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5가지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갈수록 가관이다. 재판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2019년 10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더니, 어제 재판에서는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을 붙이겠다고 한다. 아예 특정 인물(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정해 놨다. 헛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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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제도이지 '이재용' 개인의 제도가 아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치료적 사법이라면서 준법감시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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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법 끌고와서 이재용 일병 구하기..
눈물없인 볼 수 없는 사법드라마입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지...
판사들 인생 풀배팅 하나보네요
조두순이가 유치원 교사 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정도면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 호구로 보는거 맞지요? 그렇지요?
고법 부장판사도 저렇게 단순한 사안에서도 개만도 못한 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사법제도를 외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재판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짓이쥬.
사법부가 해야 할 재판을 기업에게 하청주는 척하며 재벌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는지....
정말 고심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