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풍노동의시기님 중간퇴사에 대한건 위에 말씀드링것과 같이 고지가 필요한 부분 같구요. 총액 연봉이 3,200수준이라 고지한것으로 보아, 본인부담금까지 급여로 포함하여 상쇄시키는게 맞을거 같네요. 여튼 중간퇴사부분만 아니면 저 공고가 그렇게 문제될것인가 저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님 애초에 내일채움공제는 저축개념이지 연봉개념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는거고 중소입장에서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건데 그걸 자기네들이 주는 개념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는건 아무리 봐도 좋게 봐줄수가 없죠.. 심지어 법 위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할필요가 없어요
kyjc1309
IP 175.♡.58.187
02-07
2020-02-07 05:51:55
·
@님 의아할 필요가 없죠. 불법 이니까..
아다마
IP 223.♡.30.67
02-07
2020-02-07 06:37:02
·
@님 애초에 정부지원금을 연봉마냥 써놓는거자체가 사기입니다
ILZARD
IP 58.♡.112.137
02-07
2020-02-07 06:41:50
·
fafok님// 저렇게 하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Vollago
외토리-
IP 223.♡.164.123
02-07
2020-02-07 07:19:20
·
@님 연봉을 개도로 말안하고 계산을 하고 제대로 인지하지못하는거 자체가 욕먹을만한거죠 저거 모르는 사람은 그자리에 들어서 년 900을 빼고 생각을 어찌해요?
REGIORUNNER
IP 223.♡.42.90
02-07
2020-02-07 07:34:11
·
@님 님 이직하느라 실업급여 월 150받는데 월급 200주는회사에서 남은 실업급여기간엔 50만원씩 주겠다 하면 가겠어요?
ANON님// 저기요 연봉과 휴대폰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한번사면 땡인 소비품 이지만 연봉은 사람이 일하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 글자가 들어간다고 다 같은 계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품은 세월이 지나면 값어치가 하락하지만 사람의 근로 노동계약은 일할수록 능률과 업무가 오르므로 상승하는게 기본입니다.
애초에 비교자체가 안되는 논리로 ‘공고에 공시했으니까 합리적이고 논점의 차이다’ 라고 말하는건 윗분들 말씀대로 논리차이가 아니라 그냥 잘 못보신겁니다. 만약 본인 연봉이 3000만원인데 내일채움공제로 16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연봉에서 1600만원 깍아도 상관 없으신가요? 사람일은 입장을 딱 한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느와르.
IP 125.♡.81.186
02-07
2020-02-07 10:45:47
·
@님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연봉 4000이상 좋은 일자리 만들자고 한건데 기업이 그걸 악용해서 인건비 절감을 하고있는거자나요...
빨간소금
IP 1.♡.216.250
02-07
2020-02-07 10:49:40
·
@님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군요
hooroo
IP 175.♡.27.57
02-07
2020-02-07 11:01:59
·
@님 이렇게 생각 하는 분이 사장이 되면 저런 구인광고를 올리게되죠ㅎㅎ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자고 일어난 사이 만선이었네요. 공제포함을 숨긴것도 아니고 고지된것 일때, 지원자라면 응당 해당제도의 내용 살펴서 유/불리를 따지고 지원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낭만고등어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해당고지가 위법이라면 말 다했죠 뭐...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 맞네요.. :)
이건 기업 지원책이기도 한 겁니다. 너무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 해당고지가 위법이라는 것은 몰랐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lycanhyper
IP 27.♡.214.216
02-07
2020-02-07 11:23:23
·
@님 님 저거 세금임
나라에서 좋은 정책으로 주는 국민의 세금을 법을 악용하여 다 털어 먹는데 저게 정당한것임?
님 그래놓고 나라에 세금 많이 걷는다고 욕할거임?
그림일기
IP 218.♡.32.187
02-07
2020-02-07 11:37:59
·
@님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네요....
