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던 김영종은 부인 소유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건설업자 김 모 씨와 수억 원대 돈거래를 하고,
또 시세보다 싼 월세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1년간 경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감찰을 진행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영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시세보다 싼 월세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1년간 경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감찰을 진행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영종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