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성추행 가해자에게 “신고해도 될까요?”…올리브영 부적절한 대응 논란
피해 여성 “신고 동의 구하는 사이 가해자 도주”…올리브영 “고객 간 시비 미개입, 사실관계 확인중이었다”
올리브영 한 매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고객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이를 방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올리브영의 남성 직원은 성추행 현행범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며 동의를 구했고 그 사이 범인은 도주했다.
소비자들은 올리브영의 부적절한 대응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건은 한 여성이 2월 12일 올리브영 매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온라인에 공론화하며 일파만파 퍼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저녁 8시께 화장품 구매를 위해 들린 올리브영에서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최초로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혼잡한 매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접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성추행 범죄 후 2분 정도가 지나 다시 동일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범죄를 확신했다.
피해 여성은 바로 뒤돌아 가해 남성을 불러 세웠다.
30~40대로 보이는 남성은 오히려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해 여성 역시 “왜 남의 엉덩이를 두 번이나 만지냐”며 언성을 높였다.
매장은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여성이 가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몰며 매장 남성 직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범죄를 부인하던 남성은 돌연 “죄송하다. 신고는 안 된다”며 여성의 손을 잡을 듯이 다가왔다.
여성은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며 카운터의 남성 직원에게 6차례 이상 거듭해 신고를 요청했다.
지켜보던 카운터 직원은 성추행범에게 “여성분이 신고 하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라며 의사를 물었다.
거듭된 신고 요청에도 도움을 주지 않던 매장 직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신고 동의를 구하자, 피해자는 손을 벌벌 떨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성추행범은 도망가 버렸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다. 올리브영은 어떠한 사과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매장을 방문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했을 때 직원이 도와줬다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현행범에게 신고 동의를 받는 게 비상식적이란 이유에서다.
피해자에 따르면 매장 점장은 내부 규정상 ‘고객 간의 논쟁은 고객이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남자친구가 언성을 높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런 뒤에야 피해자는 점장에게 사과를 받았다.
하략 =================================================================
눈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신고 해달라는 요청은 글쎄요...
워낙 여자들 도와줬다가 런 해버려서 엿되는 남자들이 많다보니 올리브영 직원의 행동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고 생쑈 하는건 좀 오버가 아닌가 싶네요.
안 도와줬다고 항의를 한다? 흠...
도와주는게 의무도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올리브영에 직원이 여럿 있었을텐데 왜 그 "남자 직원"에게만 이야기 했는지 궁금합니다.
올리브영에는 남자직원은 1명 정도에 나머진 다 여직원일텐데 말이죠.
왜 그 남자 직원을 콕 찍어서 신고해달라고 6번이나 요청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성추행 아니면 어쩌려고.
저 정신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될일이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cctv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렇다고 동의를 구하는건 아니죠.
그냥 원칙대로 '고객간 분쟁은 간섭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cctv보고 합당하다 생각이 들면 신고하던지..
직원, 업주 보고 싶다고 돌려볼 수 있는게 아니예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에 언급 하신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26조 3에 1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있지요. 혹시 말씀하신게 맞다면 관련 법규좀 알려 주시면
CCTV 운영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신청서 정도는 작성하고 보안담당자 확인 후에나 열람이 되죠. 가이드라인에 샘플 양식도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보여주려면 보여달라고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전부 마스킹 처리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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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pageIndex=1&ansId=ansFAQ_0000000000000211&searchKeyword=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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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는게 편합니다.
여기서 경찰이 맞물리게되면 수사에 필요한 상황으로 처리해서 그냥 볼 수 있구요.
뭐 이런건 못믿으셔서 수고스럽게 찾아서 보여드리게 만드시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골치아파서 보여주고 끝내고 싶은 상황이구요.
제가 찼은 저게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찼은거구요.
업주가 보면 안되는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 주체가 요구시 마스킹 해서 보여 줘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히 알고 있구요. 그 관계 법령도 제가 댓글에 적었는데요..
그리고 담당 관리자 역시 볼수 있구요.
님이 업주나 직원이 못본다고 하셔서
관계 법령 찼아서 보여 드린게 전데요..
업주가가 찍힌 본인 모습을 보거나, 내가 찍힌거 보여주세요 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저건 업주가 열람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저분이 열람해도 타인 열람하는 상황이라 보여줄수가 없어요.