Busan_Blues
IP 119.♡.187.28
02-07
2020-02-07 11:42:07
·
@님 해당 사항은 위법이라 악용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부에서 이미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뻔뻔하게 말돌리기식으로 명시를 했다면, 단지 명시를 했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된다는 말이신가요? 저 내용을 저렇게 악용하는게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대놓고 불법을 하는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지원자한테 책임이라뇨....
이미 지난해 부터 워크넷에 이런 공고로 피해본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서 담당부처인 노동부에서는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직업안정법상 2년이하 5천만원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케이스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IP 14.♡.87.35
02-07
2020-02-07 04:43:12
·
@님
진짜 좆소사장들 개 양아치인게 연봉 3천인 중소기업 청년들 먹고살라고 나라에서 내일채움 해주니까, 그만큼 연봉을 깎아버림....... ㅋㅋㅋㅋㅋㅋ
님 좀 쿨하신듯...저런회사가 2년 채우고 3년차 연봉협상할때 베이스를 3200에서 시작할까요? 본인이 이런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불만없다고하겠죠. 내가 알고 선택했다고 할테니...이런걸 악용하는 회사에라도 들어갈수 밖에없는 요즘신입들이 안타깝네요. 저야 낼모레 50이여서 직접적 상관없지만 내 일 아니라고 너무 쿨 하면 언젠가 어떤식으로라도 그런일이 내게 혹은 님께 올수있습니다.
등가려
IP 175.♡.74.7
02-07
2020-02-07 09:25:28
·
@잘생긴죄님 이게 가장크죠...3년차 연봉협상때 베이스가 완전 틀린데 모집문구는 착각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죠
초하류
IP 175.♡.23.158
02-07
2020-02-07 10:03:06
·
@잘생긴죄님 퇴직금도 다르죠 저건 그냥 사기
IP 211.♡.130.243
02-07
2020-02-07 06:46:08
·
심지어 2400도 아니고 자기 납입금 년 150만원 빼면 2250만원이네요... 나쁘다 진짜..
삭제 되었습니다.
nicki-minaj
IP 59.♡.183.196
02-07
2020-02-07 09:28:18
·
@renz님 신고감인데요?
가창오으리
IP 223.♡.173.111
02-07
2020-02-07 07:29:51
·
“중소기업 가느니 취업 재수한다” 라는 말은 철없는 대학생들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죠.
띠띠뽀
IP 211.♡.114.194
02-07
2020-02-07 07:49:07
·
요약하자면,
연봉 외 2년 간 16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에서 정부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채용 공고를 냈다
는 거죠? 위법이라니 마땅히 처벌받아아죠.
연유
IP 175.♡.34.201
02-07
2020-02-07 07:55:18
·
와 너무하네요 ㄷㄷ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중동산흑우
IP 211.♡.134.120
02-07
2020-02-07 08:01:25
·
저런걸로도 낚는군요 윽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성북구보안관
IP 223.♡.202.223
02-07
2020-02-07 08:29:58
·
저건 구직자 대상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띵똥맨
IP 121.♡.184.69
02-07
2020-02-07 08:31:50
·
월급 제대로 안주고 떼먹겠다는거네요ㅎㅎ 저런곳은 좀 망해야 됩니다.
GTL
IP 61.♡.14.107
02-07
2020-02-07 08:31:52
·
나라가 정책을 잘못펼치면 이래 되는거죠.. 경쟁력없고 썩은 블랙기업은 사라져야하는데 나라가 보조금으로 받쳐주고 있으니 이런 사달이 나는거에요... 주52시간도 정말 주52시간 채워서 밤9시에 퇴근시키는 회사, 포괄임금제로 공무원휴일,일반휴일 나눠서 쉬는 날마다 일일히 회사에 물어봐야하는 회사....... 전부 쓰레기에요
피니아
IP 1.♡.196.27
02-07
2020-02-07 08:32:04
·
와, 진짜 사기급이네 -_-;
레이어마스크
IP 223.♡.172.84
02-07
2020-02-07 08:32:28
·
입사후 내일채움공제를 할때도 "내일채움공제 받으니까 연봉 안올려줘도 되지?" 가 되버립니다.. 퇴사도 맘대로 못하고 노예계약 쓴 수준
다르위니아
IP 183.♡.18.105
02-07
2020-02-07 08:55:23
·
가끔 일부 회사들이 권고사직 시키고 "어차피 권고사직되서 실업급여 나오니까 퇴직금은 그거로 퉁쳐요" 이런 회사도 있으니... 퇴직금을 아직도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도 있구요. 진짜 중소기업은 잘 알아보고 가야합니다.
