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네이버메인에 올라 와있는 사건입니다.
하도 호들갑이라서 찾아봤더니////
'공권력 폭행 범죄자'를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있던것.
경찰이 무턱대고 체포했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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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잠실역사 내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던 여성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소란으로 신고,
002
경찰이
신분조회를 위해 신분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 ,
003
갑자기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긴급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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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54초 확인하면 폭행장면 나옴.
안 봐도 비디오..
사시는 조선족 분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듯요
사람 붐비는 역에가서 저러고 다니나보군요.
여기저기서 불법을 저질렀군요
공무집행방해로 꼭 처벌 받길.....
개독은 빠지지 않는군요
빨갱이 타령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싹 잡아 가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때는 왜 이 탓, 저 탓 하는 지 모르겠네요.
그들의 논리라면 테이저 건이라도 한방 맞았어야 하는데요.
그러고보니 모두가 위험했네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그렇고요 옆에 떠드는 남자놈도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구속시켰음 좋겠네요
저건 누가봐도 고의성 있는 가짜뉴스 ....엄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ㅁㅊㄴ은 많습니다
손 대자마자 대상이 남자든 여자등 성평등하게
바닥으로 내리꽃고 흠씬 두들겨 팬다음 수갑채웠을 텐데
애초에 불법체포 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관계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한 후, 여자에 대한 체포시도로 여자 몸에 접촉과 동시에 남자가 이를 저지. 이에 여자가 경찰 폭행입니다.
경미사건 현행범체포는 (사실 애초에 공중장소에서 소란스럽게하거나 전단 돌리는 정도로는 경범죄 처벌법의 1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이걸 아니까 경찰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훈방한겁니다) 형소법 214조에 따라 주거부정이 인정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경찰 측에서 주거부정의 이유로 말한 것이 경찰의 신분증 확인요구 3번이나 불응했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및 경직법 그 어디에도 경미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신분증 확인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주거부정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직법 3조7항 의할때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고지 및 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강제처분 과정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이며,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저항으로 경찰관을 폭행 상해하여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011도3682 이하 판결요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공권력이 약하네 어쩌네 하면서 불법체포한 경찰들 옹호하는거 보면 구토가 나오네요. 나아가 미국이면 총 맞았을거라는 둥. 미국 경찰이 그 딴식으로 총질해대니까 죄 없는 사람들(특히 흑인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총맞아 죽는 일이 심심할 때마다 한번씩 터지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좀. 미국같은게 좋은거라구요? 좋은게 있고 아닌게 있지 왜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도 받아들이시지요.
"사실관계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한 후, 여자에 대한 체포시도로 여자 몸에 접촉과 동시에 남자가 이를 저지." -> 이 전에 여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왜 빼먹으십니까.
애초에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을 요구하고 경미사건은 나아가 주거부정까지 요구합니다.
단순히 공공장소 소란이나 전단 배포등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도 않거니와, 이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범죄 혐의사실에 비추어 보아 체포라는 강제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시 되는 사안인지 죄다 의문투성이인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을 어떤근거로 형소법 214조의 "주거부정"사유로 보는지도 알 수없고 이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논리입니다.
키비님 논리대로라면 일단 잡아넣고 니가 무죄증명해보라는 소린데 무죄추정은 어디갔나요?
애초에 정당하다면 체포를 하면 안됐고 체포를 한게 불법하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라는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애초에 체포시도-->여자의 경찰 폭행 인데 체포 자체가 불법한 공권력의 행사라서 공무집행 방해는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 폭행또는 경찰 상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으로 위법성 조각되어 범죄성립 안됨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저 사람이 먼저 불법행위도 했고 공권력의 경고에 3차례나 불응했으며 심지어 손도 먼저 댔군요
'댓글 수준'과 '애초의 불법행위'는 과연 누가 맞을까요
쓰신 분 이력의 흥미로움은 덤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exist9408CLIEN
대낮에 왜 저러고 다니는지 원.
신분증 미제시시 현행범 체포가능합니다.
검사 측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 제시 거부에 따른 신원 불명을 주거 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주우려가 있고 없고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전체 상황과 맥락하에 판단할 몫이지, 일부상황만 나오는 짧은 클립영상 하나 보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먼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1. 범죄의 명백성 2. 체포의 필요성 3. 비례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은 위반시 1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이에 따라 경미사건인 경우 현행범 체포응 형소법 214조에 따라 "주거부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때 경찰의 주거부정의 이유로 든 것은 "신분증 제시 3회 요구 및 불응 입니다" 저 여자가 부랑자가 아님에도 단순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부정이 간주된다는 판례 및 법리 법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여자가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하여 1.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 체포의 필요성 3. 비례칙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고 4. 주거부정의 요건은 미비한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위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현행범 체포는 명백한 불법체포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와 같이 불법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무"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불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 상해하여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무슨 공권력에 대한 불응 그 자체가 죄가 되는줄 아시나 봅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7항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경직법 3조 7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를 "협박 폭행"으로 방해한때만 성립하므로 단순한 경찰 요구 불응은 공무집행 방해가 안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쓴 게시글은 모두 아이패드빛샘 현상에 대한 글이였고 가로수길까지 가서 다 제가 직접 해본 일들입니다. 이로 몇몇 유저분들도 1년 이후에 리퍼 받으신걸로 압니다. 이걸갖고 문제삼는게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1. 저건 현행범 해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라 불심검문 조문 갖고 오시는 건 맞지 않고요.
