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P님 기소 거부도 아니고 피의자 대면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는게 지검장의 판단인데 그걸 총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검장이랑 이야기를 끝내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시켜야지 왜 건너뛰냐고요. 그게 위법이래요. 최강욱 변호사가 그러는데 님이 더 잘아세요?
moonriff
IP 125.♡.167.248
01-23
2020-01-23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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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argim님 3번이나 애기 했고 거부해서 건너뛴겁니다. 결재를 거부하면 윗사람이 해야죠?
@SMaP님 ㅋㅋ 변호사세요? 아니 비전문가 둘이서 기싸움하기 싫은데 님이 가져온 항목 그대로 적용하면 담당검사는 자기 '소속' 상급자인 지검장 지휘를 무시한거네요? 그리고 최강욱이 말한대로 검찰총장이 지검사장의 결제권을 박탈하는게 가능한지 안한지도 확인해야하고요. 한번 더 물을게요 변호사세요?
@SMaP님 그럼 7조로 검찰총장이 지검사장 건너뛰고 기소를 하는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최강욱 변호사 법 해석 vs 님 법 해석으로 해놓죠.
삭제 되었습니다.
moonriff
IP 125.♡.167.248
01-23
2020-01-23 2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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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SMaP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기소를 대면조사하라고 끝까지 감싸는 법무부와 그 똘마니들은 또 처음보네요" 저기 위에 님 댓글이네요.
moonriff
IP 125.♡.167.248
01-23
2020-01-23 2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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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argim님 하지만 최 비서관에게 통보된 출석요구서는 “최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적힌 피의자 출석요구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의 출석 요구서에는 △최 비서관의 죄명과 사건번호 △변호사 선임 권리 등 미란다 원칙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형사소송법 조문 등 피의자 출석 요구서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여비 지급 안내 등이 담긴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누가 봐도 다른 출석 요구서라는 것이다.
eniargim
IP 118.♡.57.80
01-23
2020-01-23 2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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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P님 [따라서 검찰의 주장처럼 제가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저를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다르니 답하지 못하고 ‘미란다원칙’ 기재를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확정하는 사실일 뿐, 저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SMaP님 그러니까 그 통보가 피의자 통보라는건 검찰 주장이고 최강욱은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공개한 통보에도 적시가 안되어있고. 거짓말이라곤 못하죠. 시기를 말 안해줘서 몰랐다는게 아니라 최강욱이 보기엔 피의자 통보가 아닌데 이게 피의자 통보였다고 하니까 그럼 피의자 전환 시기를 밝히라고 하는거
느림보칼
IP 211.♡.124.159
01-23
2020-01-23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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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P님 아니 피의자 소화통보가 아니었죠. 검찰이 거짓말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감찰 받고 결과 나올테니 기다려보시죠.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구요.
moonriff
IP 125.♡.167.248
01-23
2020-01-23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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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칼님 최강욱이 공개한 저 문서 자체가 피의자 소환통보장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불응시 구속된다는 말을 왜 씁니까?
그리고 명확히 검찰청법을 어긴 것 같은데, 법위의 검찰청장인가요?
논조가 한결같아 한마디 합니다.
그게 위법이래요. 최강욱 변호사가 그러는데 님이 더 잘아세요?
그건 정당한 지시예요.
일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골치아프니까 문제 안삼는것 뿐이지...
이성윤 상급자가 윤석렬이죠?
그리고 최강욱이 말한대로 검찰총장이 지검사장의 결제권을 박탈하는게 가능한지 안한지도 확인해야하고요.
한번 더 물을게요 변호사세요?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저쪽은 아예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334
미란다 고지 같은 이상하소리하지말고 피의자면 피의자로 적시하고 소환하면 됩니다.
시기를 말 안해줘서 몰랐다는게 아니라 최강욱이 보기엔 피의자 통보가 아닌데 이게 피의자 통보였다고 하니까 그럼 피의자 전환 시기를 밝히라고 하는거
아니 피의자 소화통보가 아니었죠. 검찰이 거짓말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감찰 받고 결과 나올테니 기다려보시죠.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구요.
말하기도 귀찮네요. 최강욱 비서관이 공개한 내용이나 보시지요. 그리고 무례한 언행은 신고 사유가 됩니다^^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fbclid=IwAR2ZRTC-skhZthwYrLWKiQlJV_xnLQIhK1BDa3lwkzpHS8KlDvZsEo2tijQ
그리고 검찰이 소환 권한이 있습니까? 출석 요구죠.
검찰 내부인은 아닌 것 같고, 이 쪽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함부로 글 쓰지 않기 바랍니다. 아님 제대로 다시 물어보고 댓 글 다세요.
검찰 총장이 지시해도 지검장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검장도 차장 부장에게 대면 조사하고 보충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 했는데 이걸 차장 검사가 그냥 전결처리하고 기소했네요.
전결 조건도 아닌데?
맞는지 아닌지는 감찰 결과보면 됩니다.
그리고 석열이 너무 믿지 마세요. Yuji랑 장모랑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예요.
혼자 틀린 말 길게 쓰는 게 특기이신듯 한데..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