3200 - 800 이 아니라 1년에 본인 돈 150만원 꼴아 박는거라서 저거 들어오기 전에 실연봉은 2250만 아닌가요? 2020년 최저시급으로 연봉 계산하면 2154만 이라 거의 최저시급 이나 마찬가지... 거기에 세금 때고 실수령액 따지면...
IP 112.♡.121.35
02-07
2020-02-07 09:22:42
·
저희회사 부서 막내도 작년말에 저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 연봉보다 800 올려주겠다. 내일 채움공제로. 절반인 800은 니가 부담하라. 응? 그럼 실수령은 1600 늘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800깍이는거 아닌가 하며 상무 면담 나오고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구요...어처구니. 월 200도 못받는 친구인데...어휴
지인중에 중(?)기업 정도 운영하는 대표가 있는데, 자기네 HR담당팀장이 대표 결재없이 딱 저따구로 인사공고 냈다가(팀장 전결) 고발되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결국 벌금 냈습니다 ㄷㄷㄷ 그 이후 극대노해서 HR팀장 잘라버리고 그 뒤로 왠간한거는 HR전결에서 대표결재로 다시 바꿨다는 후문이 ㄷㄷㄷ
저런거 보이시면, 바로바로 신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IP 70.♡.83.14
02-07
2020-02-07 12:33:48
·
@괴물의밥님 법적으로 "법인 대표" 에게 최종적인 민형사 책임이 있죠? 고의적으로 결제 단계를 줄여 "전결" 사항으로 법인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발뺌하는 (의도적으로) 사례도 있기는 하죠?
심지어 허위로 친인척(들) 직원으로(임원) 올리고 급여 수령하거나 국가지원금 부정수급하다.... 사례가 가장 흔하죠?
팩토리플레이스
IP 203.♡.1.73
02-07
2020-02-07 09:24:05
·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거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단연 1위죠
phones
IP 114.♡.195.90
02-07
2020-02-07 09:28:36
·
명시된것으로 사기라하기는 쫌. 그렇다고 3200주고 1600 더 줄리는 없구요
다른얘기지만 급여도 시세처럼 급한데 사람 못구하면 올라가게 되어있어서 구직자와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딜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딜했다가 안된다하면 그회사아니면 자신 둘중의 하나가 한계이므로 잘생각해서 자기계발하든지 퇴사하고 능력 대우해줄 회사를 찾던지 해야죠
2. [급여도 시세처럼 급한데 사람 못구하면 올라가게 되어있어서] 는 현실에서는 거의 안일어납니다. 작은회사에선 연봉결정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하는데, 애초에 사람 싸게 쓰려는 대표는 사람 못구해지면 이미 있는 직원을 크런치로 더 굴리지 급여 올려서 사람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하시는 드립도 치시죠...)
3. [구직자와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딜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과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신입의 경우에 입사시 딜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꽤 괜찮은 마인드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신입이 연봉딜하면 웬만하면 안 뽑을겁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게 보통 회사의 신입급여는 어느 정도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을 신입이 깰 수 있으려면 사장아들이라거나 4개국어정도는 자유롭게 한다거나 등등 누구라도 납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4. 저라면 취준생에게는 딜하라는 조언보다는 회사 어떤지 잘 알아보고 면접때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첫번째로 위 질문을 했을 때 껄끄러워하면 일단 조직분위기가 권위주의 상명하복식일 가능성이 높아서 거르실 수 있고, 솔직하게 대답은 해 주는데 조건이 별로라면 당연히 거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복지나 근무조건까지 면접자리에서 거짓말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무나 할수 있는 단순업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요.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직 정도면 범위가 좁혀질것 같습니다.
