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wolf님 전세계적으로 보면 전례는 제법 많아요. 미군의 경우엔 원래는 병사가 성전환 수술 받고 (심지어 그 수술비를 국가가 대 주기도) 계속 군대 복무하게 해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준 성전환 수술비용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막은 거구요. 미국은 알고 보면 돈 때문에 막은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말고는 없어요. 미국도 트럼프 임기 끝나면 바로 바뀔 겁니다.
IP 223.♡.35.112
01-22
2020-01-22 19:29:20
·
규정과 법이 그대로라 어쩔수 없을걸요?
제리아스
IP 118.♡.8.8
01-22
2020-01-22 19:30:51
·
@님 변경 하고자 할 의지가 있었다면 못할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싫어 이거죠
starlight™
IP 220.♡.52.130
01-22
2020-01-22 19:52:57
·
규정과 법이 소수의 의지만으로 변경가능한가요? 그 걸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여론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만들어 지는 거예요.
YKid
IP 110.♡.58.175
01-22
2020-01-22 19:30:37
·
그냥 여군 시험 못치나요..?
김부엉
IP 116.♡.188.130
01-22
2020-01-22 19:31:46
·
@YKid님 그러게요. 사실 여군 기준으로 여군 부사관 시험 다시 볼 수만 있으면 저 부사관도 최상위권 성적으로 임관 가능할 것 같은데.
모노모
IP 58.♡.224.222
01-22
2020-01-22 19:35:55
·
@YKid님 같은 사람인데 왜 또 시험을 봐야 하나요?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가 성전환 수술 받고 나면 학위 처음부터 받고 다시 교사, 교수 채용 신청 해야 하나요?
꼰대가 왜 나오나요 엄연히 법적으로 남성인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부대장선에서 끝날 일도 아니구요 남성으로 입대해서 여군으로 복무한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법적성별 전환이라던가 관련 법안도 전무한 상태에서 이걸 군이 받아들이는게 더 이상한겁니다 더구나 사병들을 관리하는 간부의 자리인데 이로 인한 트러블이 안생길수도 없을테구요 부대장은 쉬쉬한 상태에서 복무할수 있게 하려 했겠지만 공론화 된 상태에서 군은 이 친구에게만 특혜 아닌 특혜를 줄 수 없었을겁니다
정체성과 신체의 성별이 다름으로 생기는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무시하는걸 인권 침해라고 부르는거고 말이죠.
IP 183.♡.178.2
01-22
2020-01-22 23:08:51
·
@제리아스님 애초에 처음부터 성전환을 하고 법적인 문제라 다 해결 되고 나서 여군으로 시험 보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거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면 차별이나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남자 군인으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담당하는 일이나 선발기준이 여군의 경우 전혀 별개로 다른 곳이라서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건 역으로 여군으로 입대해서 남자로 성전환 해도 마찬가지 케이스인 거구요. 특정성별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하는 쪽에서 필요한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을 취소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분이 따로 여군으로 지원했는데 저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인권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바크치크님 뭔가 비유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이건은 중요한 계약에 싸인을 하는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이죠.
회사에 입사해서 맡은 일을 잘해서 회사내 평가도 좋던 직원 한명이 (해당 부사관은 참모총장상을 받은적도 있고 전차조종 주특기 평가에서 19년도에 A평가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심리상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군단장이면 4스타인데 단순 부대장이라고 하기엔;;) 성전환수술을 하고 싶다고 알리고 수술 후에도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뒤 휴가를 받고 해외로 떠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또 다른 기사에도 보면 군단장이 수술 후에 계속 복무를 할꺼냐 아니면 재배치를 받고 싶냐고 물었고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에서 그대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나옵니다.)
사람의 성별만 바뀌었을뿐 신체능력이나 주특기에 대한 실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님이 예로 드신 병원 행정직이 의사가 되는 비유도 적절치 않은게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성별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회사 조직 내부적으론 받아들이는걸로 결론이 나서 휴가승인까지 났었는데 그 사실을 사장이나 이사회에서 테클을 걸면서 회사 내부 규정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된다며 해고를 한거고 (심지어 전역심사 전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죠)
해당 직원은 불합리한 해고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인거죠. (해당 부사관은 전역조취되었지만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리피터
IP 220.♡.246.104
01-23
2020-01-23 02:13:01
·
군은 규정대로 한거 뿐이고, 아직 관련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거라 봅니다. 본인의 선택이였고,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그게 싫으면 규정이 바뀔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땅파봐
IP 210.♡.86.121
01-23
2020-01-23 03:01:43
·
성전환 수술을 목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부대장이 막을 권한은 없겠지요.. 하지만,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을 그대로 둘 권한도 없지요..