2. 또한, 주거부정이랑 주거불명을 혼용하시는데, 주거부정은 구속사유로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경미범죄현행범 체포요건(형소법 212조)에서 주거불명은 그보다 더욱 느슨하게 적용 즉 해당 조문의 주거불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재량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됩니다.
3. 그래서 신분증 제시 거부에 따른 신원 불명을 주거 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이 있었고, 이는 하급심 판레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1104600057
4. 결론적으로, 저 공권력 행사가 부적법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여성의 경찰에 대한 물리력행사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6. 나아가, 저 공권력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쓰여진 aquer님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습니다.
1.도주 우려는 없는데 그 벌금부과를 어떻게 하죠? 신분증 조사를 하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cctv로 조사하면 그때는 또 개인정보 털었다고 불법이라고 하실거잖아요.
그 다음 2.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그 사람 계속 난리치게 놔두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허가받은 장소나 자기 집에서 그러는 건 전 신경 안쓰는데요. 저긴 그런데가 아닌 것 같아서요
다만, 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공권력이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출동한 경찰 팔뚝을 이빨로 물면요?
법알못이라 질문 드리면.
1. 경직법 상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는 불심검문만 신원확인 불응이 가능한 것이죠?
2. 역내 소란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례이구요.
3. 타인의 통행 흐름등을 방해할 경우 경찰서로 동행할 수 있다가 적법한 상태이므로
작성하신바와 같이 동행을 요구한 상태에서..
4. 여성이 경찰 폭행을 하여 강제 제압된 상태입니다.
모든 요건은 aquer님의 글만 보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p.s.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도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느정권도 공권력이 남용되어서는 안되죠.
다만 상기 사안이 위법하냐 하지 않느냐를 봤을때
경찰측 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거 부정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요구하는데 신분증 제시를 안하면 경찰은 그냥 돌아가야하는 군요.
뭔 **린지. 법을 제대로 모르고 쓴 글이네요.
인터넷 서치해 보니 아주 좋은 판례가 있군요. 주거가 불분명하면 체포가 가능한데, 주거 불분명을 위한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절했으니 체포 당해야죠.
2013.3.28. 2012노5294 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좀더 강려크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한 공권력 행사죠.
경직법 3조 7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폭력을 행사하지않고 체포에 응한 후 법대로 대응하셨다면 경찰의 잘못을 탓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그냥 경찰폭행이네요
애초에 체포가 불법이면 이에 응하면 안되며 저항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대법원이 괜히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한게 아닙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단순히 신분증 제시 불응은 폭행 협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맘에 안든다고 다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전에 적힌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애초는 이 영상에는 안보이는데요?
집회 신고는 하고 하셨나 모르겠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자칫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세 번 신분증 요구 후 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에 반대되는 법학자나 법조인의 의견이 있으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세요.
한편 대법원은 (2008고정204)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저 여자의 공공장소 소란 및 전단배포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갖고 위세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1인 시위는 자유니까.
조용히 집나간 고양이를 찾는다는 전단을 나눠 준다고 해서 저렇게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네요.
영상에는 공범들이 많이 보이네요ㅋㅋ
잼스정님이 맞게 보시는겁니다
애초의 범법행위 맞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해 상당히 인내하다 집행했고요 심지어 저거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빨갱이고발하는데 과잉진압당했다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은겁니다
거짓을 치장하려면 혀가 길어지는 법이죠
경미한 범죄도 신분증 미제시하면 현행범 체포가능합니다.
검사 측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 제시 거부에 따른 신원 불명을 주거 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링크달아주신 기사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었고 당시에 도주우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거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것을 거부한 상태에서 도망을 시도했으며" 즉 도망시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본것입니다.
제가 위에 소개한 판례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았고 당시 도주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기반하여 현행범 체포가 불가하다는 판례였습니다.
역사내에서 사람들 다보고 경찰이 둘러싼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있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있던 사람과 경찰에게 모욕한 사람 어떤 판례가 이 상황에서 더 적절한지는 말씀안드려도 아실것입니다.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저 여자의 공공장소 소란 및 전단배포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갖고 위세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지만,가사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위 상황에서 현행범체포의 다른 요건들을 구비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적법한 체포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만약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님 지금처럼 똑같이 쉴드쳤었을까요?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애프터파이어님
저는 법학자 두사람의 의견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조인관계자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자칫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세 번 신분증 요구 후 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물론이죠, 저와 같은 판결로 이명박근혜당시 공집방 무죄나온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있는걸요. 정권을 떠나서 저는 경찰들 및 검찰의 위법한 직무집행 자체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공권력은 반드시 통제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의 강제처분은 더더욱이 그러하죠. 괜히 영장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였으면 총맞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유감을 떠나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혐오스러워요
특히 현재 9급 순시직은 형사소송법이 시험 필수과목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현재의 경찰조직 자체를 매우 불신합니다.
