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다른것은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현금을 할인해 준다는 개념으로는 괜찮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현금가는 현금 영수증을 해줘야죠. 애초에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면 카드가가 저렇게 차이가 날 이유도 없긴 합니다만..
개소리하고자빠졌네
IP 39.♡.28.106
02-09
2020-02-09 14:59:58
·
@왜나를불렀지님 불법입니다
IP 121.♡.122.152
02-09
2020-02-09 15:00:24
·
@왜나를불렀지님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나를불렀지
IP 118.♡.115.96
02-09
2020-02-09 15:01:12
·
@님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IP 211.♡.103.166
02-09
2020-02-09 15:06:07
·
@왜나를불렀지님 현금할인도 불법입니다.
IP 223.♡.173.120
02-09
2020-02-09 15:11:32
·
@왜나를불렀지님 현금영수증 달라고하면 금액을 카드가격으로 올리죠 보통 그러니 현금=탈세 공식이죠.
밀하우스
IP 222.♡.177.163
02-09
2020-02-09 16:05:47
·
@왜나를불렀지님 치킨:10000원, 현금결재시:8000원(불법x)
치킨-카드결재:10000원, 현금결재:8000원(불법O)
원래 가격이 있고 현금 시 할인은 불법이 아니고 카드 가격이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불법이에요. 결국 저 가게는 불법 맞습니다. 현금 할인 시에도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 불법이구요. 카드결재기 없으면 카드 안받는건 합법. 카드결재기 있는데 숨겨놓거나 카드 안 받으면 불법.
정가가 있고 현금 결재 시 할인 해주는게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할인가로 받고 현금영수증 안 된다는 불법이구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재를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카드 가격을 높게 해놓는게 아니면 문제 없음
왜나를불렀지
IP 118.♡.115.96
02-09
2020-02-09 17:20:44
·
@밀하우스님 저도 이걸 보고 얘기한거 였는데..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시니, 헷갈리긴 하네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다면 불법 아님이라고 하지. 현금과 카드가 다른가격인 경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razyeom
IP 101.♡.18.194
02-09
2020-02-09 18:24:10
·
@bigegg79님 결제.
쟈끄
IP 112.♡.121.27
02-09
2020-02-09 18:25:18
·
@밀하우스님 여기서 불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세법' 상입니다. 본문에도 세법 이외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금감원 등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결국 불법입니다.
몽운
IP 121.♡.63.84
02-09
2020-02-09 18:38:31
·
@bigegg79님 카드가 낳으면 큰일납니다.... 낫던가 나아야죠....
tholstoy
IP 223.♡.169.33
02-09
2020-02-09 19:29:45
·
@왜나를불렀지님 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요구하는건 불법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플레이아드
IP 1.♡.94.11
02-09
2020-02-09 20:50:22
·
@밀하우스님 // 인용하신 국세청 답변은세법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인 불법행위입니다. 이 법 제19조의 1항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acerv
IP 182.♡.52.28
02-09
2020-02-09 20:56:46
·
@플레이아드님 정부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을 카드로 받을때 추가수수료 받는건 문제없는건가요?
쭈니~
IP 121.♡.5.223
02-09
2020-02-09 21:52:08
·
@bruno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제 결제일보다 국고에 돈이 늦게 들어오고, 납부자는 대금결제일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한다... 라고 국세기본법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카드사가 대금을 일정기간 운용후에 지자체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저도 2년 정도 자영업해봤지만 매입은 없고 매출만 일어나는데다 전량 세금계산서 처리하기때문에 해마다 네번 부가세 납부했는데 저런 현금 장사는 부가세 신고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도 그렇고 정확한 집계가 가능이나 하고 신고나 하나 싶은... 진짜 자영업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 ㅂㅅ 되는건가...
heavent
IP 59.♡.1.172
02-09
2020-02-09 15:16:24
·
잔돈바리는 안내던 세금 내려니 저런 불법이 나올겁니다. 보통 식당들은 저렇진 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USArmy
IP 119.♡.169.66
02-09
2020-02-09 15:23:25
·
하나당 30원 때문에 저래야하나..
자우자
IP 223.♡.11.237
02-09
2020-02-09 19:38:37
·
@USArmy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누락분 만큼 부가세 신고를 안할 수 있고 매출 감소분에 따른 소득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다면 향훙 가족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죠
원래 가격이 있고 현금 시 할인은 불법이 아니고 카드 가격이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불법이에요. 결국 저 가게는 불법 맞습니다. 현금 할인 시에도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 불법이구요. 카드결재기 없으면 카드 안받는건 합법. 카드결재기 있는데 숨겨놓거나 카드 안 받으면 불법.
