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게, 이 사람 지난 번에도 그렇고 진작에 박탈이 됐어야 하는 정도인데 고작 위기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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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IP 223.♡.202.2
02-06
2020-02-06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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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서기가 아직 변호사이긴 한건가요? 감방 다녀왔는데 예전에 면허 취소되었어야 할듯.... 자격이 의심스러우니 재시험보고 다시 따던가
IP 112.♡.42.181
02-06
2020-02-06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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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님 1심 징역 1년, 2심 무죄.. 검찰은 대법에 항고하여 판결을 앞두고 있지요
computer003
IP 175.♡.6.11
02-06
2020-02-06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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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y님 상고입니다. 항고는 아닙니다.
duostar
IP 211.♡.125.135
02-06
2020-02-06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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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판사·검사가 된 자 역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 중 영구제명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다. 현재 변호사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가자격사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함이다. (중략) 변협은 등록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그 처분은 취소된다. 변협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2).
우왕......
진짜 반박할 수 없는 비유 인듯 합니다.
자한당 이름 달고 국회의원까지 해먹은 놈이.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일본당 이라 당연한건데요???
자식도 동원할지도 모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047119CLIEN
그런거 걱정하는 사람이였으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했겟습니까 ㅋㅋ
(중략)
변협은 등록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그 처분은 취소된다. 변협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2978
같은편인 변협에서 과연???
안할꺼라에 500원 겁니다.
의리나 신의가 있을까요?
이 법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자격 상실의 요건을 정했다기 보다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상실은 없다는걸 규정했다고, 법조인들 자신의 권익에 치중했다고 하거든요
수구쪽 여론 역시 상당히 안좋아졌네요
그냥 손절할 듯..
변호사 아닌줄알았어요
가문의 영광? 수치?
해외로 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