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G9S0K1B1I1S1P7B3R5H4I3N8F4C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해당 법률은
2019-07-17, 소관위에서 대안이 가결되고
2019-10-31,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9-12-03, 정부에서 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발생하기 약 50일 전입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6호의2 신설 및 제16조제1항).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라.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제9조제2항제6호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바.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사.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아.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자.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카.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타.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s.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빠져있는 자한당;;;;;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M0R0T1P2K9E1S6M0P0Y2T7R4F6Q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Y0B0W1I2L8U1D4N1N6X2X2H6N3B5
2020년 1월 28일과 29일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국민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