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99001
종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병역 거부해도 되는 군요...
법에서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사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교리에 군대 가지 말라면 문제 없는거겠죠?
음... 내가 이해력 모자란걸까요?
왠만하면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국민의 의무보다 우선하는 건지......
에이전시도 나올 듯.
아, 그리고 기존에는 교도소 갔습니다. 군대 안갈려고 교도소 가는 백 있는 사람은 없겠죠.
기존엔 유죄로 처벌하고 교도소로 가서 군대를 빠졌는데 (실형일 경우 군 면제)
이젠 교도소 안 보내고, "무죄니까 군대 가거나 대체복무 해!" 라는 판결일 거 같은데요....
오히려 안 보내던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얘기 같은데 딱히 문제될 게....;;;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네요 이제
Clienkit3 Betatester/
뭐 이젠 저런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마련되니 논란이 줄어들겠죠.
이젠 대체복무 하겠죠.
군대간 사람이 억울해 할 일은 없습니다.
이햐.. 기똥차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진술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가? 등등을 검토하죠.
전에 총게임 했다고 진실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도 있구요.
전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도적으로 병역거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겠죠.. 해당 부분은 잘 몰라서 언급하기 애매하긴 한데... 만약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체복무를 할 정도라면 과연 대체복무는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http://news1.kr/articles/?3495380
이 기준에 따른 것이라 어지간한 속성 코스로는 충족 되기는 어렵긴 하죠.
일반인도 그냥 군복무 싫다고하면 대체복무 줘야 합당한 조치가 된다는거...
공군도 몇개월 더 길다고 싫어서 육군 가는데 3년 가는거면 뭐.
개인이 그냥 가기싫은 의지도 저거보다 못하지않은데말이죠
그 신념이 되는것이죠
판단기준을 저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준거 자체가 특혜죠.
다른 종교인들은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할까요.
종교적 신념이란 사유의 군면제 거의 전부가 저 종교가 차지하고 있죠. 저 종교만을 위한 특혜라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쟤네들은 감옥 가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무죄 뜨고 대체복무 하겠죠.
저 종교만의 특혜가 교도소 가는거였군요.
법원에 개인적 신념을 판사앞에서 증명해야죠
저 사람들 감옥가는거야 별거있나요. 그냥 배째라 마인드지.
설마 감옥가는걸 감수해야 진정성 있다고보시는지...
그 종교적 신념이란것과 개인의 자유의지는 거기서거기라고 봅니다만...
개인이 군대가기싫어하는건 저 종교적 신념보다 하찮은건가요?
이제 유죄는 아니지만 대체복무 3년 해야된다...로 상황이 바뀐거죠..
정상적인 판결 같은데요..
적어도 신이 살아있으며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없이 단순 병역을 기피하는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봅니다.
저 대체역이란게 특정 종교를 위해 생겨났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저들에겐 그냥 월급받고 병역대신 다른 복무로 때울 수 있는 루트가 개척된거뿐이죠.
일반인의 병역거부에 대한 자유와 신념은 무슨 기준과 근거로 판단할거죠?
대체복무제 자체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 됐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