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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
파이랜
30,435
2020-01-24 13:56:14
119.♡.2.136
ㄷㄷㄷㄷㄷㄷㄷ
파이랜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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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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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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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9.24
01-24
2020-01-24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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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4, 27.. 연차 두개 쓰는거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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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1.32
01-24
2020-01-24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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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3130님// 아니죠 27(월) 만 대체휴일이라 연차까는거죠
푸하하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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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2.1
01-24
2020-01-24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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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ㅁㅊㄴㄷ..
lis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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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6
01-24
2020-01-24 1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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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4일부터 27일까지 연차 대체냐.
27일만 연차 대체냐.
...로 의견이 갈리겠군요.
보통 27일만 연차로 쉬게하죠
fada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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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7.183
01-24
2020-01-24 1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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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표이사가 먼저 사인하고 밑으로 내려보낸것 같은......
삭제 되었습니다.
맥쿠왕발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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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5.174
01-24
2020-01-24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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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님 이거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공무원기준으로 쉬는날이라 일반기업은 설날당일만 휴일이라 판단하더라구요~~
cnl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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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15
01-24
2020-01-24 14:00:59 / 수정일: 2020-01-24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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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맞아요. 27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로써, 어디까지나 관공서만의 공휴일 규정에 적용되는거라,
법적으로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은 사장맘에 따라 결정되는 날이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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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60
01-24
2020-01-24 14:04:23 / 수정일: 2020-01-24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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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2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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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60
01-24
2020-01-24 14:10:09 / 수정일: 2020-01-24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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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님
님
@맥쿠왕발통
님
1.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2.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적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씨라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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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74
01-24
2020-01-24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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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de
님 300인 이상이면 보통 대기업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또사과사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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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3.90
01-24
2020-01-24 1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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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27일도 국가 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honey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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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3.213
01-24
2020-01-24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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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라쏘니
님 대기업 기준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300인이면 중견도 안되요...
saf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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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4.83
01-24
2020-01-24 2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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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맥쿠왕발통
님
올해부터 법규가 변경되었지요
근로자수가 문제겠지요
김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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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0.183
01-24
2020-01-24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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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는 아직 대체휴일 적용안되죠 ㅂㄷㅂㄷ
대기업은 적용되고 중견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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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2.155
01-24
2020-01-24 14:01:36 / 수정일: 2020-01-24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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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4~26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27일은 대체휴일이지만 적용이 의무가 아닌 회사이기에
27일만 연차대체로 다 같이 쉬자고 써져있는 걸로 보이는데유,,
18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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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144
01-24
2020-01-2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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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님 법적으로 24일과 27일은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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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2.155
01-24
2020-01-24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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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liemet
님 혹시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유,,?
꼬투리잡으려는게 아니라 모르던 사실이라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인터넷을 계속 검색중인데
제대로 나온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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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84.239
01-24
2020-01-24 14:23:22 / 수정일: 2020-01-25 0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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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met
님 아 찾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내규의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군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우는 각자 재량이라네요
덕분에 모르는 것 알아갑니다!
18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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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144
01-24
2020-01-24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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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늦게 봤는데 둘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나머지는 찾아보신 내용과 같을거고요 ㅎㅎ
fhdn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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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1.134
01-24
2020-01-24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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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그래도 쉬긴쉬네요
d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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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66
01-24
2020-01-24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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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타깝지만 불법행위가 아니죠.
삭제 되었습니다.
직설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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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89
01-24
2020-01-24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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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대로하면 사측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씨라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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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74
01-24
2020-01-2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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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
님 법대로 하면 사측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측이 노동청 못 이겨요.
직설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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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145
01-24
2020-01-24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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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씨라쏘니
님 멍청한(?) 또는 감정적인 사측은 그렇죠. 그런데 좀 똑똑한 사측은 노무사 통해 위 같은 것까지 다 검토해서 철저하게 법대로만 진행하면 의외로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위 내용도 연차 소진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해서 진행해버리는 거죠.
항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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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103
01-24
2020-01-24 2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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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라쏘니
님
저정도 공지하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구요
고고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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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8.90
01-24
2020-01-24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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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회사는 부도나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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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9.18
01-24
2020-01-24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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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고마리아
님 거기직원들 실직자되죠..ㅜㅜ
석기시대소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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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6.98
01-24
2020-01-24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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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마리아
님 흠... 연차 대채가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공지 해 주는 사측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쁜머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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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2.190
01-24
2020-01-24 14:08:52 / 수정일: 2020-01-24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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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터져라 피눈물 흘리며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가세요.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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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76
01-24
2020-01-24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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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기관의 휴무를 말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밖에 없죠. 여기에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정도는 휴무일로 추가되는 것이고요. 원칙은 토요일도 휴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잘 봐야합니다. 이런 법정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휴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픈 말이지만, 무급이라도 좋으니 법정공휴일에 연차 안까고 쉴 수 있는 회사는 꽤 복지가 튼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것도 잘 안돼요..