(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있으면 어떻게든 가려서 보여줘야합니다.
과속 카메라에 옆자리 지워두는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지금 말씀하시는게 업주나 관리 책임자가 열람후에 판단해서 '이분이 잘못하셨네요 경찰부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런 경우는 가해자가 개인정보침해로 걸면 CCTV 열람한 사람들만 전부 곤란해집니다.
대표, 담당직원이 그냥 CCTV 영상을 아무때나 돌려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업주나 담당자가 심심해서 그냥 돌려본다거나, 녹화된 영상을 돌려서 나중에 천천히 감상하는 경우는 (의외로 한가해서 아무떄나 돌려보시는 업주가 많습니다. 혹은 근무자들 잘하고 있나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구요. 이것도 안됩니다. -_-; )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운영자와 책임자를 두게 되어있고
담당자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업주와 직원이 못 본다 하시니 댓글 달았던 겁니다.
따로 언급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면 책임자가
알아서 할일 인거 같고요.
처음 언급 하신 업주 직원 못 본다 하신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거 같네요.
좋은 오후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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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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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말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열람도 하시면 안되요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5938&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C%98%81%EC%83%81&replyLc=0&nttSj=%EC%98%81%EC%83%81%EC%A0%95%EB%B3%B4&fbclid=IwAR33pSn3gaYRnMDPR-rrF0y48LTMDLlMxEi4nEbRKLUjn0lDcda2_7r2PI4
가이드라인이 민간, 공공 두개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만 이 부분은 똑같아요.
관리책임자라고 그냥 이유없이 돌려보실 수 없습니다.
설치할때 애초에 목적을 명시하게 되어있고,
그 목적에 당연히 심심할때 열람하겠다고 쓰실수는 없을거니까요. -.-;
찾아보신거 맞나요?
아 전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어봤다는 줄 알고 == ;;;;;;;;;;;;;;;;;;;;
흠... 물론 직접 신고하면 좋겠지만 경황이 없을 수도 있지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쓰러져있다고 해도 쓰러진 사람이 직접 신고해라 할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않나싶습니다.
그런 경우 직원이 대신 112에 전화해주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시비비야 뭐 경찰이 도착해서 가리면 되는것이고...
게다가 여자쪽에게 동의를 구한줄 알았는데
성추행의심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약간 좀 우습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직원이든 피해자든
당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손님이 대신 전화해줘도 되지만 상황상 직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결과적이지만 신고를 할때 '성추행사건인데요' 이게 아니라
'가게 내에 분쟁이 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성추행 뭐 이런 말이 들리는
분쟁인 것 같은데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신고하면 자연히 해결됐을 것 같아요
둘이 쌈났으니 일단 출동해달라
성추행범이니 신고한다라는건 할수가없죠
지가 신고 하면되지.
직원 입장에서는 누가 뭐 한건지도 확실치 않은데 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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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시 올리브영 매장에 있었던 사람의 지인입니다.
또 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이라서 이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는데요.
많은 서비스종사자분들? 남녀할거없이 모든 서비스종사자들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이 와전되고 왜곡되면서 남성혐오로 까지 번지고 있고 네이버 댓글을 봐도 남직원을 왜 뽑냐는 등 말도 안되는 혐오성 남성혐오적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가 들었을때도 너무 남성직원분이 억울한 상황이라 글을 올립니다
.먼저 당시에 제 지인은 거기 매장에 손님으로 가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 매장에는 남직원분(카운터)와 여직원 2명이 더 계셨구요.
당시 2월 12일 저녁 8시쯤에 지인의 말로는 어디서 티격태격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욕을 하고 있었고 남성분은 언성을 높이고있었고요.
통상 남성들 두분이서 언성높여서 싸우는것처럼 ,
양쪽에서 팽팽하게 말싸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 글에서도 나옵니다)
이런경우 남성 두분이든, 남성과 여성의 혼성싸움이든, 그 싸움을 보자마자 신고를 하는 메뉴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안요원이 있다면(카지노,호텔) 보안요원을 부르겠죠.
메뉴얼이 외국에서 따 온건데, 최대한 적게 개입하고 중재하란 메뉴얼이 왜 있냐면은..
외국에서도 남녀가 싸워서 여자가 일방적으로 성추행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게되면 대신 신고를 해준 제 3자는 증인(證人)출석을 하게 됩니다.
