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상
1.청구 소가 3000만원 이하는 민사 소액사건
2. 청구 소가 3000만 100원 이상은 민사 단독
3. 청구 소가 2억원 이상은 민사 합의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소가를 올렸는데,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유진목 시인은 애초에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금액을 무려 2억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청구했습니다.
유진목 시인과는 형사상 쌍방 무혐의가 나왔고
유진목 시인의 남편 손문상 씨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하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말 대찬치 트위터 세상의 일입니다.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입니까, 유진목 시인.
기계적으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100억원 청구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소가 올리면 인지대 엄청 내는데,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장난은 하지 맙시다.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현혹하지 마세요.
시인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클리앙은 드문드문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과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 시인 박진성 올림.
거기 고소당한 놈이 "공소권 없음으로 혐의없음" 되었다면서 마치 자신이 떳떳한양 떠들어대던데...
이면에는 빌고 빌어서 소를 취하하는 공소권이 사라졌고, 그때문에 혐의가 사라진거 뿐인데...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있어서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하네요
어떤 경로로든 글 올리신거 볼 때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