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9&dirId=90112&docId=202207301&qb=7ZWt6rO17IKs6rOg7IaMICDsirnsgr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fbclid=IwAR2Dij8ubcPwiuagF1BtL3A9QpyeZI0Ac33XkCUOms_3YYY_Z27Rc5cEl98 절도 미수범이 주인을 고소.....?
법 대로 하면 되겠군요.
내 아이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 -> 그래서 뭘 해도 이해된다...
실존 인물이라면 이 세상이 위험합니다.
구명조끼를 머그컵 같은 것과 동급으로 말씀 드린것이 아닙니다. 구명조끼를 가지고 갈 정도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절도 했을 거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성이 저따구일 리가 없어요
저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ㅜㅜ 이렇게 무지할리가
뭔 수로 고소를 하려고....
땅콩 회항녀랑 다이다이 뜨면 재미지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제주도와 구명조끼의 상관관계도 모르겠네요. 물놀이용인가요? 보통 튜브 정도일텐데..
주작 한표 던집니다.
한두번도아니고 클리앙분들이 이런거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