3. 사실 제얘기는 전부 신입대상으로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업종으로 15년 직장생활하다 제 사업으로 바꾼 케이스라 미리 언급을 못해 혼돈이 있었던듯합니다. 자기일에 자신감이 생긴 경력자에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갰습니다. 경험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게하는 방법이니까요. 딜을 했을때 싸게 잘 이용해먹고 있었다 생각하면 목표치를 주면서 꼬실수도 있고. 나가면 ㅈ된다 생각하면 올려줄겁니다. (똑똑한 사장이면 미리 불러다 얘기해보고 눈치봐서 올려주겠지만 뭐 그럴맘이 있어도 그냥 비비다 사람 놓치는 사장도 있기는 합니다) 대상이 처치곤란이면 인상쓰며 약점에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겠죠. 객관성을 바탕으로하여 주관성으로 표현되기때문에 말투를 보면 상대 마인드 파악도 되구요.
4. 신입에게 좋은 팁인것 같습니다.
쓰레기단
IP 106.♡.0.164
02-11
2020-02-11 15:10:28
·
@phones님 1. 네 저도 법적으로 사기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낚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겠지요.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이 부분은 낚시로 바꾸면 괜찮으실까요?
2. 아무나 할 수 있건 없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험적인 통계이긴 합니다만... 게다가 아무나 할수있건 없건이라는 건 생각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100명중에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겁니다. 또한 진짜로 인헝에 눈붙이는 일이라고 해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는 엄청나기에 업종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3. 사실 말씀하신 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글의 내용은 신입상대로 낚시하는 구인글인지라 포커스를 신입으로 써 봤습니다. 말씀주신대로 15년 경력직이라면 [저기에 누가낚여 사기도 못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HR담당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나쁜마음 작정하고 먹는다면 신입들 사기 비스므리하게 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은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력좀만 쌓이면 저런낚시는 알아서 스스로 걸릅니다...
phones
IP 223.♡.188.202
02-11
2020-02-11 20:01:43
·
@쓰레기단님 1. 네 숫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2.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는 충분히 인정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직종이나 직급이 분명 있어서요. 국가에서 명시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던가 거래대상이 특정한 경험이상을 요구한다던가, 거래내용을 샅샅이 확인할수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던가요. 그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어서 모셔와야하는 경우가 생기 더군요.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3. 단님이 가지고 계신 걱정하시는 마음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4. 맞는 말씀이십니다.
IP 61.♡.95.173
02-07
2020-02-07 09:29:39
·
저희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한다면 수행 기관에서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쓰레기 업체가 많다는게 문제죠 ㅡㅡ
삭제 되었습니다.
홍영표
IP 193.♡.29.53
02-07
2020-02-07 09:30:25
·
통신사에서 해주는 약정할인을 마치 대리점에서 해주는거처럼 하는 폰팔이 같군요.
둥이2
IP 106.♡.46.42
02-07
2020-02-07 09:36:26
·
@홍영표님 폰팔이 정답입니다 ㅋㅋ 저런 마인드 회사라면, 아마 저 돈을 받을 기한을 인내심으로 다니기도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조량
IP 1.♡.62.128
02-07
2020-02-07 09:33:23
·
실제로 중소기업 저렇게 채용 후 생색내고 지원 끝나면 그만두게 만들고 다시 정부 지원금 받고 신규 채용 합니다.
