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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B 씨가 계산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아 살찐다고는 하면 안됐겠군요..
밥사준다고 막말해도 되나요;;
살찐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너무 많이 담는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ㅠ
살찐다고 한건 잘못입니다만.. 내가 사주는 경우 너무 많이 담으면 모라 할수도 있지요.. 물론 회식자리등이라고 하니 지금 상황과는 좀 틀리네요.
단순히 많이 담는다는 워딩에 대해서만 작성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빌미 자체를 주면 안되죠
얼평 몸평이 생활인 사람들도 있으니
직장 짤릴 정도라면 과면 저 두마디로 가능할까요.
언론 자료, 그것도 몇장면만 캡쳐된 자료는 항상 판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을 접할 때는 항상 펭수 배를 만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저런 말 정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저런 말 하던 이면 다른 언행은 안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전문을 보거나 다른기사를 보면 저 내용만 가지고 판결 난건 아닙니다.
성희롱으로 몰고가는군요.
왜 오지랖을
2. 성희롱인가는 의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구분되어야하지 않을까 싶군요.
요즘은 신체에 대한 모든게 다 성적인 것으로 해석되는거같아요.
이런식이면 대머리 놀리는 것도 남성성에 대한 성희롱이 된다는건데.. 흠..
캡쳐하신 뉴스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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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과 회식자리 등에서 B씨로부터 "그만 담아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직원에게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저게 성 희롱이 되면 안되죠.
특정 성별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성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성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살인자와도 비견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런 식이면 정말 앞으로는 대화를 끊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성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폭법이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 이미 시행 되었거든요.
당장은 사례가 없지만 어이 없는 미친 사례들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몇 번 말해야 반복인지도 모호하고, 칭찬조차 희롱으로 들릴 수도 있는만큼..
/Vollago
그럼 성희롱이죠?
이거 인정해주면 인정합니다.
저 요약본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냥 사회 혼란만을 추구하는 미디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