레미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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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3.♡.17.254
01-24
2020-01-24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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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좃소기업 클라스 ㅎㄷㄷ
Novonor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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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7.134
01-24
2020-01-24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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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년까지 기다려야죠.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휴가이니.
gki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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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206
01-24
2020-01-24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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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짜 나쁘다..
삭제 되었습니다.
G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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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107
01-24
2020-01-24 1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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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전엔 빨간날은 그냥 다 쉬었었는데 주52시간제한 생기고 포괄임금제 생기고 꼭 연차로 대체하던가 어케든 빨아쳐먹으려고 하는 꼬라지가 생기고 말았네요..... 주52시간이 ㅈㄹ인건지 악용하게 내버려둔 노동부가 ㅈㄹ인건지 이젠 감도 안잡히네요
D10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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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90.122
01-24
2020-01-24 20:17:0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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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TL
님 주52시간이 ㅈㄹ이요???
G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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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107
01-24
2020-01-24 21:08:1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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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10S
님 네 ㅈㄹ 맞아요. 의도가 좋았다고 한들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ㅈㄹ인지 아닌지 알수있으니까요.. 실제로 혜택은 커녕 포괄임금제의 좋은 예로 변질되버렸죠
또사과사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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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3.90
01-24
2020-01-24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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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은 대체 휴가로 국가가정한 휴일이죠
쇼팽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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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2
01-24
2020-01-24 2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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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작은 회사에서도 쉴거 다쉬는데 다행이네요
러블리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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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9.90
01-24
2020-01-24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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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런데 사장이 bmw 7 이나 벤츠 s 타고 다니더군요.
정말 욕나오네요
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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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0.140
01-24
2020-01-24 2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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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면서 젊은이들 중소기업 지원안해서
인력난이라는 개x리를 시전하시지 참.......
괴수인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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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3.180
01-24
2020-01-24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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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나름 괜찮은데도 많아요~
저희도 중소기업인데 대체휴일 다 연차소진안하고 쉬고 연차남은거 다 수당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Qu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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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0.♡.150.106
01-24
2020-01-24 2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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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런 공휴일 같은 종류...회사 오래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무뎁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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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02.37
01-24
2020-01-24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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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회산데요 왠지 창피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co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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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72
01-24
2020-01-24 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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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서로 설왕설래 해봐야 소용 없어요....
극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어차리 연차를 다 찾아먹기 힘들기 땜에 저런걸로 빼도 남거든요.
1year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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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입력
IP
119.♡.6.208
01-24
2020-01-24 21:05:37 / 수정일: 2020-01-24 21:09:33
대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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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체휴무때 연차 낼필요없이 24~27일 대체까지 4일 연속 푹쉬고 여기에다 연휴 끝나고 다음날인 28일 연차 추가로 더 사용해서 총 5일 연속으로 푹 쉬니까 넘 좋다 ㅋㅋㅋㅋㅋ
mikeki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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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20-01-24 2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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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도 사장 배부르기만 시키네요
아직도 전태일이 생각나요
mikeki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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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5.60
01-24
2020-01-24 21:26:15 / 수정일: 2020-01-24 2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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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애 안낳고
노예 안만들고
해외로 이민갈께요
부산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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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74.247
01-24
2020-01-24 2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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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 대기업, 벤처(라고 쓰고 구멍가게) 다 다녀봤는데 노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있더군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와 잘챙기지못할 사소한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진찍는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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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9.176
01-24
2020-01-24 2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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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저렇게 하는 회사들좀있죠 어짜피 법정공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날 하루와 주휴일(일요일)밖에 없습니다 노조가있어 단협에 다른날을 포함하거나 하지않으면 그냥 공휴일은 공무원휴일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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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만 연차 대체냐.
...로 의견이 갈리겠군요.
보통 27일만 연차로 쉬게하죠
맞아요. 27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로써, 어디까지나 관공서만의 공휴일 규정에 적용되는거라,
법적으로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은 사장맘에 따라 결정되는 날이죠.
1.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2.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적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27일도 국가 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올해부터 법규가 변경되었지요
근로자수가 문제겠지요
대기업은 적용되고 중견은 내년부터..
27일만 연차대체로 다 같이 쉬자고 써져있는 걸로 보이는데유,,
꼬투리잡으려는게 아니라 모르던 사실이라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인터넷을 계속 검색중인데
제대로 나온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요 ㅠ
근로계약서나 내규의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군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우는 각자 재량이라네요
덕분에 모르는 것 알아갑니다!
사측이 노동청 못 이겨요.
저정도 공지하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구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잘 봐야합니다. 이런 법정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휴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픈 말이지만, 무급이라도 좋으니 법정공휴일에 연차 안까고 쉴 수 있는 회사는 꽤 복지가 튼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것도 잘 안돼요..
정말 욕나오네요
인력난이라는 개x리를 시전하시지 참.......
저희도 중소기업인데 대체휴일 다 연차소진안하고 쉬고 연차남은거 다 수당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극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어차리 연차를 다 찾아먹기 힘들기 땜에 저런걸로 빼도 남거든요.
아직도 전태일이 생각나요
애 안낳고
노예 안만들고
해외로 이민갈께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와 잘챙기지못할 사소한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