베지밀B
IP 175.♡.217.162
02-07
2020-02-07 09:42:40
·
저걸 연봉에 포함시키다니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데 위에 댓글 다신 분은 내용을 잘 모르니 저러시는거겠죠? ㅎㄷㄷ
근속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는거죠? 중간퇴사자는 못받는건데 연봉을 저렇게 해놓은 잘못이죠..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 하라는 취지인데..마치 회사가 인심쓰는것처럼 저지랄을 해놓으니 뒷통수 맞았다고 실망하고 중소기업 안오고 좆소기업이라고 불리는거죠.. 제대로된 중소기업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가세요 저런 양아치 기업 가지마시고 그리고 저 제도는 좋은 기업 가게되면 와...2년 저축 3백했는데 1600을 주네.. 개꿀 이렇게 느껴집니다...
jin0857
IP 112.♡.151.84
02-07
2020-02-07 09:52:58
·
채용공고 저런식으로 하는거 위법인데요 ㅠ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130.243
02-07
2020-02-07 10:10:41
·
@세온님 회사부담도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입니다 기업 지출 금액은 0원이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beatration
IP 218.♡.172.2
02-07
2020-02-07 10:13:01
·
1) 그래서 이 회사의 끝은 2년 후에 대부분의 신입이 퇴사하게 됩니다. 2) 퇴사자에게도 본인 이전 연봉은 2400 만원이라 이직시에 연봉 협상에서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도 나가야죠) 3) 중소 기업은 어차피 나라돈이고 신입이나 10년차나 똑같이 갈아 넣으면 된다는 사고 체계이므로 꿀만 빱니다. 4) 그 기업 대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대통령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해주는게 뭐냐고 월중행사로 직원들에게 훈계합니다. 5) 중소 기업 실무자는 제발 이런 제도 안했으면 합니다. 2년마다 나가는 신입들 교육하고 후처리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있는데, 회사직원들이 입사후에, 내일채움공제 안된다고 1-2개월 근무하나 나간 케이스도있어요 내일채움공제 본인이 조건이 되면 지원해주는데, 나라에서 예산 지원이 끝나서 못받는걸.. 그냥 나가버리네요. 몇달더 놀고 다음해 예산으로 채움공제 되는회사에 들어가겠다고....
봉순이오빠
IP 14.♡.121.142
02-07
2020-02-07 10:35:51
·
저러다가 내일채움공제 해당안된다고하면 채용된 직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참...
순대포유
IP 124.♡.146.125
02-07
2020-02-07 10:45:01
·
다 떠나서 실제 법적으로 찍힌연봉은 아니고 고지를 잘못한거 아니 일부로 속이려고 쓴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거죠. 게다가 위에도 다른분이 쓰셨지만 신청한다고 다되는거 아닌거 같던데... 안되면 어떻게해요? 물론 자리가 있어서 쓴거겠지만... 그말은 결국은 연봉이 아닌거니까... 좀 그렇네요.
모른다
IP 59.♡.75.70
02-07
2020-02-07 10:48:30
·
중소기업이(대부분 소기업일겁니다) 인원채용시 임금부담이 있기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이건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름만 달리해서 존재했습니다. 이전 워크넷보면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구직자나 뭐 이런 글 본적있을건데 그때도 60정도 정부지원했던적 있고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최저연봉이 2200정도인데 그걸 주겠다는거고 덤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으면 실제 2년 토탈 3200은 맞기는 합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은 2년후에는 신입을 이런식으로 또 구할겁니다. 기존 직원분을 계속 채용하는건 손해거든요. 참고로 이전 중소가 2400정도였다가 요즘은 2800정도로 오르긴 했지만 수당이나 이런 저런것들 다 합쳐서 400정도 올린거라 결국 연봉이 오른게 아닌 실제적으로는 더 내린 경우도 많아요. 확실한건 기업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해도 절대 손해보는짓은 안합니다.
빨간소금
IP 1.♡.216.250
02-07
2020-02-07 10:50:22
·
나라가 지원해줘도 중간에서 지 배때지 채우고 자빠졌네요 진짜
삭제 되었습니다.
시어도어
IP 58.♡.6.183
02-07
2020-02-07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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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막론하고 뭔가 설명하는데 혓바닥이 길면 빼박이죠.
