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 넣어서 삼자대면 한다고 글 썼었는데, 그 후기 입니다
결론은 협상결렬!! 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저, 이전회사 이사+노무사 대면 했네요.
가보니 근로감독관과 이사+노무사는 이미 얘기가 끝나있었네요.
예상대로 대표는 안나오고 직원을 위임해보내거나 이사+노무사 조합으로 나오겠거니 했는데 예상을 빗겨가질 않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 판단, 제출자료로 봤을 때,
연차수당 15일치 미지급이 맞다. 지급해라. 입니다.
저랑 이전회사측이나 둘다 인정한 부분.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노무사가 그럼 나가서 아까 했던 얘기하고 오겠다고 하고, 저를 불러내네요.
근로감독관님은 나가서 세분이서 잘 얘기하고 오시라고,
뭔 일인가 했더니,
노무사 왈 근로기간동안 대학에서 강의하시지 않았냐고, 2학기니까 15주 잡고 대충 주 1일 씩 빠졌을거니 30일.
계약서는 주5일 근무 계약(209시간)이니 30일치를 무노동 유임금 부정수당이랍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근로기간동안 다른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니가 물어내야 한다. 30일 부정수당 vs 15일 연차수당이다.
봐줄테니 상계처리하고 취하하자 랍니다.
대학에 강의 나간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회사(대표+이사)와 미리 얘기된 부분이고, 회사가 동의했고, 계약서는 주4일 계약서를 쓰면 임금지급도, 다른직원들 보기도 좀 그러니까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쓰고, 주4일 근무 ㅇㅋ다 라고 이사랑 대표가 다 동의한거다.
그리고 그것도 차츰 회사가 바쁘니까 강의없는 시간에는 출근해서 일해달라해서 오후시간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나와달라 해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근무를 안한거냐 하니 계약서상 그렇답니다 ㅎㅎㅎㅎ
그러면서 하나둘
좋게 나갔으면 그냥 나갔어야지 나라에 진정까지 넣으면 우리도 가만 있을수없다 사람마음이 그런거 아니겠냐
그러다보니 이런것까지 들춰낸다 15일 뱉어내게 생겼으니 배려해주겠다. 상계처리하고 취하하자 하는데 빡..
대충 정리해보면
노무사 : 또, 니가 과제PM하다 중간에 그만둬서 손해가 막심하다.
나 : 나로인해 손해발생, 증빙할수있냐? 나는 대표가 하라는대로 개발하다 몇번 엎어버리고 다시하라는 대표 증빙할수있다.
노무사 : 또, 니가 예전에 사업진행할때 시스템에 입력 잘못해서 사업 다 끝나고 알아서 200만원 손해발생건이 있다.
나 : 그게 내탓인것 증명할 수 있냐, 다른 직원한테 물어내라고 했다가 그게 나한테 넘어온거냐, 결제한 대표랑 이사는 책임없고 내 책임만 있냐
노무사 : 또, 니가 일학습병행 교사 하다가 갑자기 관둬서 대표님이 교육 받으러 가느라 손해가 컸다
나 : 시스템에 등록은 교사 두명인데 대표가 교육을 안받은걸 왜 내 탓으로 하냐, 그리고 수당도 내가 받은게 아닌데
노무사 : 아몰랑, 쨋든 일도 안하고 돈 받아 간게 큰데, 네가 뱉어내야할 판이니, 대전바닥에서 나중에 일하다 또 만나고 그럴텐데 서로 의상하지 말고 회사가 "배려"해줄테니 상계처리 가능하니 상계처리하고 취하하고 끝내자.
나 :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상계처리를 하냐, 취하를 해도 상계처리없이 취하하는거지 내 잘못? 증빙서류 추가로 제출하겠다.
노무사 : 메모해둔게 있나 메모한것, 노트, 다이어리 다 하나씩 찾아서 정리하려면 시간들지 돈들지 신경써야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좋게좋게 취하하고 끝내자
나 : 금방한다. 걱정마라. 근로계약서상 209시간에 제수당 30만원쯤 잡혀있는데 총 한달 몇시간 계산한거냐
노무사 : 제수당 보통 10~15시간 잡으니까 220시간쯤 될꺼다
나 : 점심, 저녁시간 1시간씩 빼고 한달 240~250시간 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노무사 : 아이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해요 ㅎㅎㅎㅎ
이러더군요
나 : 2019년 7월에 제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나마 연차 시간 다 빼고 그건데 연차를 8시간 계산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노무사 :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얘기들어서 당황하셨을텐데, 시간을 드릴테니 생각해보고 취하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
나 : 근로감독관님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 주장이 저러고, 상계처리가능한건 맞다. 어떻게 하시겠냐 해서
정상근무, 초과근무 한 것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사할 때 그냥 3시간 연차수당 주고 끝냈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을건데, 그때도 원래는 뱉어내셔야되는건데 봐드림, 하고 끝내더니
알아보고 진정넣으니까 말도안되는 소리하고 또 네가 잘못했는데 봐드림, 취하하자 이러는데
와 사람새끼인가 싶습니다.
미안하다 몰랐었다 취하해달라 하면 다른직원들한테는 그러지마세요 하고 취하했을건데
취업규칙도 새로 2월 1일자로 만들고, 1월말 퇴사하는 직원들한테는 새로 확인서 서명시켰다고 하는 악질 이샛기들,,
글쓰다보니 또 승질 나네요
아무래도 저도 노무사님을 선임해야겠습니다.
뭐 카톡, 메일, 녹취자료들이 있는줄 모르고 주4일 아몰랑 하고 있겠지요. 아 이사냔 관련 카톡방만 119개 인데,
혹시 몰라 관련 건 외 부정한 것들 다 정리해놔야지 싶네요
늦은시간 쓸데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1. 이전회사 : 연차수당 15일치 지급은 맞는데 너님 대학강의로 30일 일안하고 돈 받아감.
2. 나 : 이미합의된 내용이었고(주4일) 그와중에 저녁출근,주말출근으로 정상+오버근무함
3. 이전회사 : 그걸 어떻게 증빙하냐 봐줄테니 상계처리하고 취하하면 넘어가겠다
4. 나 : 뭐래 증빙자료 제출해주겠다.
ps. 대전지역 근로자편 노무사 업무 보시는분 추천주시면 감사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 통보 사직서 내고 다음날 바로 안나와도 되지 않아요? 물었더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회사편으로 나왔으니 당연히 내편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노무사 선임돼서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