그 딸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흰색 검정색으로 국민을 나누신...
1. aquer님께서 주거부정이랑 주거불명을 혼용하시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부정은 구속사유로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경미범죄현행범 체포요건(형소법 212조)에서 주거불명은 그보다 더욱 느슨하게 적용 즉 해당 조문의 주거불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재량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됩니다.
3. 그래서 신분증 제시 거부에 따른 신원 불명을 주거 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이 있었고, 이는 하급심 판레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1104600057
4. 결론적으로, 저 공권력 행사가 부적법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여성의 경찰에 대한 물리력행사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3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급심판례 있는줄 몰랐네요. 덕분에 공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범죄의 명백성 2. 주거불명까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3.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당시 상황이 하급심 판례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기 용이한 상황에 있던 피의자가 아니였고, 이미 주위 다수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와 관련하여 도주우려를 부정한 판례가 위에 제가 소개한 판레입니다.) 나아가 경범죄에 대하여 4.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소개한 경찰과관 모욕 판레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011도368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2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공소외 1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 사건은 피의자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였기에, 도주 및 증거인멸염려와 관란혀아 신분증 미제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름으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모욕관련 사건과 동일하게 역사 내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여자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경찰 1명이 아닌 3명이 모두 이를 목격하였고, 역사내에서 다수의 행인과 목격자가 둘러싼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아마 저와 다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법리적으로 저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였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십니다.
댓글들 중에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신 분이 처음이신거 같은데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서 여럿이서 랄발광을 하는구만
저게 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구??
경찰은 제대로 공무집행 한거다
맞습니다
역내 소란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출동인데 경찰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장문으로 우겨대는 특이한 이력의 아이디가 보입니다
100%
100% 뻔하쥬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로 막고 있어도 법 때문에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우리집 주차장에 남이 주차해놔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법때문에.....
==> 법 이전에 상식 문제죠.
아줌마 옹호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공무집행중인 경찰이 맞아도 참아야 한다는 법은 있는지.. 에효...
메모 하나 추가하네요.
1. 순수한 1인 시위라고 하기엔 동원된 인원이 많습니다.
2. 대통령 비판, 과잉진압 이라는 제목으로 신속하게 기사가 올라옵니다. 즉 저 자리에 조선 기레기가 있었거나 최소 관련자가 내용을 즉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누군가의 기획이다에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저기 가운데 남자는 1인시위 방해한다고 계속 소리치고 주변에 사람들이 찍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지하철구역내 불편신고 왔다고 치워달라고 하니 더 소리지르고 난리를 부리던데요.
신천지와 황국신문의 콜라보네요
대본 짜서 상황극 하나본데 참 역겹네
제발 처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사람을 때려요. 인성 쓰레기네요.
경찰이 봉이에요?
작전을 짜도 잘 짜야지......븅신같냐.....하나 같이.....
이래서 이번 정부가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거죠. 하나같이 다 멍청해.
이런걸 보면 저 아줌마가 잘못한거 맞고 경찰은 정당한 집행을 하거네요.
간단합니다 어디서건 소란피우면 퇴거요구 가능합니다
세상의 상식이죠
공공장소에서 난리피우지 말라는건 대개 애기때 배우고요
탕.탕.탕
저런 사람은 제발 수갑 채우는 정도는 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했다가 표적이 될까봐 이만 줄입니다.
메모는 과학입니다.
박정희 전두환때였으면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코렁탕 먹었을텐데..
저들 레파토리 맞습니다
무는건 뭐다?
개같은...
아니 공무중인 경찰을 때렸으면 공무집행방해지 뭔 소리래요.
공무중인 경찰을 폭행하면 이유 불문하고 현행범 아닌가요.
법학자와 법조인은 법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야의 특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법은 사회규범의 모음이고, 법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학문인데,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켜 놓았을 뿐,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판례에 집어넣고 자판기처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때 사회 일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론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와 다른 결론을 내는 사회 일반의 정서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사회현상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법리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지, 법리는 맞고 사회 일반의 정서는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지점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리가 진리인 것처럼 대중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법리의 빈틈을 유독 잘 파고들어서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리상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드디어 붙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비판할 때 '법기술자' 또는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법리를 무시하고 사회 일반의 정서만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일이 그래서 어렵죠.
상식을 너무 무시하고 법리만능 판례만능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영상찍으면서 놔두라고 하는 사람도 먼저 경찰 팔걸고 늘어지던데
저런게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