목격자죠.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는 반강제적으로 불려가고요
이게 중요한건 법원으로 재판과정에서는 강제로 구인(拘人)하게됩니다. 강제로 출석해서 증언해야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않으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過怠料)까지 물게될정도로 최초신고자는 굉장히 중요한 키(key) 역할을 하면서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매장직원이 사소한 논쟁이나 언쟁에 개입하지말라고 메뉴얼을 만든거고요.
그럼, 이런질문을 하실겁니다.올리브영 매장에선 여성이 강간당해도 개입하지않느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인데요. 제 지인의 말로는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보일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가까이 있던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카운터남직원한테 가기전에 말이죠(카운터 남직원이 있는 쪽으로 굳이 성추행남성을 유인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남성과 여성이 소리지르며 싸우는 상황이었고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신고요청을을 하는것도 다급하게 "부탁해요 신고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욕하며 싸우면서 "여기 신고좀 하세요" 라는 식? 그렇게 명령조로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조(語調)가 어땠느냐는 듣는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여성분이 신고하려고 하니까 성추행남은 죄송하다고 하며 오히려 상황이 여성이 더 당당해지는 분위기였고 (이건 여성분 글에서도 나옵니다)
‥남직원은 그 전후 시점에 신고를 하려고 나선거고요.
남직원이 끝까지 모른 체한게 아니고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엔 개입을 한겁니다..어쨌든그 짧은시간에 그것보다 더 빨리 상황파악하고 개입해야하나요?남직원, 남자라는이유로?
이걸 늦게 결심하고 개입했다고 욕을 먹기에는 당시 상황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졌고( 적어도 제 3자가 보기에는,여성분 목소리가 더 크셨다고,성추행여부는 본사람이 없음)
중요한건 개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직원이었다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늦게 개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할까요?
남성직원에게는 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하는거죠?
남성직원이 신고를 했든, 여성직원이 신고를 했든 현행범체포는 불가한상황이었습니다.
설마 남성직원이 남자라는 이유로 범인까지 잡아주길 바라신건가요? 드라마에서나 가능할일이고요.
그리고 왜 굳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지않고 남성직원한테까지 성추행남을 유인까지해가면서 신고요청을 6번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시간에 112를 누르고 바로 신고하면 오히려 남성을 그 자리에서 잡았을텐데요.
즉, 명백히 누가봐도 서로 싸우는 상황으로 보였고 여성분의 일방적 주장으로 성추행신고를 대신해줄 매장직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봐도 여성이 강간당하거나 위험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은 예외, 근데 이번건은 그런상황이 아니었다고..)
또 그 가해남성에게 신고의사를 물어보는건 제 3자입장에서 충분히 물어볼수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는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면 그 남성이 남직원을 고소하면 그때는 여성분이 책임지시나요?
아니면 국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3000개의 여성단체들이 도와주기라도 하나요?
또 하나,
그리고 이런일에 남자친구를 앞세워서 폭언으로 사과를 받아낸 모습 또한 굉장히 부적절한모습입니다.
그렇게해서 받아낸 사과가 의미가 있나요?
여성분이 직접 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를 앞세워서 경찰까지 중재해서 받아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고를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 요청이 제 지인의 말대로라면 명령조로 들렸다고도 합니다.
거기 매장직원은 을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한 명의 자식이고 소중한 남자친구이자 아들입니다.남녀대립적인 구도로 보지말고 제발 사람대 사람으로 보세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쓸데없는 짓 한거죠...
(자칭)가해자는 잡지도 못했다면서요...
그 직원이 왜 신고를 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직원에게 신고를 요구했냐는거죠.
스스로 할 수도 있었고 주위사람이나 다른 여직원들도 있었을텐데 왜 그 남자직원을 콕 찍어서 6번씩이나 신고요청을 했느냐는거죠.
애초에 신고를 해 줄 의무도 없는데 왜 안 해주냐 라는 소리는 의미 없습니다.
신고를 하던 안하던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해꼬지라도 당하면 그 직원만 손해인데요?
그래서 심하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 잘 안 해요.
그정도 말싸움으로 경찰을 부르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한 피해자가 즉각 신고가 가능한 상태라면,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만지고 도주중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요.)