IP 59.♡.5.84
02-07
2020-02-0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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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포함 3200만원 수준 이라고 명시해 놓은걸 보면 연봉은 2400 확정이군요. 말장난 조심해야겠네요.
IP 14.♡.168.1
02-07
2020-02-07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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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객기들이네요
오리너굴
IP 61.♡.97.115
02-07
2020-02-07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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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구인광고 시 연봉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흠...
저는 저 공고를 보고, 조건이 제시된거라 생각되지 생색내기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관점의 차이일까요?
급여조건에 해당 제도를 지원받는다고 기록했으면, 말씀하신 내용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하는게 맞겠네요.
그것도 300은 본인 부담이고 1300은 정부에서 주는거구요.
아는 회사 중에 저거 하는 곳 있는데 거기는 저 금액 연봉에 포함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는게 맞는거죠.
말씀하신 비유대로라면
- 보조금 000원(공시지원금 000원 포함)
으로 대리점이 고지한거잖아요... ^^;
중간퇴사에 대한건 위에 말씀드링것과 같이 고지가 필요한 부분 같구요.
총액 연봉이 3,200수준이라 고지한것으로 보아, 본인부담금까지 급여로 포함하여 상쇄시키는게 맞을거 같네요.
여튼 중간퇴사부분만 아니면 저 공고가 그렇게 문제될것인가 저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봉은 회사와의 계약이죠. 내일채움공제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연봉은 당연히 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공지하는건 양아치 짓이져.
예를들어 한달에 100씩 받을래. 아니면 1년뒤에 일시불로 1200받을래(근데 중간에 어디가면 돈안줌). 이러면 어떤 빡대가리가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연봉은 전자인건데 후자를 마치 전자인 것 처럼 하니까 문제죠. 정석은 연봉 2400에 내일채움공제 가능 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저건 그냥 좆소 양아치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거에요.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는거고 중소입장에서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건데
그걸 자기네들이 주는 개념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는건 아무리 봐도 좋게 봐줄수가 없죠..
심지어 법 위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할필요가 없어요
/Vollago
연봉을 개도로 말안하고 계산을 하고 제대로 인지하지못하는거 자체가 욕먹을만한거죠
저거 모르는 사람은 그자리에 들어서 년 900을 빼고 생각을 어찌해요?
이직하면 약정했던 연봉 절반을 뺏어간다고 해도 찬성하시겠군요...
저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이득을 봐야하는 부분은 저걸 예치하는 기간만이라도 청년들 고용을 유지시켜서 젊은 노동력을 가질 수 있게하는 부분이지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은 아닐테죠.
저게 말이 된다면 lh에서 전세금지원해주는데 그거 된다고 원룸 전세금 공짜 가능이라고 광고하나요?
중소기업입장에서 외국인채용으로 드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출퇴근하는 내국인 고용하는게 훨씬 이득일수 있습니다
단어하나에 판결도 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비품은 세월이 지나면 값어치가 하락하지만 사람의 근로 노동계약은 일할수록 능률과 업무가 오르므로 상승하는게 기본입니다.
애초에 비교자체가 안되는 논리로 ‘공고에 공시했으니까 합리적이고 논점의 차이다’ 라고 말하는건 윗분들 말씀대로 논리차이가 아니라 그냥 잘 못보신겁니다.
만약 본인 연봉이 3000만원인데 내일채움공제로 16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연봉에서 1600만원 깍아도 상관 없으신가요? 사람일은 입장을 딱 한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제포함을 숨긴것도 아니고 고지된것 일때, 지원자라면 응당 해당제도의 내용 살펴서 유/불리를 따지고 지원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낭만고등어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해당고지가 위법이라면 말 다했죠 뭐...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 맞네요.. :)
님 저거 세금임
나라에서 좋은 정책으로 주는 국민의 세금을
법을 악용하여 다 털어 먹는데 저게 정당한것임?
