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니님 실제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도 절차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이유', '친모가 떠날 때 붙잡지 못한 이유' 등을 보충하라며 거듭 보정명령과 기각결정을 했다. 이러는 사이 아이는 어느덧 생후 20개월을 넘겼다. D씨는 모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출생신고 관련 소송을 힘들게 하고 있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358
MiYa
IP 121.♡.150.197
02-17
2020-02-17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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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니님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 안된다네요.
가네시
IP 118.♡.255.214
02-17
2020-02-17 1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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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니님// 미혼모와 미혼부가 다른것 자체가 차별이 아닐런지... 다름이라고 한다면 남자고 여자고 불편함이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다이여트
IP 182.♡.183.189
02-17
2020-02-17 1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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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모르는 여자가 아이 데리고 와서 니 아이니까 잘 키워. 이래야만 신고할수 있다는 거라 말이 안되죠.
여성가족부 쪽 문제보단 "신분"을 부여하는 기준을 두고 법조계에서 너무 원칙적인 해석을 고수해서 그런 면이 크다고 하더군요. 출산 즉시 모계 혈통은 의사나 산파가 눈으로 확인해서 증명해 줄 수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부계 쪽은 그게 아니라 일단 엄마 쪽에서 하는 출산 신고는 쉽게 받아주는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빠 쪽도 이 권리를 인정해주면 나중에 한 아이를 두고 중복된 출생신고가 접수되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근데 그건 어찌보면 행정 절차적인 문제고, 일단 존재가 확실한 아이에 대해선 당연히 받아주고 행정적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면 될일이죠.. 정부에서 자기들 혼선 방지한다고 멀쩡히 있는 아이에게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건 말이 안돼요.
삭제 되었습니다.
Dozen
IP 121.♡.155.2
02-17
2020-02-17 1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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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kros님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거나, 친부의 소송 자체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나 회사, 관공서, 군경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이루어 지는 성 범죄 예방 교육 등지에서 이미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여성 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교육보다 오히려 남성 성 범죄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비웃음을 당하거나 무시 당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정부 기관이 한 쪽 성별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기관이 행정부 정책이나 사법부에 지금 같이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중 한 쪽에만 편중된 행사들이 다른 한 쪽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거나, 친부의 소송 자체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연 등록제가 실행되어야죠.. ㅠ.ㅠ
"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이유', '친모가 떠날 때 붙잡지 못한 이유' 등을 보충하라며 거듭 보정명령과 기각결정을 했다. 이러는 사이 아이는 어느덧 생후 20개월을 넘겼다. D씨는 모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출생신고 관련 소송을 힘들게 하고 있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358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 안된다네요.
이러면 상속도 못하고 한국인도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친생부인의 소를 걸어야해요
친생부인 청구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케이보단 조금 낫지만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전 모든 국회의원을 싸잡아 욕하고 매일 욕만 나오며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미친 법체계냐고
시대가 2천년이 훌쩍넘어 2019년인데 이딴 개같은 법체계가 다 있냐고
휴..
아직도 바뀐게 없다니 지금도 또 욕나오려고 하는군요
저의 사랑스러운 딸은 그래도 법으로는 처리되서 다행입니다만
안습이네요 사진속의 아이와 아빠는..
구일본 민법 계수하다 보니 법이 후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애엄마가 살아있거나 알 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냥 보육원에 보내야되는건가요?
그러면 엄마에게 돌려보내야죠.
음... 예를들면... 친모가 낳아놓고 도망가서 행방불명, 등록하려고 친자검사했는데 불일치 이런케이스는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 낳는 경우 산모의 이름을 모르기가 더 힘들죠.
근데 그건 어찌보면 행정 절차적인 문제고, 일단 존재가 확실한 아이에 대해선 당연히 받아주고 행정적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면 될일이죠.. 정부에서 자기들 혼선 방지한다고 멀쩡히 있는 아이에게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건 말이 안돼요.
[출처: 중앙일보] 아빠가 미안해···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019
미혼모/부 문제만이 아니죠.
어디서 성 범죄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전문적인 단체 하나 없습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학교나 회사, 관공서, 군경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이루어 지는 성 범죄 예방 교육 등지에서 이미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여성 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교육보다 오히려 남성 성 범죄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비웃음을 당하거나 무시 당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정부 기관이 한 쪽 성별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기관이 행정부 정책이나 사법부에 지금 같이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중 한 쪽에만 편중된 행사들이 다른 한 쪽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출처: 중앙일보] 아빠가 미안해···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019
국회에서 관련 법안 계류중이라 어떻게 못하는 중이죠.
이게 말이 되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