매끄부끄
IP 1.♡.111.48
01-23
2020-01-23 03:02:20
·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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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군 입장도 생각해야죠
해당 증후군에 대해 상황을 보고 했고 그걸 판단하는건 부대장의 권한이죠.
상부보고 건도 역시 민간인인 우리가 판단할만한 문제가 아니죠
국군입장에서도 곤란할거에요
성전환자 22개국에서 허용한다는 뉴스 봤어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전례는 제법 많아요.
미군의 경우엔 원래는 병사가 성전환 수술 받고 (심지어 그 수술비를 국가가 대 주기도) 계속 군대 복무하게 해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준 성전환 수술비용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막은 거구요.
미국은 알고 보면 돈 때문에 막은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말고는 없어요. 미국도 트럼프 임기 끝나면 바로 바뀔 겁니다.
한마디로 싫어 이거죠
같은 사람인데 왜 또 시험을 봐야 하나요?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가 성전환 수술 받고 나면 학위 처음부터 받고 다시 교사, 교수 채용 신청 해야 하나요?
암수술하고 건강이 온전히 안돌아와 명예퇴직 또는 수술 전후로 자진사퇴하는 경우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해준 부대장의 책임이 있겠지만 일단 퇴직해야하는게 맞다고 봐요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특혜주며 쉬쉬하고 넘어가려한걸 바로 잡은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할때까진 버틸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고통을 못참게 되었다라면 인권적인 문제가 되니 말입니다.
애초에 말씀하신대로 될수 있었다면 그 방법을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러다가 목매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던걸로 압니다.
인권이라 하셨는데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 국가가 그 여자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체성과 신체의 성별이 다름으로 생기는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무시하는걸 인권 침해라고 부르는거고 말이죠.
근데 이미 남자 군인으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담당하는 일이나 선발기준이 여군의 경우 전혀 별개로 다른 곳이라서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건 역으로 여군으로 입대해서 남자로 성전환 해도 마찬가지 케이스인 거구요. 특정성별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하는 쪽에서 필요한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을 취소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분이 따로 여군으로 지원했는데 저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인권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남자만 병역법4조에 따라 병역의무 지는 게 당연한 조선답습니다.
맘에 안들면 법부터 바꾸자고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괜히 집총거부로 병역거부하는게 아니에요
해외 출국 허가는 부대장의 권한이지만 수술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하게 해줄 권한은 부대장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죠.
일단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특정 지휘관이 단독으로 가져서는 안될 권한이고요.
일개 회사로 비유하자면 연월차 쓰게 품의 받아주는건 팀장 권한일 수 있지만, 그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계약에 싸인을 하는 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유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도 변화를 의지 정도로 쉽게 이야기 하는데 권한 밖에 일을 맘대로 처리할 순 없습니다.
남군과 여군의 TO가 다르고 선발 기준과 선발 과정이 다른데 오히려 복무를 유지 시켜주는게 심각한 규정 위반이 되겠죠.
병원 행정직에 근무하던 직원이 도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의사 면허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의사 직급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없어요. 면허 따고 수련 과정을 따로 거쳐서 의사가 되어야죠.
그 부사관의 사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군으로 입대하였다가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전역을 하고 법률상 여성으로 법적 변경 절차를 거친 이후에 여군 모집에 응모해야죠. 여군 모집 요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요강 내에 적합하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꼰대로 치부하는 자세야 말로 전형적인 꼰대 입니다.
뭔가 비유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이건은 중요한 계약에 싸인을 하는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이죠.
회사에 입사해서 맡은 일을 잘해서 회사내 평가도 좋던 직원 한명이
(해당 부사관은 참모총장상을 받은적도 있고 전차조종 주특기 평가에서 19년도에 A평가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심리상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군단장이면 4스타인데 단순 부대장이라고 하기엔;;) 성전환수술을 하고 싶다고 알리고 수술 후에도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뒤 휴가를 받고 해외로 떠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또 다른 기사에도 보면 군단장이 수술 후에 계속 복무를 할꺼냐 아니면 재배치를 받고 싶냐고 물었고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에서 그대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나옵니다.)
사람의 성별만 바뀌었을뿐 신체능력이나 주특기에 대한 실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님이 예로 드신 병원 행정직이 의사가 되는 비유도 적절치 않은게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성별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회사 조직 내부적으론 받아들이는걸로 결론이 나서 휴가승인까지 났었는데
그 사실을 사장이나 이사회에서 테클을 걸면서 회사 내부 규정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된다며 해고를 한거고
(심지어 전역심사 전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죠)
해당 직원은 불합리한 해고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인거죠.
(해당 부사관은 전역조취되었지만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였고,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그게 싫으면 규정이 바뀔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을 그대로 둘 권한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