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MaClien ·자전거당 ·개발한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콘솔한당 ·바다건너당 ·소셜게임한당 ·갖고다닌당 ·물고기당 ·VR당 ·노젓는당 ·ADHD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PC튜닝한당 ·클다방 ·골프당 ·찰칵찍당 ·냐옹이당 ·레고당 ·방송한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어학당 ·IoT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나스당 ·노키앙 ·적는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JTBC 문신 공무원 감봉 뉴스는 20대청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프레이밍이라 봅니다. 24

2020-02-05 00:11:04 수정일 : 2020-02-05 00:19:51 49.♡.189.125
likebear


개인적으로 혐오스러운 이레즈미만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로 이제는 사회적으로 문신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사회 수준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이긴 하고 개인적으로 외국 여행에서 기분이 좋아 딱 한번 고민해본 적은 있을 정도이긴 


했지만 역시나 저에게 문신은 좀 높은 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의 그런 개성을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문신의 대한 시각차는 젊은 세대와 중년세대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 문신이야기 글로 접할때 뭐 보이지도 않은 곳에 했다면 너무 과한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안면부와 목 팔등 누가봐도 눈에 띄는 위치에 문신을 했더군요



아무리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도 저정도 문신을 하고 국가 공무원직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일 겁니다.



저는 해당 보도는 기성세대와 청년들간의 진보를 가장한 갈라치기 보도라고 봅니다.


역으로 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연 JTBC 입사에 해당 공무원과 같은 문신을 한 직원을 뽑을 마음이


있는지 말이지요. 






likebear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4]
삭제 되었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15:33 / 수정일: 2020-02-05 00:24:21
·
@초절기교님
대민 업무를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방직 공무원은 로테이션으로 주민센터 근무를 해야 할텐데
저러한 이유로 대민 업무를 배제 시킨다는 생각 역시 역차별이기도 하지요.
그냥 JTBC의 무리수라고 봅니다. 요즘 한창 새보수에서 청년에 대해서 열을 올리던데 저것들은 한결같네요.
순천총각
IP 223.♡.151.33
02-05 2020-02-05 00:15:08
·
문신은 불법인데 공무원이 나 불법했소~~하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17:04
·
@순천총각님
허가받지 않은 시술 자체는 불법이지만 개인이 하는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외국에서도 문신의 기준이 용인된다지만 직군에 따라서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22:38 / 수정일: 2020-02-05 00:24:11
·
@Rider_man님
아직 낯설죠. 저는 제 친구놈중에 젊을때 방탕하게 살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많이 후회하더군요.
실제로 문신 제거 레이저 시술도 받고 했는데 완전히 지우진 못하더군요. ^^
그넘아는 이레즈미라... 특히 아이들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정도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을 하는걸 가지고 비판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다만 언급한 공무원은 좀 지나치다라고 봅니다. 아마 외국에서도 저정도면 과하다는 말 나올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30:03
·
@Rider_man님
그러게요. 적당히만 하고 본인의 주장을 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토론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저같은 중년
세대들에겐 인정받기 힘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제가볼때 좀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였습니다.
웹제로
IP 121.♡.78.34
02-05 2020-02-05 00:20:09
·
본인만 아는 은밀한 장소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문신을 한 경우는 개인적 개성 이라고 봅니다.
뉴스에 나온것 처럼 드러내놓고 위화감 느낄수 있는 부위는 개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도 그렇게 생각 할겁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23:40
·
@웹제로님
맞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그 여행지에서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을 쉴드치는 JTBC는 참 애잔하더군요.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0:38:02 / 수정일: 2020-02-05 01:57:51
·
문신시술 자체가 문제라면 눈썹문신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줘야할 것이고 그게 아닌 혐오스럽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차별을 하려한다면 못생기거나 험악한 인상을 가진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같은 처우를 해야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0:44:53
·
@안아줘님
본인의 선택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시기엔...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0:58:14
·
@감자탕님 본인의 선택이 죄가 아닌 이상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이유가 되나요?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1:02:31
·
@안아줘님 본인의 선택 역시 본인의; 책임이죠. 그게 혐오와 차별이라고 대입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큰 성인이 국가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저정도로 문신을 하면서 차별을 없을거라고 생각 했겠는지요? 혐오와 차별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거 다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하지말라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13:32 / 수정일: 2020-02-05 01:58:00
·
@감자탕님 그건 글쓴이께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 이상의 문신은 죄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니까 그렇지요. 장발한 남자, 숏컷한 여자도 본인의 선택이니 국가 공무 수행에 있어 차별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아닌한 하고 싶은 것 다 하도록 보장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요.
neocrew
IP 218.♡.18.248
02-05 2020-02-05 01:15:11
·
안아줘님// 내 자유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유는 없는건가요?? 감자탕님 말씀대로 저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1:16:27
·
@안아줘님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도 직장내 근무 복장 윤리규정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안해보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법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니 서로 소통이 안되는 것이지요.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26:59
·
@neocrew님 표현의 자유는 또 다른 문제이고 문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 취업에서 차별받을 근거로 죄가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ocrew
IP 218.♡.18.248
02-05 2020-02-05 01:29:59 / 수정일: 2020-02-05 01:33:52
·
안아줘님//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직장 취업에서 차별받을 근거가 됩니다. 혹시 입사하실때 사내규칙 같은거 확인 안하시나요? 그리고 문신만 보시나본데 그사람 얼굴이 피어싱으로 덮혀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건 안보이시나 봅니다.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33:06
·
@감자탕님 직장내 근무 복장 규정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장관련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들도 상당합니다. 직장내 규정은 엄중한 것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상대가 법을 "운운"한다는 이유로 소통을 포기하신다니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겠네요.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1:35:27 / 수정일: 2020-02-05 01:39:52
·
@안아줘님
그분도 말씀 하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그분이 승소 판결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억지를 부리시니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님의 주장은 내가 평일날 내가 좀 자유롭게 근무를 하고 싶어서 츄리닝 입고 출근했는데 이걸 복장 근무 기준 위반으로 사내 인사 불이익을 받앗는데 이것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36:46
·
@neocrew님 문신한 자는 차별한다는 현행 규정이 있다면(실제로 저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기 보단 용모단정 정도로 표현되겠으나) 그것은 머리긴 남자나 숏컷한 여자를 차별한다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부당한 사내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neocrew
IP 218.♡.18.248
02-05 2020-02-05 01:43:06
·
안아줘님// 사진 한번 다시보고 오시지요 어디서 눈밑에 문신한 사진만 보고 오셨나본데요 저도 눈 문신정도면 넘어가 주겠지만..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46:07
·
@neocrew님 이미 보았습니다.
안아줘
IP 121.♡.76.164
02-05 2020-02-05 01:48:06
·
@감자탕님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글쓴이께서는 본인이 표현하신 "기성세대의 프레임"에 갇혀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밤되세요.
neocrew
IP 218.♡.18.248
02-05 2020-02-05 01:48:25
·
안아줘님// 다 보시고도 단순 용모단정이나 머리길고 짧음에 비교되신다면 저도 더이상 드릴말이 없네요
likebear
IP 49.♡.189.125
02-05 2020-02-05 01:49:22
·
@안아줘님 님주변에 그렇지 않은 어르신께 그분 사진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다라고 꼭 여쭤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