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세상에 문신했다고 감봉이냐
했는데 사진보니 좀 심하네요.
공무원을 떠나 일반직장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수준인데
민원인을 상대해야하는
공무원이기에 품위 조항이
있는거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
덥다고 런닝에 짧은 반바지만 입고
근무서도 자유라 하겠네요.
규정이 있는 직장이 싫으면
그만두던지 여론 공감을 얻어
법을 바꾸도록 해야죠..
점차 우리나라도 변하겠지만
아직은 우리 정서에는 오버죠.
별도로 이걸 소송냈다는것만 봐도
공무원이 정말 좋은직업이란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염색도 쎄고... 훔...
하여튼 낮에 일할 인상은 아닌 ㄷ
미국 영화속의 뭐... 변두리 모텔에서 한밤중에 카운터 지키는 약간 그런 느낌...
별개로 문신이 약간 좀 섬세한 맛이 없어보이기도 ㄷ
일반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회사 상대로 걸 수 있습니다
다만 뒷감당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저러고 면접봤으면 공무원 되지도 못했을건데...
/Vollago
외국공뭔도 저 지경으로는 안 다녀요.
진짜 세상은 넒고 ~~는 많네요
발전 맞나싶어요...
본문이나 댓글들 보면
“일반 직장인도 아닌 어찌 공무원이” 라는 전제를 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다보면 오히려 일반 사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공직기관보다 되레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 짤리는게 다행이 아니라 안 짤리는게 맞아요.
물론 저도 해당 공무원은 과하다 생각합니다.
법에 구체적 사항을 명문화 해 놓지 않았을 뿐("피어싱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시시콜콜 법에 넣을 순 없죠)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앞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전 저 외모 수준이 유지된다면 전직이 맞다고 봅니다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구체적 사항이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건
품위유지의 기준이 유동적이란 거죠.
저는 그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그 기준의 속도를
이제 일반 사기업이나 직장인들이 공직기관보다 못 따라가 준다라고 할 뿐입니다.
마치 저 박원순 시장의 여름 복장처럼요.
단순히 품위유지 뿐만 아니라
칼퇴근, 육아휴직, 연금 등등에 대한 인식을 보더라도
당연히 누려야 할 정상적인 권리를 놓고
“야~ 공무원은 꿀보직이구나~ 일반 직장이었으면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지~” 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스스로 내제화 시키는 꼴처럼 말이죠.
누려야 할 권리를 얻는게 좋은게 아니라 못 누리는게 비정상인거고,
항의할 수 있는게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할 수 없는게 나쁜 직장이에요.
염색한 공무원은 지금도 전국에 많아유 ㄷㄷㄷㄷㄷㄷㄷㄷ
저건 일반인들의 일반적 상식선에서 보기에,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경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피어싱과 문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짜르라뇨...공무원의 혜택과 타투 피어싱이 무슨 상관관계며 본인이 노력해서 기준선을 넘겨 통과해서 합격했을텐데요...
영국가보면 더 심하거나 비슷한케이스 공무원들 널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정도면 심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밟는 꼰대 마인드는 답이 아니져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본인이 노력해서 기준선을 넘겨 통과해서 합격"한 것은 필기시험의 점수를 높게 받아 1차를 합격한 것이고,
만약 시험 당시 저런 상태로 면접을 봤다면, 100% 아니라 200%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보고 면접 볼 당시에는 단정한 모습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임용되고 난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ㄷㄷㄷㄷㄷㄷ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그러한 서약을 하고 임용되는 건데요 ㄷㄷㄷㄷㄷ
그러면 면접관과 인사권자를 속이고 들어온 거네요?
문제가 있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정도라는건 언제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