직원 보호도 못한 올리브영으로요
걸스캔두애니띵인데 문제해결은 남친이랑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이라 전화할 여건이 안되면 남이 불러주는게 맞지만, 이건;;
감성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신경써서 처리 했으면 정도이고
성인지감수성? 이던가? 그걸로 하면 죽일놈 이네요 젠장.. - _-
결론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걸로 보이는데 사실 가장 정확한 건 메뉴얼과 법대로
조치 했느냐 가 될거고 그 부분에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저걸 또 저렇게 몰아가는 군요.. 어허. 갑갑하다..
만약 성추행이 아니고 누명을 씌운거고 "그 남성이 님의 아버지와 남동생, 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라고 한다면요?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서 추정해서 극단적인 말을 꺼내지 마세요.
멋대로 상황판단 완료하고 결과 내는 님이 더 웃깁니다.
지금 와서야 이러네 저러네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당사자 이외엔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던가 성추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등의 특정 범죄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인지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행동하기 힘든겁니다.
스스로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중국사람처럼 여기면서 웃기다고 한건 잊으셨나요?
도와달라는게 신고해 달라는거면 그건 확정이나 다름없죠.
신고한 사람이 그 상황을 증언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남자 직원에게 6번씩이나 요구해야 할 이유도 없고
특정 범죄가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간의 트러블로 인식한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겪어보신게 피해자쪽만 겪어보신거겠죠.
반대로 누명을 쓴 사람쪽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 모르는겁니다.
님이나 알고 댓글 다세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즘은 피시방에서 쫓아낸 손님이 칼들고와서 사람 죽이는 세상입니다. 범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도 무언가 행동하기 힘든데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신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한 장소에 항상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험인 거죠. 본문에도 있듯이 그 직원분은 그 다음날도 거기있다가 결국 여자분 남자친구분이 찾아와서 행패를 당했죠.
사건에 여자분을 피해자로 확정하셨잖아요.
왜 그 남자가 성추행범이니 뭐니 하며 우리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고요... 최소한 소동으로 인해 매장에서 누군가 도움을 원했으면 들어줄 수 있는게 매장직원 아닌가요? 그걸 말하는겁니다..
다른분들이 말하는건 왜 자꾸 범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말을 들어주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내 매장에서 모르는 누군가 둘이 와서 작은 소동이라 일어나면 사장이나 매니저인 저는 가만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일이죠?? 물어보고 대처하는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런걸 말하는건데 자꾸 범인으로 몰면서 도와주면 해꼬지 당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저는 저 남성을 범인으로 몬적도 없고.. 여성을 전적으로 구해줘야 한다는식으로 말한적도 없습니다.
매장 직원으로서 요청을 받았으면 해주는게 정상 아니냐는거에요.
그 상황에서 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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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어찌됬던 자신에게 성추행 느낌이 나서 가해자로 생각되는 남성에게 따졌고 언성까지 높이며 싸웠다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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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시다. 라고 하신게 지금 상황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거 아니예요?
그 점원에게는 자신이 보지 못한
성추행의 유무에 따라 손님들의 입장이
오해사서 봉변당하는 남자 손님
변태에게 성추행당한 여자 손님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 봤으니 둘 중 어느 손님도 도울 수 없는 거죠. 신고를 하는 순간 한쪽 요청을 받아들여서 편을 드는 건데요. 기사 본문에서도 매장 내의 손님들 간의 분쟁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구요. 이 분은 손님들의 분쟁이 심화 되어서 가게에 지장이 있으면 그걸 신고 해서 둘다 끌어낼 수 있는 정도지,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거죠.
어떻게 도움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그냥 못/안 도와주면 되는걸로 끝나는건데.. 그 자체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의 뜻을 다시한번 새겨보았으면 하네요. 국방의 의무가 의무죠....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충분히 알텐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혼자 가능한 일이면 도와주는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저 경우는 다릅니다.
A 가 B 를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B 가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A 말만 믿고 B 를 신고한다구요?
그게 말이 돼요?
차라리 B가 A 를 폭행하고 있고 A 가 B 를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신고해 줄수 있지만 이건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의무 이야기가 나온건 "도와줄 의무가 없다" 즉 그런 의무가 없는데 왜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하냐 라는 말입니다.
말도 잘 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군요.
짐 들어주는거랑, 이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서 도와달라고 하는게 어떻게 같죠?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도와줄 의무 자체” 가 도움 =\=의무 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게 “도와줄 의무가 없으니 도와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석 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