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긴해도 광고표시 안하고 자기네들이 써봤드니 좋더라고 실컷 떠들었는데 알고 보면 돈받고 찍은 영상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닐가유
IP 49.♡.14.140
02-06
2020-02-06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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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군1님 전지현은 그냥 신제품 나왔다고 30초 반짝 티비에 나오고 끝이고 이건은 제품리뷰라면서 허위, 과장 광고 문구를 잔뜩 집어넣어서 10분이상 찍으니 비교군이 다르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영군1
IP 221.♡.100.33
02-06
2020-02-06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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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구님 광고표시 안하고 광고 아닌척 하면서 제품을 홍보했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건 설령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유툽 “유료광고”에 대해선 나름 까다롭게 규정이 있는걸로 압니다. 마음같아선 제품이 받은 처분에 대해 공지하고 광고와 다른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하는정도면 좋겠지 싶긴 하지만 BHC와 전지현에게 적용해보면 이정도도 전지현입장에선 굉장히 무리한 요구 일것 같기도 하네요.
scharnco
IP 222.♡.226.200
02-06
2020-02-06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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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군1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지현이랑 저 유튜버들이 같은 포지션도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한것도 아니죠. 저 유튜버들은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전지현씨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매개로 구독자들에게 더 밀접히 접근하여 효능을 광고했습니다. 괜히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광고’라는 행위에 집중할게 아니라 저들이 구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겁니다.
@scharnco님 그렇게 볼수도 있겠군요. 저기언급된 광고중 한두개는 지워지기전 보긴했는데, 영상에서 광고라고 고지된 상태로 봤기에 좀더 긴 티비광고 정도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제품의 주요 특징을 티비처럼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나 서술식혹은 대화체나 구어체로 풀어 보여주나 차이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영자가 30초동안 맛있다고 하는것과 박막례할머니가 9분동안 맛있다고 드시는것이 그들에게 지워지는 광고모델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영상에서 언급된 전문가 초빙 같은 가짜 연출을 하신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명세가 저정도인 구독자 백만명급의 유투버가 소통으로 구독자와 친밀함을 유지했고 그것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티비속의 광고모델들과 다른게 만드는 부분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지현씨 급의 거물은 안할지 몰라도) 많은 연예인이 인스타나 방송등에 대가를 받고 협찬 물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들중 많은수는 인플루언서와 비슷하게 팬들과 소통 역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저 인플루언서들이 티비 광고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영향력이 크기때문에 기존 연예인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제가 구독중인 박막례할머니만 해도 농협티비광고가 몇일전 부터 송출중이거든요.
본인이 써본 경험담 후기를 10-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며, 구독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나요?
제품에 허위광고로 문제가 있었을때 전자와 후자가 받는 비난의 강도도 당연히 다를수밖에 없죠.
ps.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꺼 같아 첨언하자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그러라는게 아니라,
본인의 추천으로 제품을 구입했던 구독자들에게, 내가 추천했던 제품이 허위제품이었네, 몰랐었다. 죄송하다. 정도의 사과를 바라는거죠 -_-;;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기쁜물
IP 223.♡.17.181
02-07
2020-02-07 0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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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롤bj는 자신이 단 베너 광고주가 사기를쳐 돈먹튀를하는 사건이있었는데 자기 믿고 거래하셨을 시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다 환불 해드리겠다고 한 모습과 참 대조적 이네요. 심지어 저기 나오는 대형 유튜버들은 있지도 않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영상 까지 각자 찍어서 제공했습니다..
Edolkey
IP 211.♡.149.109
02-07
2020-02-07 0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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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까지는 아니고 관련 직무에 있는 사람으로 유튜버들이 영상의 내용 자체는 당연히 그렇게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그러하니까요 갑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영상으로 배포하는거죠.
물론 공정위에서 블로그 리뷰에 기입하도록 하는 문구처럼 어딘가에는 댓가성 리뷰임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있어보입니다.