님 그래놓고 나라에 세금 많이 걷는다고 욕할거임?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 맞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혹시 더 원하시는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 맞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혹시 더 원하시는것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오지랍이었나 봅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케이스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좆소사장들 개 양아치인게 연봉 3천인 중소기업 청년들 먹고살라고 나라에서 내일채움 해주니까, 그만큼 연봉을 깎아버림....... ㅋㅋㅋㅋㅋㅋ
처벌을 안하나 보네요.
그러니 이런게 자꾸 올라오는 거겠죠...노동부 일좀 했으면 합니다.
2250만원이네요...
나쁘다 진짜..
연봉 외 2년 간 16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에서 정부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채용 공고를 냈다
는 거죠? 위법이라니 마땅히 처벌받아아죠.
저런곳은 좀 망해야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받으니까 연봉 안올려줘도 되지?" 가 되버립니다.. 퇴사도 맘대로 못하고 노예계약 쓴 수준
"어차피 권고사직되서 실업급여 나오니까 퇴직금은 그거로 퉁쳐요" 이런 회사도 있으니...
퇴직금을 아직도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도 있구요.
진짜 중소기업은 잘 알아보고 가야합니다.
저건 다른 데 중기 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세상 살면서 많이 속고 사실 듯. ㅋ
1년차 2400 + 800 = 3200
2년차 2400 + 800 = 3200 (올려줄거 같지 않으니까)
3년차 2500? 2600? 끝?
2020년 최저시급으로 연봉 계산하면 2154만 이라 거의 최저시급 이나 마찬가지... 거기에 세금 때고 실수령액 따지면...
자기네 HR담당팀장이 대표 결재없이 딱 저따구로 인사공고 냈다가(팀장 전결)
고발되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결국 벌금 냈습니다 ㄷㄷㄷ
그 이후 극대노해서 HR팀장 잘라버리고
그 뒤로 왠간한거는 HR전결에서 대표결재로 다시 바꿨다는 후문이 ㄷㄷㄷ
저런거 보이시면, 바로바로 신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결제 단계를 줄여 "전결" 사항으로 법인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발뺌하는 (의도적으로) 사례도 있기는 하죠?
심지어 허위로 친인척(들) 직원으로(임원) 올리고 급여 수령하거나 국가지원금 부정수급하다.... 사례가 가장 흔하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단연 1위죠
그렇다고 3200주고 1600 더 줄리는 없구요
다른얘기지만
급여도 시세처럼 급한데 사람 못구하면 올라가게 되어있어서
구직자와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딜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딜했다가 안된다하면 그회사아니면 자신 둘중의 하나가 한계이므로 잘생각해서 자기계발하든지 퇴사하고 능력 대우해줄 회사를 찾던지 해야죠
현직 봉제업 HR팀장입니다.
1. 죄명은 직업안정법위반이지만 사실 사기죠.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77753?pageIndex=4&hideurl=N
2. [급여도 시세처럼 급한데 사람 못구하면 올라가게 되어있어서] 는 현실에서는 거의 안일어납니다. 작은회사에선 연봉결정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하는데, 애초에 사람 싸게 쓰려는 대표는 사람 못구해지면 이미 있는 직원을 크런치로 더 굴리지 급여 올려서 사람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하시는 드립도 치시죠...)
3. [구직자와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딜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과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신입의 경우에 입사시 딜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꽤 괜찮은 마인드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신입이 연봉딜하면 웬만하면 안 뽑을겁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게 보통 회사의 신입급여는 어느 정도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을 신입이 깰 수 있으려면 사장아들이라거나 4개국어정도는 자유롭게 한다거나 등등 누구라도 납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4. 저라면 취준생에게는 딜하라는 조언보다는 회사 어떤지 잘 알아보고 면접때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첫번째로 위 질문을 했을 때 껄끄러워하면 일단 조직분위기가 권위주의 상명하복식일 가능성이 높아서 거르실 수 있고, 솔직하게 대답은 해 주는데 조건이 별로라면 당연히 거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복지나 근무조건까지 면접자리에서 거짓말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내용이 적혀있기에 사기는 아니라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2. 아무나 할수 있는 단순업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요.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직 정도면 범위가 좁혀질것 같습니다.
