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봉재쪽에서 일하시다보니 자주봤는데 아주 힘들지는 않아도 좀 힘든 일이다보니 아줌마들이 몇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타먹고.. 그러다가 다시 3개월쯤 지나면 취직했다가 실업급여 타먹고..반복한다네요.
그래서 사장들 사이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
shivasrion
IP 61.♡.135.249
01-21
2020-01-21 2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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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님 블랙리스트도 만들 정도인데, 회사는 왜 그걸 '비자발적 퇴직'으로 확인해 주는 걸까요?
아라미스
IP 218.♡.77.151
01-22
2020-01-22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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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6개월간 회사의 의무교육 위반이라던가 여러가지 꼬투리를 마련해뒀다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꽤 있다더군요
일반회사보다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에일리언
IP 153.♡.169.138
01-21
2020-01-21 2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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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성실하고 똑똑하고 스펙 좋아야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못잡으면 회사가 별로란 거겠죠.
IP 39.♡.28.179
01-21
2020-01-21 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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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려면 구직활동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력서 대충 적어서 내는 사람도 봐서... 저런 사람도 생각보단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40328
IP 125.♡.161.238
01-21
2020-01-21 2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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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기사임...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그래서 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더 까다롭게 만들자고?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와같은 경우로 짤리는 경우는 실업 급여 수급이 안되는데... 아마 회사로서 체증을 남겨야겠죠.
제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실업급여 타면서 요양보호사 공부 해서 합격했습니다 국가나 사회,개인에게 윈윈 된거 아닌가요? 단타위주로 근무햇다는건 아니고요 나이들어서 할 수 잇는 일이 단기직이나 기간제 일 말고는 기술 없이는 못구합니다 제가 단기직 ,기간제 하다가 오래 일하고 싶어서 실업급여 받을때 용양보호사 공부해서 합격햇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15.♡.253.132
01-21
2020-01-21 2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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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 180만원인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쉬어도 큰 차이가 없다 할 수도 있죠
긍께 말입니다 ㅋㅋ
요샌 진짜 기자들보단 댓글러들이 더 똑똑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진 퇴사라고는 안 돼 있고, 6개월 일하고 해고해 달라며 태업하고 문제 일으킨다고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 1년이상 유지 못하는 사람은 면접도 안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 당하면 실업급여 자격 안되고요,
회사에선 한명 실멉급여 대상자 나오는 상황이좋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월급이 애매하게 늦게 나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기사를 쓸까요.
그런 사람들도 못구한다면, 채용 조건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실업급여 탈려고 3달 채우고 퇴사 합니까? ㅋㅋ
글게 말입니다.
몇 달 일하고 그만둔다면, 회사가 진짜 x같아서
나가려고 마음먹고 실업급여 기간만 채워보자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회사 운영에 어려울만큼 많은거처럼 이야기하는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특히 단순노무일의 경우..
저희 어머니가 봉재쪽에서 일하시다보니 자주봤는데 아주 힘들지는 않아도 좀 힘든 일이다보니 아줌마들이 몇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타먹고.. 그러다가 다시 3개월쯤 지나면 취직했다가 실업급여 타먹고..반복한다네요.
그래서 사장들 사이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
일반회사보다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저런 사람도 생각보단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그래서 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더 까다롭게 만들자고?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와같은 경우로 짤리는 경우는 실업 급여 수급이 안되는데...
아마 회사로서 체증을 남겨야겠죠.
얼마전 클리앙에서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아야 겠다는 글도 있었죠.
엄연히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받는 수급인데 말이죠.
이번에 실업급여 타면서 요양보호사 공부 해서 합격했습니다
국가나 사회,개인에게 윈윈 된거 아닌가요?
단타위주로 근무햇다는건 아니고요
나이들어서 할 수 잇는 일이 단기직이나 기간제 일 말고는
기술 없이는 못구합니다
제가
단기직 ,기간제 하다가 오래 일하고 싶어서
실업급여 받을때
용양보호사 공부해서 합격햇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쉬어도 큰 차이가 없다 할 수도 있죠
제가 받아본 기억으로는 실업급여가 최저 최대구간이 작았습니다.
적게 벌었던 사람이든 많이 벌었던 사람이든 거기서 거기였다는거죠.
찾아보니 일일 최저한도가 6만원 정도, 최고한도가 6.6만원이라 합니다.
하루 6천원 차이면 30일 곱하면 18만원 차이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젊은 사람들은 저런 멍청한짓 안하지 생각하겠지만.. 장년층 단순 업무는 실업급여 타먹고 몇개월 일하고.. 이런거 많을걸요..
그래서인지 퇴사전 2~3일전즈음에 사장님과 퇴사직원과 단둘이 2~30분정도의 티타임을 가집니다.
그런 기회를 갖다보면 오너 입장에서는 본인이 챙기지 못했던 직원들의 섭섭함도 알게되고, 고충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차 개선되어지는..
그런데.. 꼭 보면... 퇴사하는 직원중에 열명중에 한명은 사장님한테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뭐.. 좀 쉬다가 다시 일할 계획이라고 그동안 실업급여 좀 타게 해달라고..ㅋ
하기야.. 어떤 직원은 실업급여 안타게 해주면 내부고발하겠다는 직원도 있었네요..ㅋ
뭐~같은 직장도 있는 반면에... 뭐~ 같은 직장인들도 몇몇 있더라구요~ㅎ
직업의 연속성도 없고 여자들이라 부양의 의무가 큰것도 아니고.. 재취업도 쉬운 직종이라서요
1년하고 며칠 더 일하면 연차가 26일이 되니 연차 수당에 퇴직금 받아나오고..
이상하게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분이 많더라구요
급여도 개판이라고 들을 만큼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