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문신좀 했다고 징계라니 심한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들왔다가 어우... 아니 저정도면 안짤린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건 좋지 않지만 저 모습을 보니까 저사람이 과연 민원인이나 동료와 일반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은 하기나 한지 사회성에 대한 의문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드는군요.
근데 면접 같은거 봤을텐데 그 이후에 한거면 좀 그럴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적정선 지켰으면 더 예뻐보이고 문제도 없었을텐데 ..
아침엔카스테라
IP 175.♡.95.11
02-04
2020-02-04 22:21:59
·
감봉3개월 밖에 안했어요?
IP 220.♡.111.101
02-04
2020-02-04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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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듯;;; 적당히해야지... 최소한 일 할때는 피어싱 안하고, 문신도 과도하게 안나타나게 해야지.....
스타이너
IP 39.♡.59.86
02-04
2020-02-04 22:22:29
·
저게 왜 징계사유인지 전 이해가 안가는데 윗분들은 납득하신 것 같네요...
이유가 뭘까요;; 본인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kabaneri
IP 14.♡.212.147
02-04
2020-02-04 2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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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너님 "동원지원과 행정서기보" 면 대민 업무 아닌가요 ㅎ 어떤 민원인이 올 줄 알고 저렇게 과한 문신과 피어싱을 해요 저도 문신엔 관대한 편이지만 하루에 수십명의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자칫 혐오스러울 수 있는 문신이나 피어싱은 자제하는게 본인 업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저 상태로 대민 업무 보면 민원 폭주 할 겁니다 결국 본인 업무 지장이 생기는거죠
@스타이너님 공무원 조직이 일만 잘하면 되는 조직도 아니고, 민원인 상대하는 공무원인 경우는 민원인 자체가 안좋게 여길 수도 있어요. 괜히 은행들 창구 직원들은 위화감 안 생기는 사람들로 하는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특정인은 저런 것 때문에 위압적으로 느껴질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적당한 선의 피어싱도 괜찮고 문신도 좋은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단순 월급주는 직장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도 양보를 하고 참았어야 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이너님 네.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위적이고 과도한 외모치장으로 위화감 불쾌감등이 조성되어 민원이나 동료공무원과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가져올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즉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민원 업무라면 사실상, 사람상대하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그저 돈계산만 제대로 하면 되는 편의점같은데가 아니란 말입네다. 아니 편의점이라 해도 그렇지.. 휴 할말많지만 그냥 그만할랍니다
스타이너
IP 39.♡.59.86
02-04
2020-02-04 22:36:45
·
음...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나보군요 제가 좀 기준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전 뭐 그러려니 싶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품위 유지 위반이란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도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징계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맥덕스
IP 118.♡.230.50
02-05
2020-02-05 00:10:54
·
품위 유지 항목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궁궁
IP 218.♡.188.142
02-04
2020-02-04 22:22:59
·
저 정도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도 수긍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해서 동료라면 같이 있기 블편할 것 같네요 ㄷ ㄷ
IP 220.♡.28.139
02-04
2020-02-04 22:24:51
·
@궁궁님 도리어 사기업에선 바로 유아 파이어 할 듯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맥덕스
IP 118.♡.230.50
02-05
2020-02-05 00:11:21
·
유럽에서도 저정도면 네오나치 아니면 약쟁이로 볼 거 같은데요.
IP 175.♡.234.197
02-04
2020-02-04 22:24:33
·
뉴스 꼭지만 보고...'문신 피어싱좀 했다고 너무하네' 했다가 얼굴 상태 보고...'저건 좀 심하네...' 했네요
김낄낄
IP 211.♡.254.19
02-04
2020-02-04 22:24:58
·
과유불급..
cuirassier
IP 58.♡.44.236
02-04
2020-02-04 22:25:24
·
짤려도 동정 안할랍니다. 개념 자체가 남다른가...
삭제 되었습니다.