현직 19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카드가랑 현금가를 달리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카드수수료라고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저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1,000원이면 8원, 10,000원이면 80원, 10만원이면 800원 정도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거죠. 마진율이 큰 업종은 사실 카드수수료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마진율이 매우 적은 업종이라면 카드수수료가 분명히 부담이 될겁니다. 이런 문화가 오래되다보니, 저는 소득을 100% 신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저에게 현금으로 해줄려고 '신경쓰는' 분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결론은,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신고를 실제보다 적게하려는 이유가 100%입니다. 마진율이 너무 적어서 현금을 유도한다구요? 그럼 현금 1,000원, 카드 1,008원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차액보다 몇십배를 더 받죠. 오히려 카드로 받으면 마진이 더 생깁니다. (현금은 1,000원, 카드는 1,289원의 매출이 생김) 또하나, 카드를 안받거나 현금카드 차별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데, 카드 대신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안된다는 논리는, 결국 소득누락 목적이 100%입니다. 추가로,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를 추가시켜 결제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현금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사장님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 소득을 누락시켜도 된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거고 저런 문제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Quu
IP 180.♡.150.106
02-09
2020-02-09 19:24:07
·
@용용님 잘 듣고 갑니다.
로엔그람
IP 106.♡.142.26
02-09
2020-02-09 19:32:06
·
@용용님 1000원의 0.8% 는 80원이 아니라 8원 아닌가요?
StayHungry
IP 119.♡.245.185
02-09
2020-02-09 20:06:55
·
@로엔그람님 그러네요. 8원가지고 300원을 올리는거라면... 너무 의도가 뻔하네요.허허.... ㅜㅜ
IP 115.♡.247.55
02-09
2020-02-09 21:26:16
·
@용용님 그렇게 많이 떼가요?했더니 0을 하나더 붙이셨나보군요...
네오시안
IP 218.♡.138.130
02-09
2020-02-09 21:26:57
·
@용용님 1000원에 8원 아닌가요 0.8%인데요
tekka
IP 114.♡.117.33
02-09
2020-02-09 21:43:25
·
@용용님 어떤 업종이시기에 0.8%인가요? 궁금해서요~~~^^
_IU_
IP 112.♡.251.64
02-09
2020-02-09 21:50:26
·
@용용님 20년 세금계산 엄하게 하셨네요
kim2kjy
IP 175.♡.23.154
02-09
2020-02-09 21:51:51
·
@용용님 공감 가는게 카드수수료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제로페이나 그런거 절대 안쓰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죠..
카드와 현금가가 다르면 왜 안되나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카드수수료가 2%가 넘으면 월매출 3천만원이면 수수료만 60만원이 넘어가는건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른게 합리적인건데.... 정부에 세금이나 4대보험 낼때도 추가 수수료 내잖아요? 그럼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겁니까?
IP 121.♡.122.152
02-09
2020-02-09 20:42:35
·
@bruno님 그럼 2% 차이 두면 되죠. 저긴 30% 차이...
acerv
IP 182.♡.52.28
02-09
2020-02-09 20:53:36
·
@님 네 저기는 카드는 사절이라고 써놓은것부터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짜오프라야
IP 61.♡.155.24
02-09
2020-02-09 21:04:29
·
예금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고 천 원 받으면 됄 것을 말입니다. 머리를 쓸 줄 모르네요. 요즘 계좌 입금 받는 포차나 길거리 분식 가게들이 있습니다.
ㅁㅁ
IP 223.♡.175.212
02-09
2020-02-09 21:21:03
·
@umberto_eco님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사업자가 개인계좌로 돈을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안하면 문제가 될수도있습니다
짜오프라야
IP 61.♡.155.38
02-09
2020-02-09 21:21:48
·
@ㅁㅁ님 네. 꼼수인거 맞아요.
IP 221.♡.128.251
02-09
2020-02-09 21:07:41
·
탈세가 백퍼네요
ba2017
IP 175.♡.163.63
02-09
2020-02-09 21:10:47
·
신고 가야겠네요. 국세청 고고.
감사를담아
IP 211.♡.158.160
02-09
2020-02-09 21:15:54
·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 1300원 내라고 하겠네요. 그냥 신고가 답.
kim2kjy
IP 175.♡.23.154
02-09
2020-02-09 21:52:59
·
개인적으로 전 카드나 현금영수증 안되면 안갑니다. 제로페이 되는 곳은 가능하면 제로페이 쓰고요.
루키스
IP 220.♡.231.191
02-09
2020-02-09 21:55:33
·
캠페인이라도 해야할 것 같네요. 납세의 의무를 저렇게 우습게 보고 현수막까지 걸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다른나라도 가맹점이 수수료 내나요?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수수료 한달에 몇십 이상 나가는데...
__ei
IP 203.♡.203.106
02-09
2020-02-09 22:24:18
·
중국사람이 와서 한자만 읽으면 주문 - 사절 - 양해
용용
IP 121.♡.66.222
02-09
2020-02-09 22:35:48
·
이런 점도 문제입니다. 호떡집 사장님이 원칙대로 운영하려고 해도, 호떡반죽을 대주는 업체가 영수증을 안주고, 반죽업체는 밀가루 대주는 업체가 영수증을 안주고... 따라서 호떡집은 원칙대로 할 경우 매출은 많은데 지출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 결국.... 굳이 합리적인 이유흘 찾자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순 있습니다.
