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위법” - 사라지지 않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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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0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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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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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입학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협박을 또 할지도 모르겠네요
더 나가면 자기들이 불리할 때 마다 아이들을 볼모로 다른 사립학교들도 따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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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정치 운동을 결코 그 운동이 표방하는 목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정치 운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입하는 수단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목표로 범위를 좁혀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봐. 그러면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했던 그 작은 것은 두고두고 영향력을 미쳐서 삶의 모든 영역이 저절로 바뀌게 될거야.’
-부분과 전체(베르너 하이젠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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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도 알짤없이 회계를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
제제가 있어야 재발방지가 될텐데 말이죠
유치원 개원을 연기한 것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면, 도채체 뭐가 공익을 침해한 행위요?
불법이지만 공익 침해는 아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유치원은 공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말이겠고, 그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불법이겠네요.
공익을 침해한 건 맞지만 그게 설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게 맞습니다
판사들의 도덕 기준선이 일반인 보다 낮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범죄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대한한 일도 아니네."라는 대답이 나오는거고,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천인공노 할 짓"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법레기들
판사들 자녀가 개원 연기로 유치원 못 갔으면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우리나라 상법 발전에 ㅅㅅ이 기여한 바가 참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판사놈들은 뭘 가지고 판결하는지. 판단 내리지 못하겠으면 하지 말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