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다님 구속과 유죄의 차이를 일반 대중들은 잘 구분 못하죠.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나쁜 죈에 대해서 망각하기도 하고.. 검찰도 그것을 노려 기소해야할 대상을 구속하려고 애쓰고..
centumriver
IP 122.♡.135.103
02-11
2020-02-11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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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본거 같긴 합니다..
페페론치노
IP 14.♡.140.191
02-11
2020-02-11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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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mriver님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은 경범죄 3조2항의 업무방해 사항으로 벌금 20만원이죠. 일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로 기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소 과도한 면이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곤장 50대 처해야할 듯하지만..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은 경범죄 3조2항의 업무방해 사항으로 벌금 20만원이죠.
일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로 기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소 과도한 면이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곤장 50대 처해야할 듯하지만..
기각되었다지만 수갑차고 끌려가서 구치소나 유치장에서 대기탄것만해도 속이 좀 풀리네요
애초에 어차피 실형까지 나올 혐의가 아닐텐데 구속은 부담스럽죠
근데 유치장에서 질질 짰을꺼 생각하면 쌤통이긴하네요..
또 영상 올려서 도발했으면...합니다..
그럼 그땐 빨간줄 그어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