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간호사이신데 회갑이라 유럽에 같이 다녀올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보내준다고 사표 쓰고가던가 하라네요.
저는 평범한 사기업에 다녀서 그런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발상인데
그냥 같이 다녀오고, 짤리면 부당해고 소송이라도 넣을까 싶은데
이해가 가시나요? 중국 여행도 아닌데 갈려면 사표내고 여행을 가라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의견 궁금하네요.
3일 연차도 몇달 전부터 겨우겨우 요청해야 허락 나올까 말까하는 병원이던데 원래 병원이 그런가 싶기도 하구요.
그걸 망가뜨려서 그런걸걸요
제 주변에도 의료인들은 동남아는 물론 유럽도 취소하는 분위기 입니다.
못가게 막지는 않지만 의료인이 걸리면 파급력이 더 클수도 있어서...스스로 자제하더군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해외귀국자에 대한 대체근무지 근무명령 or 자가격리명령도 가능하죠.
유럽갔다온후 자가격리 까지하면 날짜가 안나오니 합법적으로 반려가능해요.
그상태서 휴가가시면 근태및 기타이슈로 징계위 회부가능합니다. 해고가어려울뿐이지 징계주는건 어렵지않습니다
표준bcp 권고안에서도 대체사업장 마련이나 대체사업장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자가격리를명시하고있기에 해당일자까지 포함했을경우 타 근무자 근무시간 오버등을 이유등 경영상의 중요사안으로 반려할수있어요. 원래조율한건 휴가기간만의 스케쥴뿐이었을거니까요.
중에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응급실이나 감염관리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버타임 하면서 죽어나는 곳이면 반려당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타 부서면 딱히 상관없지요.
사표 언급하는것은 너무 했네요.
다른 업종은 잠정폐쇄지만 동네 병원은 이미지 자체가 무너져서 폐업각 이라 그런가보죠.
직종 특수성상 그정도는 이해해줄수 있을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러하니 양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형 사업장도 한명 걸리면 휴업해야되죠.
현대차 공장 멈춘것도 중국의 하네스(?) 부품 공장에 우한 폐렴 사망자 나와서 셧다운되서 그렇구요.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차 하는 순간 폐업이라..
문닫을 각오 할건지
한명 자르고 경고나 벌금 낼건지 먹을건지..
이상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