미친공대생
IP 223.♡.164.49
02-04
2020-02-04 22:31:21
·
@모호하G님 실제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까만도마뱀
IP 211.♡.34.151
02-04
2020-02-04 22:26:55
·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때라도 저사람과는 위화감때문에라도 얼굴보고 같이 일하기 힘들었을거 같아요.
조미운
IP 223.♡.203.204
02-04
2020-02-04 22:27:14
·
전혀 상관 없어보이는데... 저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텐데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나요? 문신, 피어싱 하든말든 상관 안쓰는 저로선 저게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liberal님 자유는 너무나도 무거운 겁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르구요 저 분이 저 모습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것도 자유 저 분의 저 모습에 혐오를 느껴 민원을 넣는 것도 민원인의 자유 저 분의 저 모습에 혐오를 느껴 징계를 내리는 것도 상사의 자유입니다 이 세 자유 중에 왜 저 분의 자유만 보장 받아야 할까요? 사회엔 어쩔 수 없는 상식선이 있는 거니까요 문신보단 그나마 배나온 아저씨의 등산복이 덜 위화감을 주니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28.139
02-04
2020-02-04 22:34:24
·
@liberal님 사람들 입맛에 맞게 용모를 단정하는 직업은 아니더래도...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만??
마리에
IP 210.♡.58.180
02-04
2020-02-04 22:35:52
·
@liberal님 공무원은 공무를 보기때문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일 인데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과하게 어긋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적당한 피어싱(여자들하는 귀걸이) 같은건 아무도 뭐라안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친공대생
IP 223.♡.164.49
02-04
2020-02-04 22:39:05
·
@liberal님 말씀 하신 것 실제로 징계 주고자 하면 남성들은 슬리퍼, 샌들, 반바지로도 징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걸로 징계냐 하면서 다 인정 범위 안에 들어 가능 거죠.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문화된 내규에 반바지, 슬리퍼, 무릎위 치마, 등산복, 운동복 입을 시 사유서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ㅎㅎ 지금은 사장님 부터가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하시는 지라.... 참고로 파마 염색, 귀걸이도 안됩니다. ㅎㅎ
IP 39.♡.28.146
02-04
2020-02-04 22:39:18
·
@liberal님 그만하세요. 이해할 생각도 없자나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냥 꼰대라고 생각하자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분 같지는 않네요.
@liberal님 일단 많은 분들이 그다지 호의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점. 혐오적 외형에 선천적 요인이 적용되지 않는 자의라는점.
이 두가지만 봐도.. 글쎄요.... 본인은 괜찮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류 공포증 또는 환 공포증처럼.. 봤을때 외형적으로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면... "난 너네들이 이해가 안가" 라는게 아니라 "내 기준이 좀 남다른가?" 를 한번쯤 고민해 보는게 맞지 않니 싶습니다.
내가한방곰이다
IP 223.♡.39.84
02-06
2020-02-06 04:06:54
·
@liberal님 저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도 한번 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Rexon
IP 182.♡.171.37
02-04
2020-02-04 22:28:48
·
뉴스 유튜브로 보니 피어싱 더 있네요.. 헐..
IP 61.♡.174.40
02-04
2020-02-04 22:28:57
·
게임회사나 그 외 정말 프리한 규정 가진 회사 아닌 이상 일 못 하죠
IP 220.♡.28.139
02-04
2020-02-04 22:30:00
·
@님 그런데서도 저건 오바로 받아들일 듯한....;;;
IP 121.♡.53.43
02-04
2020-02-04 22:29:41
·
신검 때도 문신이 심하면 4급주는데 병무청 공무원이 저러고 있..