3. 사실 제얘기는 전부 신입대상으로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업종으로 15년 직장생활하다 제 사업으로 바꾼 케이스라 미리 언급을 못해 혼돈이 있었던듯합니다. 자기일에 자신감이 생긴 경력자에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갰습니다. 경험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게하는 방법이니까요. 딜을 했을때 싸게 잘 이용해먹고 있었다 생각하면 목표치를 주면서 꼬실수도 있고. 나가면 ㅈ된다 생각하면 올려줄겁니다. (똑똑한 사장이면 미리 불러다 얘기해보고 눈치봐서 올려주겠지만 뭐 그럴맘이 있어도 그냥 비비다 사람 놓치는 사장도 있기는 합니다) 대상이 처치곤란이면 인상쓰며 약점에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겠죠. 객관성을 바탕으로하여 주관성으로 표현되기때문에 말투를 보면 상대 마인드 파악도 되구요.
4. 신입에게 좋은 팁인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법적으로 사기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낚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겠지요.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이 부분은 낚시로 바꾸면 괜찮으실까요?
2. 아무나 할 수 있건 없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험적인 통계이긴 합니다만...
게다가 아무나 할수있건 없건이라는 건 생각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100명중에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겁니다. 또한 진짜로 인헝에 눈붙이는 일이라고 해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는 엄청나기에 업종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3. 사실 말씀하신 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글의 내용은 신입상대로 낚시하는 구인글인지라 포커스를 신입으로 써 봤습니다. 말씀주신대로 15년 경력직이라면 [저기에 누가낚여 사기도 못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HR담당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나쁜마음 작정하고 먹는다면 신입들 사기 비스므리하게 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은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력좀만 쌓이면 저런낚시는 알아서 스스로 걸릅니다...
1. 네 숫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2.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는 충분히 인정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직종이나 직급이 분명 있어서요. 국가에서 명시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던가 거래대상이 특정한 경험이상을 요구한다던가, 거래내용을 샅샅이 확인할수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던가요. 그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어서 모셔와야하는 경우가 생기 더군요.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3. 단님이 가지고 계신 걱정하시는 마음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4.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런 쓰레기 업체가 많다는게 문제죠 ㅡㅡ
관할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로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법입니다~
기업 지출 금액은 0원이에요
2) 퇴사자에게도 본인 이전 연봉은 2400 만원이라 이직시에 연봉 협상에서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도 나가야죠)
3) 중소 기업은 어차피 나라돈이고 신입이나 10년차나 똑같이 갈아 넣으면 된다는 사고 체계이므로 꿀만 빱니다.
4) 그 기업 대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대통령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해주는게 뭐냐고 월중행사로 직원들에게 훈계합니다.
5) 중소 기업 실무자는 제발 이런 제도 안했으면 합니다. 2년마다 나가는 신입들 교육하고 후처리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저런 정부 지원금으로 연봉 주는짓은 20년전에 당해봤죠 ㅎ
내일채움공제 본인이 조건이 되면 지원해주는데, 나라에서 예산 지원이 끝나서 못받는걸.. 그냥 나가버리네요. 몇달더 놀고 다음해 예산으로 채움공제 되는회사에 들어가겠다고....
게다가 위에도 다른분이 쓰셨지만 신청한다고 다되는거 아닌거 같던데... 안되면 어떻게해요?
물론 자리가 있어서 쓴거겠지만... 그말은 결국은 연봉이 아닌거니까... 좀 그렇네요.
말장난 조심해야겠네요.
위 회사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신입)가 있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후자는 실제로도 기업부담금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8020002
10년 전 초봉이랑 지금 초봉이랑 같다는게 참 경악스럽네요. 허허 참..
진짜 싹다 물갈이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