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거 삽질 맞죠?
(OECD 가입국 중에는 한국만 유일하게 통행금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허용인데 우리나라만 금지?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대한민국: OECD국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고속도로: 1972년 통행금지 [2]
자동차전용도로: 1992년 통행금지 [3]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태국: 1979년 통행금지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
파나마
파키스탄
자료를 원하시니 드립니다.
법규준수하는 이륜차운전자분들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륜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당장 이 글에 달리는 리플만 보셔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걸 경찰이 단속해야 하구요. 당장 경찰들 앞에서 인도 다니고 칼치기해도 단속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깐 더 깝치고 다니는 거죠.
/Vollago
오토바이는 시내에서 보행자 보호하고, 인도 주행 엄금하고 하는 단속도 철저해져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일반도로에서 4륜차량과 동일한 법적용해서 차량이나 바이크 운전문화가
정착된 이후에 시행 해야지, 그냥 적용했다가는 사망사고 엄청나게 날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도로에서 단순 접촉사고 많이 나는데,
이게 차량 대 바이크면 일반 차량처럼 단순 접촉이 아니라 , 거의 사망사고로 갈겁니다.
그리고 바이크 과속이나 난폭 운전은 차량하고는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빠르고, 예측불허라 ;;;;
아니오 최소 400cc 이상이어야 해욤.
비현실적이고..
그냥 전용도로나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좋지 않은 곳이 은근 많습니다.
이런곳은 일반차량들도 심하게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데, 바퀴2개 짜리 바이크는 속도를 더 줄여야 하고요.
문제는 저런게 돌발로 나타납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4륜은 속도를 줄이면서 버티는데 ,
바이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 보신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크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 허가 하려면
차량과 바이크 모두 운전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법도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고,
도로 상황도 많이 개선해야 할겁니다.
산악지형이라 경사로도 많고, 고속화도로에 바이크 올리기
쉽지 않은 도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딴식으로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지르는 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륜 얘기만 나오면 패턴이 너무 한방향으로 흘러 가더라구요.. 좀더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업용 이륜의 불법행위- 단속을 안합니다. 경찰이 거의 손놓고 있습니다.
2. 취미용 이륜중에 이른바 스포츠 R차 불법행위 = 스포츠카를 타는 불법행위와 패턴 비슷합니다. 둘다 자기목숨내놓고 타는거 같더군요..단속이 필요하겠죠..당연..
3. 그러면 나머지 취미로 타는 오토바이가 남는데. 대부분 과속도 덜하고, 차선도 잘지킵니다.
다만 정체시 차사이로 가는게 자주 보이는데.. 이건 나라마다 합법/불법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도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고 법으로 규정짓지 않은 나라 덴마크(?) 있다는 얘기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일반도로 혀용도 그렇고요...
개체수= 오토바이 운전자 목숨수 ...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