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31017001&code=940301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과 직권남용 혐의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충 지랄이 풍작인 짤..>
대윤 모시던 소윤이 있는 곳 ㅋㅋ //
협력관계가 아주 그냥 대단하시구만.
직권 남용이라... ㅆㅂ 추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고발하라니까? 검찰에 인사에 대한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어디 한번 탄핵이라도 해보라고 ㅆㅂ
자.. 어디 해봐라.. 공수처 설치되고 나면 이빨 꽉 깨물어야 할 거다.
결재라인 패스하고 청장놈이 수사지시한건 정당한것임 ㅋㅋㅋㅋㅋㅋㅋ
얘들은 뿌리까지 갈아엎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신나게 해먹던 놈들이라 말이죠.
계속 오바해주면 좋죠...
자한당...이 멍청이들은 적당히 ㅈㄹ했으면 지금도 정권을 사수하고 있을텐데...
검새도 정도를 모르고 날뛰면 그게 다 지들에게 업보로 돌아갈거란걸 모르네요...
나모씨가 더 윗 상관인가???
그러넫 윤석렬 직권남용은 왜 수사를 안하니??
말안듣는 놈들 모두 자르고 기소청으로 바꿔야
지지율 어따쓰나요 이럴때 써야자
몰 랐네
하는짓이 딱 비슷한데....
그리고 겁먹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중...이라고 보며
의도대로는 효과가 없을것이라 보는 1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는 인사권 규정에 있는대로 한 것이고...
더더구나...지검장등으로 승진해서 갔기 때문에 시비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춘장이가 직접 기소 결재한 최비서관 인턴증명서건이 자승자박 대지뢰일수도 있음
기소 불기소는 지검장의 결재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총장이 인턴증명서건 따위를
지검장을 뛰어넘어 결재한 것도 문제지만...더 중요골자는 아래로 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에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들이고
피의자 아닌 출석요구서는 제17호 서식들로 규정되어 있음...
최강욱비서관도 군검사를 했는데, 출석요구서 받고 16호인지 17호인지 모를까?
최비서관이 피의자출석 요구 받은적 없다고 한것으로 보아 참고인 출석요구서인 17호임
물론, 참고인도 조사후 피의자전환될 수 있음.. 그러나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음
그래서, 피의자전환시점을 청와대가 물었으나 아직까지 대답을 못한 걸로 보아..
마구 설친 결말은 자승자박 대지뢰를 밟은것으로 극 추정됨.
잘했으면 벌써..떠들어서 여론플레이 해도 했는데.. 대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