랜드 잘 확인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안걸리나요??????
핑크당처럼 신뢰가 떨어져 불매들어갑니다.
미친놈들
이것들이 미친듯
미쳐도 곱게 미쳐라...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거를수있게 방송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하나요.....
둘다 공범입니다
https://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장소는 SK스토어 홈쇼핑 적었고 시간과 날짜는 그냥 오늘 적었네요..
채널도 삭제.
무슨 휴지가 너네만 만드는거 아니고
홈쇼핑도 너네밖에 없는거 아니니..
정신줄 놓았네..
미통당만 오던데 지역도 용인에서 오고
수원에서 인천계양에서 오고 하나같이
지금 문정부 심판하네 마네 일단 후후에 차단했는데도 문자 날라오더라구요
이거 않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점점 별 쌩쇼를 다하네 ㅋㅋㅋㅋㅋ
신고 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