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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성적표 위조했는데..검찰'조잡해 속을리 없다' 무혐의
44
165
koredu96
37,805
2020-02-01 08:38:41
수정일 : 2020-02-01 08:39:03
112.♡.86.156
문서를 위조해도 어설프게 하면 무혐의랍니다.
누군 이거 때문에 구속까지 당했는데...어이 없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201070026790
koredu96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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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은양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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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164
02-01
2020-02-01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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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건 무슨 엿 같은 판결인가요....??
windck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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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1.135
02-01
2020-02-01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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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볶은양파
님
저건 재판장까지도 사지도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한걸로 보이는군요.
전형적인 검찰의 권력남용
stwh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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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175
02-01
2020-02-01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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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볶은양파
님 판결 아닙니다. 재판도 안갔어요. 똥은 떡검이 써고 사법부 의문의 1패
Matrix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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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5.252
02-01
2020-02-01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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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볶은양파
님
법원 판결 -> 검찰 처분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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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5.32
02-01
2020-02-01 0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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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ㅋㅋㅋㅋㅋㅋㅋ검찰 수준이 이정도군요.
Maxbr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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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3.225
02-01
2020-02-01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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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무죄
산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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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1.109
02-01
2020-02-01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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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정도 수준이라면 몰라도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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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4.114
02-01
2020-02-01 0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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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유국
님 이런 짤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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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69.138
02-01
2020-02-01 0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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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유국
님 확실히 이정도면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뒷통수 빡 할 것 같긴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백바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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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210
02-01
2020-02-01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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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유국
님 짤 산유국 이시네요. 짤에 웃고 갑니다 풉
스윙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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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9.102
02-01
2020-02-01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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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사는사람
님 원래 저걸내면 무죄입니다. 누구나 봐서 조잡하면 위폐가 아닙니다.
Matrix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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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5.252
02-01
2020-02-01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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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유국
님
심지어 만원은 많어 ㅋㅋㅋㅋㅋ
고릴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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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9.53
02-01
2020-02-01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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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유국
님 오 ~ 만아.. 이건 없네요 ㅋㅋ
삼알배엽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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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54
02-01
2020-02-01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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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라는건 개나준 무소불위 뽕에 취한
집단이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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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2.202
02-01
2020-02-01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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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속은 게 잘못'이란 건가요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ky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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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09.3
02-01
2020-02-01 0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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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스럽네요
라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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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203
02-01
2020-02-01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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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창장이란게 진짜 대단한거네요
પ નુલુંગ ખ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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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9.43
02-01
2020-02-01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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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창장 무서워......
yaha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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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3.104
02-01
2020-02-01 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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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한 걸 집에 그냥 갖고 있었으면 몰라도, 그걸 기관에 제출했는데 무혐의라뇨...
아부지가 검찰 출신인가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얼른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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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245
02-01
2020-02-01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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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포도님// 내정자로 간 거 아닐까요?? 요즘 어느 중견 이상 기업 들어가려면 토익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ㄴ다 하물며 공기업이라면;;;;;;;
매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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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9.126
02-01
2020-02-01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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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대는 잣대가 완전 고무줄이군요!! 이러니 개같은 검찰이라 욕 먹어도 싸지!! 개보다 못한 검찰 조직 싹 갈아버려야죠!! 4월만을 기다립니다!!
고약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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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6.242
02-01
2020-02-01 09:03:26 / 수정일: 2020-02-01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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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확 날아가는 검찰이군요. 재판도 가지 않고 무혐의...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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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2.8
02-01
2020-02-01 0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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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사기치는건 사기가 아니란 소리네? ㅋㅋ
아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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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111
02-01
2020-02-01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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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청하고 새기구 짜라 그냥;; 미친놈들이네
Neut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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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1
02-01
2020-02-01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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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 진짜 편가르기가 가관이군요...
부산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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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74.247
02-01
2020-02-01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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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선녀를낚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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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138
02-01
2020-02-01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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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좀 너무하네요
Restful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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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6.32
02-01
2020-02-01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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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검찰이 위조 성적표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단 말이죠? 대단한데....
GoodLif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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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36
02-01
2020-02-01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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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찰 놈들은
멋진성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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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83
02-01
2020-02-01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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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점이 안되서 655점으로 위조했다네요 ㅎㅎ
플리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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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227
02-01
2020-02-01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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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이름과 점수를 수정하면서 허술함을 들어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육담당자가 한국토익위원회에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서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됐다.
기자는 맞춤법을 틀리고..
진크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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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1
02-01
2020-02-01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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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기존 법리대로 판시한겁니다.. 업무방해죄는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통해 판단하여 그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노하실만하나 기존판례와 벗어나지 않는 법리적용입니다.
182.**.2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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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144
02-01
2020-02-01 10:45:0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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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크로
님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회사에 제출했을 정도면 위조사문서행사죄정도는 될거같은데요
진크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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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1
02-01
2020-02-01 10:59:3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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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liemet
님
네 문서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방해죄부분만 말씀드렸군요.
182.**.2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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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71.144
02-01
2020-02-01 12:23:5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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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크로
님 아 기사 스윽 봤더니... 업무방해죄로 한거였군요 그러면 진크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sw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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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6.76
02-01
2020-02-01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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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폭풍의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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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216
02-01
2020-02-0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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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썼나보네요
섬마을생산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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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6.♡.66.62
02-01
2020-02-01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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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니..650을 못 넘어 위조하다니요...
사용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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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7.228
02-01
2020-02-01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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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미성년자 신분증위조도, 제줄한놈이 처벌받는방향으로 가야지, 알아보지못한놈이 뒤집어쓰는 법은 바뀌었어면좋겟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jaym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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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5.39
02-01
2020-02-01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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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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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속은 사람이 유죄인가? ㅋㅋㅋ
rambling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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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1.132
02-01
2020-02-01 13:27:54 / 수정일: 2020-02-01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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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장이 표창장가지고 꼴깝떨던 꼬라지 때문에 하마터면 토익점수 위조를 무혐의 처분한 저 검찰청 종업원이 정상이라고 생각할뻔 했네요
라젠카의역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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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189
02-01
2020-02-01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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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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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가 검찰 맘이라는 거죠?
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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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0.175
02-01
2020-02-01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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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놈이 딍신이라는 판결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척잔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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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6.♡.237.97
02-01
2020-02-01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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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꼴통이길래 공기업 직원이 650을 못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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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재판장까지도 사지도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한걸로 보이는군요.
전형적인 검찰의 권력남용
법원 판결 -> 검찰 처분
심지어 만원은 많어 ㅋㅋㅋㅋㅋ
집단이군요
아부지가 검찰 출신인가봐요..
기자는 맞춤법을 틀리고..
네 문서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방해죄부분만 말씀드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