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Vollago
최 전 비서관을 최 비서관으로 제가 정정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 보낼수 있겠네요.
(2분 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방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에서 말한걸 찾아보니..
아래 검찰청법에따라 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겠네요..
윤춘장 직권 남용 맞네요..
춘장 너는 대검찰청 검사나 관리잘해라..
지방검찰청은 지검장이 결정권자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대검찰청
제12조 (검찰총장)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