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습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병무청은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씨는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감봉 1개월, 상습 도박을 했는데 감봉 3개월을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는 겁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고…]
/Vollago
회사에 개인 의자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임원의자를 가져오면 누구나가 으음...하고 반응 합니다.
그냥 사회통념이 못 따라가는거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게 있으니 저건 정부측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일수도 있는데 저건 좀 꺼려져요...
징계까지는 과한거 같고요.
다른 직종도 아니고 공무원이니 해당 징계는 합당하다 봅니다
뭔가 납들이 가네요.. -ㅅ-);;
한거 보고 으음... ㄷㄷㄷㄷ
그런데다가 공무원... 품위유지... 말해뭐하겠어요
유럽같은덴 대민업무 보는 공무원이 저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있을까 싶네요.
/Vollago
그냥 짤리겠죠.
조직의 문화를 무시하고 본인 맘대로 하고선 자기표현드립...
사기업이였으면 짤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