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
법위반 사항도 다른 내용이죠...
공수처까지 갈거 없이 지금이라도 원하면 광화문에 목 걸어드릴 수도 있는데요.
위임을 준 지검사를
바이패스한거네요..
주광덕에게 문자 일러바친 강남일 전 대검차장님도 감찰 갑시다
사실은 검찰의 난이기도 하죠
더 심각한게
송경호 3차장, 고형곤 2부장이
"소환조사하고 검토하자"를
3번이나 뭉개자라고 바꾸어서 언론에 흘린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멤버 Yuji 하겠니?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방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에서 말한걸 찾아보니..
아래 검찰청법에따라 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겠네요..
윤춘장 직권 남용 맞네요..
춘장 너는 대검찰청 검사나 관리잘해라..
지방검찰청은 지검장이 결정권자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대검찰청
제12조 (검찰총장)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