마리에
IP 210.♡.58.180
02-04
2020-02-04 22:33:16
·
아니 피어싱이랑 문신이 어때서! 하고 들어왔다가.... 저 정도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일듯;
사탕수수
IP 110.♡.56.135
02-04
2020-02-04 22:35:59
·
뭐든 적당히가 필요한데.. 저 정도로 일방 사기업 면접가도 좋은 인상 받을 경우는 없을듯하네요
또하나의가족
IP 220.♡.32.115
02-04
2020-02-04 22:39:03
·
법에 없는데 징계주는게 노어이
travelplan
IP 121.♡.102.6
02-04
2020-02-04 22:41:45
·
지나쳐요..
스타이너
IP 39.♡.59.86
02-04
2020-02-04 22:42:40
·
품위유지위반이란 이야기가 많은데 품위유지는 외모를 지칭하는것이 아닐텐데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문신이나 피어싱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맞는데 외모에 대한 것이 징계 사유냐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kabaneri
IP 14.♡.212.147
02-04
2020-02-04 22:46:06
·
@스타이너님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39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는군요 인정하시듯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문신이나 피어싱은 대민 업무 품위에 손상될 수 있다고 상사가 판단했겠죠 그리고 그 판단이 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해서"입니다
@스타이너님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저정도라면 대중들이 볼때 '병무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적용은 충분하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히려 징계기 약하다고까지 보여지는군요..
스타이너
IP 39.♡.59.86
02-04
2020-02-04 22:52:47
·
@kabaneri님 네. 과한 것은 맞는데 외모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거죠. 예를 들어 입사때와 달리 체중이 150kg이 되었다고 징계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외모'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외모가 품위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라는 의문인거죠
하얀기적
IP 223.♡.8.25
02-04
2020-02-04 23:04:36
·
스타이너님// 저건 인위적인 성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는 외모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민원인과 대면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의 품위는 아니지요. 대면업무인 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면, 저는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라리네
IP 59.♡.252.125
02-06
2020-02-06 09:23:10
·
@스타이너님 비만은 질병으로 볼수 있는데 문신도 질병인가요? 피어싱도 침술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doug_ong
IP 39.♡.28.90
02-04
2020-02-04 22:44:47
·
문신 피어싱 하고다니는거 다 좋고 공무원이든 뭐든 직종 구별 없이 하는것도 다 좋은데 꼭 저렇게 반골 기질 부리면서 병신처럼 인정해달라고 개오바 떨며 개념없이 적당히란걸 모른체 여기저기 해대놓고선 저러는 것들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몸에 문신 몇가지 있는 입장에서 혐스러운것과 패션으로서의 포인트란걸 모르는 또라이라고 밖에는....
PIPPOLS
IP 106.♡.192.198
02-04
2020-02-04 22:45:01
·
제가 근무하는 곳(대민업무없음)에 공무원 100여명 정도 되는데 머리 금발로 염색한 사람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문신에 피어싱이라니...
반달군
IP 125.♡.120.219
02-04
2020-02-04 22:48:29
·
하니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저건 공무원이 아니어도 좀 혐오스러운 수준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IP 39.♡.28.146
02-04
2020-02-04 22:53:05
·
@BENLEE님 예를 들어 민원 업무 보는데 1000명이 옵니다. 그 중에 800명이 거부감 느끼고 불편해 하면 그 업무를 계속 시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구미세트
IP 211.♡.236.233
02-04
2020-02-04 22:55:10
·
@님 옆에 공무원이 대신 800명일 봐주고 업무 과다로 죽어야........이해 할지도요.
닉크네크임크
IP 175.♡.33.40
02-04
2020-02-04 23:13:24
·
@BENLEE님 클리앙엔 쿨~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1000명중 999명은 마음에 안들걸요
수푸군
IP 39.♡.28.240
02-04
2020-02-04 23:29:39
·
BENLEE님// 내가 세상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라리네
IP 59.♡.252.125
02-06
2020-02-06 09:23:46
·
@BENLEE님 제가 민원인인데요?
Asfarital
IP 223.♡.24.102
02-04
2020-02-04 22:49:12
·
저 상태로 면접보면 공무원 합격했을까요? 지금 합격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규직이니까 이정도는 괞찮겠지. 기회주의적인 인성이 더 맘에 안드네요.
