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니앙 중복 및 그 후 이야기예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4570844CLIEN
이 글에도 첨부한 사진은 판매시에도 올린 사진 그대로입니다. 세세하게 측면 사진까지도 당연히 첨부했구요.
박스+아이폰 본체+미개봉 이어팟+미개봉 케이블+정품 실리콘 케이스까지 해서 팔았어요.
직거래 우선이라고 제가 했지만 노리턴 조건으로 택배거래한다고 했구요.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원해서 택배거래 했습니다.
거래 전 노리턴이라고 구매자한테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더니 첫사진처럼 라이트닝 단자 양옆에 나사가 없다며 처음에는 절반 금액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설수리 이력 없다는 말 믿고 샀는데 나사가 왜 없냐면서요
저도 제가 찍은사진이지만 구매자가 말한거보고 알았네요.
배터리 할인 할때 공식센터에서 받았는데 그때 나사를 안껴준것 같아요. (예약내역, 결제내역 다 있어요)
나사없는거 구매자가 말해서 저도 알게됐다고 하니 판매자인 저도 그걸 모르고 판매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책임은 반액 환불..
저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러면 내가 보낸 상태 그대로 택배보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구성품인 케이블과 이어팟을 이미 뜯었으며 액정필름까지 새로사서 이미 붙인 상태라 제가 보낸 상태 ‘그대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반액 환불’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내가 보낸 상태 그대로가 아니면 환불 어렵다고 하고 그 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택배 보내줄테니까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본인 말대로 이미 사용했다는 이어팟과 케이블은 어쩌려고..
구성품을 새로 사서 보내준다한들 이어팟이랑 케이블 짝퉁 많아서 전 이게 걱정되네요
이거 진짜 골치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름 괜찮은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했고 전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전자기기는 진짜 무조건 직거래만 하려구요.. ㅠ
/Picturediary
반대로 더 치트니 이런곳에 말도 안되게 올리면 반대로 소송 고고
/Vollago
님이 구매자라면 어쩌실 건가요?
사진에서 못 찾은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숨은 그림 찾기 인가요?
판매자가 고의로 숨겨서 판게아니라면요
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중고 물품 구매하시다가
똑같은 상황을 당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노 리턴 조건으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지만
골치 아픈게 싫으시면
정식 서비스 받으신 이력을 보내주시고
나사랑 드라이버 사서 보내주시면 가장 깔끔하게
종료 될 것 같아요
유격이 있다며 선물해야한다며
(아니 무슨 선물을 중고로 한다고... )
경찰에 신고한다니 어쩌니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제가 환불해줫습니다.
물건돌려받고 그냥 환불해주세요
저런사람은 뭐든 태클걸꺼 잡아서
깎을 사람입니다.
제발 기스나 저런 잘잘한거 민감하면
새제품이나 미개봉제품 사셧으면 좋겟어요
처음부터 잘 보고 구매를 했어야죠. 특히 노리턴 조건이였다는데...
필요하면 더 많은 사진을 요구해서라도 서로 맞아야하는거죠
그리고 전액이 아닌 반액환불 드립까지 쳤는데요 받아줄 이유가없는데요
사설 수리 이력이 있다는게 증명이 된것도 아니고요.
나사없는 사진 올렸으니 문제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하자는 겁니까.
중고 매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글이 없었다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합니다.
노리턴 등의 조건은 판매자가 말한 물건 상태가 일치될 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애당초 중고매물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진 않은 판매자의 과실이니
구매자가 피해 없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죠?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미 사진을 찍어 올렸으며 노 리턴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 리턴 조건으로 구매한다면 사진을 더 요구 하거나 뜯을 당시 상황과 물품 검수 동영상을 촬영 후 특이점 발견을 해야 맞죠,
받아서 이어팟등 부수기재를 뜯은 만큼 시간이 있었을텐데 그 동안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나사가 없다 그러니 반액 환불을 요구한다라는게 맞을까요? 판매자님이 아래 사진을 안찍어 두셨고 구매자님이 악의적으로 빼고 환불 요청을 한거라면 어쩔껀가요?
하자 있는 중고 물품을 판 게 잘못이지요.
판매자도 발견 못한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구매자 잘못은 아니지요.
중고물품의 하자는 중고 판매자가 책임질 사항 맞습니다.
판매글에 있는 사진에 나사가 없는 것은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조작한게 아니란 것의 증거로 쓰여야지,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고지했다는 증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상황에서 직거래로 했더라도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하실건가요?
이걸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몰아갈건 전혀 아니라 봅니다
사진만 보고는 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을거 같구요
누가 증명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실 판매자가 수리 후 저기 나사가 없어진걸 몰랐다는것도 이상하긴한데 구매하는 사람이 저 기기를 잘몰랐으면 사진만 보고 체크하긴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