광고모델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이유는 모두가 그걸 광고라고 보지 제품 브리핑으로 보지않으니까요
TV PPL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내용을 어딘가에는 고지 하고 있기때문에 인지를 하게되니까 문제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튜버들이 어떤 리뷰를 하던 댓가성에 대한 고지만 철저하게 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물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있겠지만 유튜브 자체 규정은 이미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철퇴를 맞을수 있겠네요... 아마 삭제되면 받은돈 토해내야 할거니까 앞으론 규정을 지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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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박막례 할머니는 알겠는데...
여기서 허위 과장광고가 있었다면 책임이 좀 애매해지지 않나 싶네요.
맥락이 무당 처럼 잘 가려서 광고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광고 받았던거 사실은 허위라고 합니다 미안하네요.' 수준의 공지는 해야지 몰래 영상내리고 모른척 하는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인것 같은데요.
영상보니깐 광고회사 관계자를 섭외한 전문가인척 영상을 찍었던데..
그 자체가 허위광고죠 뭐..
알고 보면 돈받고 찍은 영상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닐가유
마음같아선 제품이 받은 처분에 대해 공지하고 광고와 다른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하는정도면 좋겠지 싶긴 하지만 BHC와 전지현에게 적용해보면 이정도도 전지현입장에선 굉장히 무리한 요구 일것 같기도 하네요.
저 유튜버들은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전지현씨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매개로 구독자들에게 더 밀접히 접근하여 효능을 광고했습니다.
괜히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광고’라는 행위에 집중할게 아니라 저들이 구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겁니다.
다만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명세가 저정도인 구독자 백만명급의 유투버가 소통으로 구독자와 친밀함을 유지했고 그것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티비속의 광고모델들과 다른게 만드는 부분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지현씨 급의 거물은 안할지 몰라도) 많은 연예인이 인스타나 방송등에 대가를 받고 협찬 물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들중 많은수는 인플루언서와 비슷하게 팬들과 소통 역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저 인플루언서들이 티비 광고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영향력이 크기때문에 기존 연예인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제가 구독중인 박막례할머니만 해도 농협티비광고가 몇일전 부터 송출중이거든요.
계속 언급되는 유튜버는 실수가 아니라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방송을 한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효과도 없는 물건을 있는것 처럼 속여 파는 건 사기죠. 그걸 알면서 돈받고 홍보해줬다면 공범이구요.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면 회사 관계자를 객관적인 전문가인양 포장해서 방송했어요. 그냥 몰랐다. 실수다 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갔어요.
이러한 광고모델과 달리 유튜버는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판촉사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봐야지요. 본인의 홍보 활동엔 책임을 져야합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유투버들이 모두 판촉사원이라는 인식을 현재는 가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게 의도해서 찍지도 않구요.
광고모델과 결이 많이 달르다고 생각들어요.
구라광고는 문제가 있는거죠.
그걸 돈 받고 했던 제품을 받고했던...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구라친거니.
본인이 써본 경험담 후기를 10-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며, 구독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나요?
제품에 허위광고로 문제가 있었을때 전자와 후자가 받는 비난의 강도도 당연히 다를수밖에 없죠.
ps.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꺼 같아 첨언하자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그러라는게 아니라,
본인의 추천으로 제품을 구입했던 구독자들에게, 내가 추천했던 제품이 허위제품이었네, 몰랐었다. 죄송하다. 정도의 사과를 바라는거죠 -_-;;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계약 내용이 그러하니까요 갑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영상으로 배포하는거죠.
물론 공정위에서 블로그 리뷰에 기입하도록 하는 문구처럼 어딘가에는 댓가성 리뷰임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있어보입니다.
광고모델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이유는 모두가 그걸 광고라고 보지 제품 브리핑으로 보지않으니까요
TV PPL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내용을 어딘가에는 고지 하고 있기때문에 인지를 하게되니까 문제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튜버들이 어떤 리뷰를 하던 댓가성에 대한 고지만 철저하게 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물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있겠지만 유튜브 자체 규정은 이미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철퇴를 맞을수 있겠네요... 아마 삭제되면 받은돈 토해내야 할거니까 앞으론 규정을 지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