바람속나무
IP 39.♡.198.244
02-04
2020-02-04 22:50:05
·
히야 염색도 연예인급이네요. 법보다는 상식이란게 있는데...에휴
녀참
IP 119.♡.157.74
02-04
2020-02-04 22:50:16
·
적당히 해야지 저래놓고 규정 타령이니 쓸데 없는 규제가 늘게 되는거겠죠
하얀기적
IP 211.♡.207.36
02-04
2020-02-04 22:50:25
·
딱 봐도 문신/피어싱 과하게 했네요.
TIENE
IP 106.♡.0.67
02-04
2020-02-04 22:54:33
·
상식이란게 있죠... 정도껏해야지;; /Vollago
퓨질리어
IP 49.♡.183.100
02-04
2020-02-04 22:57:20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긴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병무청에 근무하시면서 팔에 권총 문신을 새긴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맥대디
IP 72.♡.209.14
02-04
2020-02-04 22:58:56
·
캐나다에서 아이학교 교장 선생님 문신이 생각 나네요. 위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개인의 표현을 더 이해하고 받아 들일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eocrew
IP 218.♡.18.248
02-04
2020-02-04 23:03:34
·
맥대디님// 그럼 그 표현이 받아들여지는 직장을 찾았어야죠 굳이 저기가서 저러고 있는건 그냥 땡깡이죠
공무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 어느 국민 누구도 합당한 사유의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서 급여를 받는 직종이죠..... 사회의 오픈마인드와 다양성 보다는 보편다수가 동의할 수준을 넘으면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신조
IP 124.♡.247.204
02-04
2020-02-04 23:32:00
·
키위나 오지들 문신 엄청 많이 하고, 거부감 없어하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문신 거의 안합니다.
일만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엔 품위 유지라는 말도 있죠. /Vollago
SEAN
IP 182.♡.128.15
02-04
2020-02-04 23:38:26
·
사회적으로 다수가 불편하다면 그건 불편한겁니다... 본인 괜찮다고 다수를 꼰대 취급하는 분들은 뭐죠?
그리고 같이 업무 안하고 싶은...
라고 생각하고 들왔다가 어우...
아니 저정도면 안짤린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건 좋지 않지만
저 모습을 보니까 저사람이 과연 민원인이나 동료와 일반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은 하기나 한지 사회성에 대한 의문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드는군요.
어..진짜 너무한데 하고 나갑니다.
사람 사는데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면접 같은거 봤을텐데 그 이후에 한거면 좀 그럴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적정선 지켰으면 더 예뻐보이고 문제도 없었을텐데 ..
최소한 일 할때는 피어싱 안하고, 문신도 과도하게 안나타나게 해야지.....
이유가 뭘까요;; 본인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민원인이 올 줄 알고 저렇게 과한 문신과 피어싱을 해요
저도 문신엔 관대한 편이지만 하루에 수십명의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자칫 혐오스러울 수 있는 문신이나 피어싱은 자제하는게 본인 업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저 상태로 대민 업무 보면 민원 폭주 할 겁니다
결국 본인 업무 지장이 생기는거죠
적당한 선의 피어싱도 괜찮고 문신도 좋은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단순 월급주는 직장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도 양보를 하고 참았어야 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위적이고 과도한 외모치장으로 위화감 불쾌감등이 조성되어 민원이나 동료공무원과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가져올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즉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민원 업무라면 사실상, 사람상대하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그저 돈계산만 제대로 하면 되는 편의점같은데가 아니란 말입네다.
아니 편의점이라 해도 그렇지..
휴 할말많지만 그냥 그만할랍니다
제가 좀 기준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전 뭐 그러려니 싶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품위 유지 위반이란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도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징계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해서 동료라면 같이 있기 블편할 것 같네요 ㄷ ㄷ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때라도 저사람과는 위화감때문에라도 얼굴보고 같이 일하기 힘들었을거 같아요.
