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오늘(4일) 옥중 편지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등 20여 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형이 확정됐는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신 내용을 조사1과에 보내 조사 중입니다.
특히 서신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한 부분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따라오는 정치권의 여러 파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Vollago
“잡범ㄴ”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의 딸ㄴ 일 뿐이에요.
변호사 역할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야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못나올텐데 여기서 더 처벌받는게 의미가 없는데
박해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집토끼보다 중도층 산토끼를 잡아야합니다
법을 어긴 자를 중도층이 좋아할리가 없죠
일개 죄수의 선거법 위반을 걸고 넘어진다?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은 확실히 해야죠, 무당층이나 중도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겁니다. 게다가 평생 못나온다는 가정도 정확한게 아닙니다. 다음 정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면될 수도 있죠.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한달넘게 입원도 시켜주고,법의 근거없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쳐 발라주고 있구마는...
어제 보니 종편 ytn 연합 뉴스서 엄청 나온다더니 뻔하죠머
7명중에 검사출신이 4명
이건 뭐... 한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Vollago
근데 민주당 도와준 결과가 될걸
도로 새누리 도로 닭
그리고 도로 여론지지율!~~
박씨 말년에 지지율 5%도 안나왔죠 아마 !~~~~
본인이 안했다고 하면 가짜 뉴스 보도한 언론사 처벌해야 하구요.
전하고싶은 메시지는 이미 던졌고 추가로 죄를 물어봤자......남은 생 따져보면 큰 의미 없슴다
괜히 건드려서 저쪽애들 단결력만 좋아지죠...그래서 꽃놀이패
어떻게 선거법 위반 풀어줄까 걱정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죠.
503은 몰랐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