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서, 검찰청, 법원 사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 http://remedy.kocsc.or.kr/ddms/req/viewReqFurGuide.do
악플러의 악플 내용을 게시판 캡쳐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링크로 상세히 신고하면,
약 1개월 후에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 제공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용해 본 후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좀 비효율적이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경찰서에 가서 닉네임을 적시해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여 이쪽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건 관련 서류는 어디갔는지 더 찾기가 어렵네요. 해당 악플러는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래는 직접 고소를 한 경우인데요, 그래도 판결문 받아보기까지 6개월은 족히 걸리더군요.
그러나 조서작성을 포함하여, 경찰서에 1~2회 방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관할경찰서는 악플러 주거지 관할 경찰서입니다만, 집 근처 관할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의 사건수사결과는 집으로 우편이 날아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편지인데요,
어딨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분실한 것인지.. 아무튼,
송치 이후 검찰청에서 간혹 형사조정이라는 것을 하겠느냐(용서하고 합의금 받기)는 연락이 오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로 받으면 됩니다.
이후, 일상생활 하시면서 몇달정도 기다리시면 재판이 확정되고 악플러는 전과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고의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검찰청 민원실 가서 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수령한 다음에는 민사 단계로 돌입합니다.
http://ecfs.scourt.go.kr 가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소장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3분설 같은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위자료만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빠르게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민사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적절히 합의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악질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확정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귀차니즘 탓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ㅎㅎ
허허....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빈댓글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두 번째로...
굳이 이렇게 도발적으로 경고를 하는 이유는?
형사적으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다38288 판결)
도발적이라는 말씀은 좀 의아해요. 당장 집단으로 이지메를 가하는 가해자분들은 현실의 도발을 하고 계신것 아닌가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글쓴분이
오히려 협박+무고로 고소 당하실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기 무서운 사람에게 합의로 유도하는 방법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임자 만나면 정식재판가고 무죄로 판명나면 글쓴분이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합니다.
빈댓글은 님이 주장하시는
형사적으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없구요.
민사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욕을 했으면모를까
빈댓글이 달려서 기분나쁘다? 이런걸로 고소해봤자 돈만 쓰는거죠.
제가 제 밥줄 걸고 감히 이용자분들께 사기를 치겠습니까. ㅎㅎ
"빈댓글을 무슨수로 고소하는가" 가 빈댓글러들의 통상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