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말하는게 뭔지 좀 찾아보니..
윤춘장 직권남용 한게 맞는거 같네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방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래 검찰청법에따라 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겠네요..
춘장 너는 대검찰청 검사나 관리잘해라..
지방검찰청은 지검장이 결정권자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대검찰청
제12조 (검찰총장)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눈엔 이 부분이 걸리네요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을 구분하고
그 장을 또 구분하여 두고
또 그 지휘감독권을 구분하여 기술하여 놨으니...
검찰총장은 대검의 지휘권이 있다고 하겠네요..
만약 검찰총장이 지청 지휘권을 준다면 지청도 지휘한다고 그 조항이 있어야 겠네요.. 법은 조항이 없으면 없는 것이니..
고지도 안된 상태에서 소환해서 조사도 안하고 제멋대로 기소한 거죠.
기소권남용이지요.
도대체 인턴증명서 그게 뭐라고 기소를 하네마네...검찰의 월권과 무능에 미치겠습니다.
다른 절차의 하자를 감사해야죠.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사무를 결정하지는 못하겠네요..
②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미 윤석렬이 이성윤 패싱하고 보고를 따로 받았었는데 그때는 말 안하다가 기소 문제 터지니 말하는거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감찰해봐야 시간 낭비
그리고 최강욱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조국 아들이 인턴을 10개월이나 했으면 최소한 증거하나라도 건질텐데 그걸 안하고 기소문제로 시비만 걸고 있으니...
각 청/지청 소속 검사는 각 청/지청 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 기본 조차 모르는 월권입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을 임의해서 해선 안되고 다른 조항을 함께 해석해야합니다
이건 감찰하면 백퍼 문제되는 사안이죠
군대의 지휘계통으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법 따위는 안중에 없는거겠죠.
검찰청은 그 체계가 지검-고검-대검찰청입니다. 그리고
제12조 (검찰총장)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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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듯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수장입니다. 또한 "검찰 사무를 통할"합니다. 통할의 뜻은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이 "통할 한다" 는 것이 지검장의 권한에 명시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분명히 12조 2항과 21조 2항은 같은 형식의 조문이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검장에게는 "통할 한다."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권이 있다면 그 말인 즉슨 대통령도 개개의 정부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없고 오로지 각 부장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밖에 없단 얘기가 됩니다.
법 해석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