미국에서도 민원 업무 보는 곳에서 저런 피어싱이나 문신이면 바로 짜를텐데요??
근데 다른분들 반응보니 보편적으로 통용되진 않은가 봅니다.
제가만약 공무소에 갔다가 저런 모습을 한 사람이 응대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워서 나중에 제대로 클레임 걸겁니다.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고...
불쾌했다고 진정서도 넣을것 같습니다....
다행인건 제가 병무청 갈일이 없긴 하군요.
자유라고 모든게 다 허락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도덕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분 신분인 자연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민원업무하는 공무원이지...
저렇게 할려면 공무원 때쳐리고 자연인이 하면 누가 뭐라나요?
공무원은 품위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자유 지켜주는 미국에서도 저런 피어싱이나 문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만...
자유엔 책임이 따르구요
저 분이 저 모습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것도 자유
저 분의 저 모습에 혐오를 느껴 민원을 넣는 것도 민원인의 자유
저 분의 저 모습에 혐오를 느껴 징계를 내리는 것도 상사의 자유입니다
이 세 자유 중에 왜 저 분의 자유만 보장 받아야 할까요?
사회엔 어쩔 수 없는 상식선이 있는 거니까요
문신보단 그나마 배나온 아저씨의 등산복이 덜 위화감을 주니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만??
적당한 피어싱(여자들하는 귀걸이) 같은건 아무도 뭐라안하죠.
지금은 그런걸로 징계냐 하면서 다 인정 범위 안에 들어 가능 거죠.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문화된 내규에 반바지, 슬리퍼, 무릎위 치마, 등산복, 운동복 입을 시 사유서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ㅎㅎ 지금은 사장님 부터가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하시는 지라.... 참고로 파마 염색, 귀걸이도 안됩니다. ㅎㅎ
자기 사업장도 아니고 공무원이구요.
자기 사업장에서 온몸에 그림 그려도 누가 뭐라해요.
손님이 알아서 갈사람만 갈뿐이죠..
옜말에 과유불급이란 소리가 있어요
한동안 안보이시더니 또 급발진을...
이 두가지만 봐도.. 글쎄요.... 본인은 괜찮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류 공포증 또는 환 공포증처럼.. 봤을때 외형적으로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면... "난 너네들이 이해가 안가" 라는게 아니라 "내 기준이 좀 남다른가?" 를 한번쯤 고민해 보는게 맞지 않니 싶습니다.
저 정도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일듯;
저분이 문신이나 피어싱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맞는데 외모에 대한 것이 징계 사유냐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는군요
인정하시듯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문신이나 피어싱은 대민 업무 품위에 손상될 수 있다고 상사가 판단했겠죠
그리고 그 판단이 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해서"입니다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저정도라면 대중들이 볼때
'병무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적용은 충분하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히려 징계기 약하다고까지 보여지는군요..
피어싱도 침술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꼭 저렇게 반골 기질 부리면서 병신처럼 인정해달라고 개오바 떨며
개념없이 적당히란걸 모른체 여기저기 해대놓고선 저러는 것들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몸에 문신 몇가지 있는 입장에서
혐스러운것과 패션으로서의 포인트란걸 모르는 또라이라고 밖에는....
그런데 얼굴 문신에 피어싱이라니...
저건 공무원이 아니어도 좀 혐오스러운 수준인데....
저래놓고 규정 타령이니
쓸데 없는 규제가 늘게 되는거겠죠
정도껏해야지;;
/Vollago
전 개인적으로 병무청에 근무하시면서 팔에 권총 문신을 새긴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이 어찌날지 모르겠네요.
일만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엔 품위 유지라는 말도 있죠.
/Vollago
본인 괜찮다고 다수를 꼰대 취급하는 분들은 뭐죠?
피어싱이나 문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면서 혐오감 드는 사람도 있죠. 남에게 직접적 피해 안주니까 내 몸 내가 꾸미는게 자유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