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의자 신문도 없이 공소제기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머 정경심교수야 검찰들 논리대로라면 공소시효 직전이라 그랬다칩시다. 최강욱은 공소시효도 한참 남았는데 걍 기소???
이거 진짜 쟤네들 미친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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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추천글 가서 추가내용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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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떤 사람과 논쟁하면서 제가 '불출석 피의자라면 체포영장 청구해야 원칙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뭐 최강욱님 수갑 차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형소법상에 뻔히 나와 있는 이 과정을 검찰에서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하면 기각당할게 뻔하니까 그냥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인사발령 전에 지르고 떠날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불어 저는 일시적으로 신체가 구속당할지라도 체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
피의자의 변명이나 변소를 청취해서 수사기록 상 남기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더 큰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 어영부영 출석요구하고는 출석에 불응했다고 바로 재판에 회부해버리면,
그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에 불응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변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기관의 행위인지... 참...
(저는 같은 잣대로, 패트몸싸움과 했던 자한당의원들을 조사없이 기소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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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 팩트체크 해주신 분께서 올린 글이랑, 기사 글이랑 보니까
검찰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라고 최강욱님에게 보낸 문서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문서와 차이가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상에는 "000에 대한 00피의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검찰이 발송한 문서는 "최강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피의"라는 문구가 빠져있는데, 이걸 왜 서에 뻔히 있는 내용을 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피의자용인지 참고인용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강욱님이 대수롭지 않게 개무시해버리니까 '어? 우리 피의자 소환요구했는데 왜 안나왔어!'하고 작금의 상황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아님말고.)
(아까 저와 논쟁한 분은 최강욱이 변호산데 그걸 모르겠냐고 하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내규로, 변호사가 그 서식이나 별표까지
다 확인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명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건 출석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의무이지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측이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상세한 내용을 알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에 없는 부분이 검찰이 최강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 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라고 써놨어요.
같은 문서에 "피의"라는 문구는 없고, "참고"라는 문구밖에 없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수신자가 헷갈리게 해놓은 트릭인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는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잡설을 더 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기소가 안됩니다. 혹시 기소 중지가 뭔지는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사람 한 번 세아려봅시다.
이야~~ 이번이 딱 두번째네요
완전 당나라 검찰이네요.
피의자 출석요구서: 형제000호/ 00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서: 수제000호/ 00사건에 관하여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fbclid=IwAR3SiM6232OCkMo-kGYuvCuK3HTlf9BWAhtz9UJx4j53HnepAzklnWyHBfM
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명박
검찰이 법원인가요.. 소환을 하게.. 출석요구겠죠..
/N☢️JAPAN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본인에 관한 혐의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피의자방어권이고요. 통상 그 변명은 대면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에 대한 반박과 항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별히 긴급한 이유가 없음에도 최강욱이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보장받아야 할 변명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라는 거에요.
누군가의 유불리의 문제를 따지자고 글 쓰지 않았어요. 우리 형사법에서 지켜오는 원칙들이 박살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참고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3회에 걸친 검찰의 피의자 조사요구에 불응했다면 조사없이 기소할게 아니라 체포를 해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 중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 24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향후 조 장관의 거취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위법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나옵니다.
현재 지검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위법불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한 판례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요?
뭐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법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이 있지요?
부하에게 시켰으면...권리행사방해도 있고,
지검장의 업무를 방해도 한 거 아닙니까?
글구, 일반인은 미란다고지를 했으니 피의자로구나 그렇게 알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식이면, 잡고 싶은 일반인들을 헷갈리게 해서 맘대로 체포할 수도 있고,
구속시켜 그 일반인의 사업도 못하게 방해하여 망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여태 하던 테크닉인가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에는 피의자에겐 제16호 서식을,
참고인에겐 제17호 서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임을 알수 없도록 변형한 것을 사용했다면...의도가 있다고
의심받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님을 보살로 인정합니다...
피의자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경찰이랑 검찰이 보낼 수 있는데
검찰은 표기합니다.
청마다 다르다고 빠져나갈련지...
저도 몇년전 제 작업실로 부탁을 받아서 학생 1명을 인턴 수업을 해준적이 있는데 출퇴근 안적었고요. 나중에 날짜하고 인턴증명서만 써준 경험이 있네요.
법원이던 검찰이던 범죄자가 나쁜놈이니 무조건 다 때려잡아라가 아니고 죄만 묻는 기관이 되어야죠.
그 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소하는게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왜 기소 자체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는 안궁금 하십니까?
정교수의 표창장도 피의자조사도 없이
청문회날 기소하더니...공소장이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더구나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정교수가 표창장을 동양대PC로 위조했다는 그시간에
서울에 있다는게 나왔다면서요? 검찰은 그런것도 확인 없이 덜컥 기소부터 했다는 거자나요?
국민혈세가 장난입니까?
혹시 진교수님 아니시죠?ㅎ
말씀하신건 딱 검찰입장에서의 논리군요
지금까지 검찰행동을 보면 반대로 해석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판단능력이 점점 흐려진다는 증거일수도...
억지주장 좀 그만하세요
ㅋㅋㅋㅋㅋ
/N☢️JAPAN 😱
/N☢️JAPAN 😱
'느끼면'이라고요......
그 동안 검찰이 그 ㅈㄹ해왔던게 다 느낌으로 그랬던거였군요.
피의자 : 기소 이유가 뭡니까?
검찰 : 그냥... 내 느낌이 그래서. 이제 니가 무죄라는걸 증명해봐.
아 느낌오네. 너 기소!!!
클베라고 하면서도 굳이 여기 오셔서 열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참 이해 안되는 분 입니다.
이곳까지도 일베화시키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