강물처럼!
IP 175.♡.172.20
02-10
2020-02-10 09:50:47
·
@용용님 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주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거래처를 바꿔야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어(Word) 선택(選擇)
정확하진 않은데 현금을 할인해 준다는 개념으로는 괜찮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현금가는 현금 영수증을 해줘야죠.
애초에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면 카드가가 저렇게 차이가 날 이유도 없긴 합니다만..
치킨:10000원, 현금결재시:8000원(불법x)
치킨-카드결재:10000원, 현금결재:8000원(불법O)
원래 가격이 있고 현금 시 할인은 불법이 아니고 카드 가격이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불법이에요. 결국 저 가게는 불법 맞습니다. 현금 할인 시에도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 불법이구요. 카드결재기 없으면 카드 안받는건 합법. 카드결재기 있는데 숨겨놓거나 카드 안 받으면 불법.
현금결재시 할인도 불법이예요.. 그냥 카드 안받는게 낳아요..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jM5NzYx&loginId=&viewYn=Y
정가가 있고 현금 결재 시 할인 해주는게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할인가로 받고 현금영수증 안 된다는 불법이구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재를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카드 가격을 높게 해놓는게 아니면 문제 없음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다면 불법 아님이라고 하지.
현금과 카드가 다른가격인 경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정부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을 카드로 받을때 추가수수료 받는건 문제없는건가요?
다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카드사가 대금을 일정기간 운용후에 지자체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일반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국세기본법은 정부에만 적용되는건지요....그렇다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네요. 심지어 지방세는 수수료를 카드사가 대신 내준다니 갑을관계가 확실하네요ㅎㅎ
'낫던가'는 '낫든가'라고 써야 합니다.
차라리 가맹을 안 맺으면 될텐데...
그러면 세무조사각이지만...
Clienkit3 Betatester/
진짜 자영업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 ㅂㅅ 되는건가...
보통 식당들은 저렇진 않죠
대박이네요...
진짜 직장인만 피빨아먹는 나라 ㅠㅠ
과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줄까요..
부지런히 신고 때려야죠.
치킨-카드결재:10000원, 현금결재:8000원(불법O)
원래 가격이 있고 현금 시 할인은 불법이 아니고 카드 가격이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불법이에요. 결국 저 가게는 불법 맞습니다. 현금 할인 시에도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 불법이구요. 카드결재기 없으면 카드 안받는건 합법. 카드결재기 있는데 숨겨놓거나 카드 안 받으면 불법.
카드가랑 현금가를 달리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카드수수료라고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저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1,000원이면 8원, 10,000원이면 80원, 10만원이면 800원 정도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거죠.
마진율이 큰 업종은 사실 카드수수료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마진율이 매우 적은 업종이라면 카드수수료가 분명히 부담이 될겁니다.
이런 문화가 오래되다보니, 저는 소득을 100% 신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저에게 현금으로 해줄려고 '신경쓰는' 분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결론은,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신고를 실제보다 적게하려는 이유가 100%입니다.
마진율이 너무 적어서 현금을 유도한다구요?
그럼 현금 1,000원, 카드 1,008원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차액보다 몇십배를 더 받죠.
오히려 카드로 받으면 마진이 더 생깁니다.
(현금은 1,000원, 카드는 1,289원의 매출이 생김)
또하나, 카드를 안받거나 현금카드 차별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데,
카드 대신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안된다는 논리는,
결국 소득누락 목적이 100%입니다.
추가로,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를 추가시켜 결제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현금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사장님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 소득을 누락시켜도 된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거고 저런 문제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8원가지고 300원을 올리는거라면... 너무 의도가 뻔하네요.허허.... ㅜㅜ
1000원에 8원 아닌가요 0.8%인데요
20년 세금계산 엄하게 하셨네요
( 물론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고요)
현금으로 하면 포인트 적립해주고, 카드로 하면 안해주는 업체들 많죠~
카드 현금 결제의 차이를 두면 불법이고, 혜택의 차이가 나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기 자체가 없는건 불법이 아니죠.
네 저기는 카드는 사절이라고 써놓은것부터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사업자가 개인계좌로 돈을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안하면 문제가 될수도있습니다
주문 - 사절 - 양해
호떡집 사장님이 원칙대로 운영하려고 해도,
호떡반죽을 대주는 업체가 영수증을 안주고,
반죽업체는 밀가루 대주는 업체가 영수증을 안주고...
따라서 호떡집은 원칙대로 할 경우 매출은 많은데 지출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 결국....
굳이 합리적인 이유흘 찾자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