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로, 자전거를 열심히 안 타다 보니 도로교통법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을 때 차도로 가도 된다는 것이 뇌피셜이라 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알던 도로교통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2014년 바뀐 도로교통법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2892049
뇌피셜이 아니라, 지난 6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바뀐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뇌피셜이라 무지한 저를 너무 탓하지만 마시고 명확한 근거로 내용을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게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예외) 차도를 공유합니다
예외규정과 원칙 중에 뭐가 우선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원칙과 예외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예외규정이 원칙을 넘어서는 안되죠.
자전거가 차도로 나알수 있는 경우는 모두 예외의 경우만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정의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될거같네요. 한문철영상의 다리는 자전거전용도로 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특례법이란것도 법이구요. 부족한 부분 실무적으로 더 세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수억 세금 들여서 전용도로 뭐하러 만듭니까?
교통관리는 복잡해질 수록 분리가 원칙입니다. 교통효율, 안전면에서 효과적이기때문입니다.
그런 전용 도로 만들어 놓고도 도로나와서 서로 문제 생기는데, 도대체 왜 도로까지 기어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특례법(特例法)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특례법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제실무상의 개념으로서 실무상 이러한 예외법으로서의 특례법이 제정되는 이유로서는 ①일반법의 적용으로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실의 구체적 상황가운데 전개되는 특수한 입법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예외를 규정하여 강한 법집행력을 수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사회변동으로 인하여 특수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에 일반법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국가의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의 규정가운데 포함시키지 않고 예외법으로서의 특별법/특례법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뭐 정말로 자전거 타면 뇌에 무슨일 생기는 건가요? 난독에 우기기는 기본이 되네요.
위에 특례법 잘 읽어 보세요.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로 다니고 없으면 공용으로 같이 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몇십억원 세금 들여서 전용도로, 겸용도로건 만들어 놓는건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자동차와 자전거 분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다녀야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자전거는 차랑 같으니까 차도로 다녀도 된다고 기껏 만들어 놓은 도로로 들이밀어 나오고, 자동차보다 약자니까 보호하라는 소리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위험하고, 자전거 조금 빠르게 간다고 차량 흐름방해해서 차량도 늦어지구. 자라니 몇명 때문에 도로운전하는 차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고, 세금은 뭐하러 그렇게 낭비를 하냐구요. 상식이란게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자전거 타는 사람입니다만, 일반 운전자들이 자라니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하면서 삽시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자꾸 말 섞어서 호도 하는데, 전용도로 없는 곳에서 자전거 다니는건 법에서도 지정한거고,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로교통 열악한곳 에서는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다 같이 다닙니다. 속도 낮추고 조심하면서 다녀요.
교통이 발달 할수록 분리/격리가 원칙입니다. 고속차는 고속차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수십억 들여서 굳이 도로 따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잘 다니라고 세금 들여 만들어 놓은 전용도로 놔두고 굳이 차도로 다니겠다는게 어느나라 발상 이냐구요?
자전거 자동차 섞여서 교통개판 되는건 동남아 후진국에서 항상 보는 모습 아닙니까?
최소한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곳 정도 되면, 자동차도 속도 내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따로 구별해서 안전하게 다니게 만들어 놓구 거구요. 그런데도 자기들도 속도좀 내겠다고 차도로 들어와서 차량도 속도 못내게 하고, 자기들도 위험해지고.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게.
한글 못읽으시나요?
몇번을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리면 됩니까? 특례법 설명 해드렸죠?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법이라고.
님 말대로 법대로면 최소한 법전 구절이라도 가져와서 보여주시든가요? 님 이해 하는게 법이 아니에요.
누구보고 호도라는 소리를 하시나요? 법전 구절이라도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법대로 좀 지키라고 하니까. 님 아는거 그냥 써대고 있죠? 근거가 뭔데요?
자전거 다니라고 수억 세금들여서 만들어 놓은 길로 다니면 서로 좋으니까 그길로 다녀야 한다니까, 선진국어쩌고 하면서 딴소리 하시구요. 법이고 나발이고 지들 꿀리는 대로 하고 다니는게 후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 설명해주고, 하니까 자기 생각 하고 틀리면 일베라구요?
자라니가 왜 생기는지 잘 알겠네요.
아래 법률 다시 보여드릴께요. 다시 읽어 보시고, 님 의견이 다르시면 법률 구절이라도 찾아 오세요. 최소한
법률 지키자는 이야기 하는데, 법전 구절 하나도 없이 개인 생각만 써재끼고, 다른놈은 일베라구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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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댓글 써가면서 글올린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자전거는 차니까 차도로 다녀야한다고 하신거죠 지금?
전국토에 널리고 널린 이면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 다같이 다닙니다. 보행자, 차량, 자전거 따로 도로포장할 환경이 안되는거 전국민이 다 압니다. 속도 줄이고 다니면됩니다.
그런데, 사람많아지고 차량은 차량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다니려고 전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빨리 안전하게 다니니까요.
그래서 분담율 높이려고 수십억 세금 들여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용도로 만들어 놔도, 차도로 다니는게 속도내기 좋다고 차도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전용도로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전용도로로 통행하라는게 특례법으로 정해져있기(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때문에, 차도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률에 정해진내용이랑 제 의미 설명 드린거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럴거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만들어놓은건지;;
도로옆 자전거도로는 주정차 해놓은 차주들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고 참 어렵네요.
일례로 서울 은평구 불광천 자전거 길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데 표지판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있어서 구청에 철거하라고 했더니
불광천변 자전거 도로는 하천옆이라서 도로로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내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전거전용도로면 보행자 통행 금지 시켜야하는 아니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ㅋㅋ 말인지 방구인지 에휴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나 사람이 공유하는 길이죠
이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다보니, 자전거 길을 두고 차도로 다니는것에 대한 반감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니는게 맞습니다.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3086185G
가로 사람이나 자전거가 가면
옆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옆차선에 차가 있어 변경하기 힘들면 서행하여 조심하면 되요
교량위에서는 추월 금지인거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다, 위반이다는 버스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