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 적용되구요...민사에서는 중복소제기, 기판력 이런게 문제 될 수 있는데 사안은 뭐 ㅎㅎ 다른 점주가 소 제기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는데요..
Swifty
IP 39.♡.196.88
01-17
2020-01-17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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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Thomas님 이 분 말씀이 맞습니다.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나타나는 효력인데, 아마 점주 개개인들이 민사소송 걸면 애초에 소송의 당사자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서 결과는 몰라도 우선 진행은 가능한 사안이라 봅니다.
sAmAchUn
IP 211.♡.136.47
01-17
2020-01-17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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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네....
80ted
IP 221.♡.31.29
01-17
2020-01-17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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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얼마전에 청계천 옆에 아오리라멘 처음가봤는데 이게 승리라멘이었군요 ㄷㄷㄷ
zhangyuno
IP 223.♡.46.206
01-17
2020-01-17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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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라서 소제기는 문제없고 선행소송이 있다보니 다른 점주들 소송에 불리할 수 있죠
glee조국수호
IP 58.♡.187.240
01-17
2020-01-17 1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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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참... 바닥이네요
사진친구
IP 223.♡.21.53
01-17
2020-01-17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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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아치들이 꼼꼼하면 정말 사회암적인 존재가 ㄷ는군요
루키스
IP 220.♡.231.191
01-17
2020-01-17 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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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양현석
키즈_리턴
IP 182.♡.116.122
01-17
2020-01-17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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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에서도 이런 황당한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는군요. 댓글도 안 읽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고..
TNSmortersLove
IP 218.♡.50.155
01-17
2020-01-17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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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롸이님 어디가 거짓인가요?
182.**.24.14
IP 223.♡.30.215
01-17
2020-01-17 2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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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롸이님 거짓 정보가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글쓴이가 잘못 넘겨짚은거죠
키즈_리턴
IP 182.♡.116.122
01-17
2020-01-17 2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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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Clean님 글쓴이의 의견이 거짓 정보죠. 잘 모르고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댓글 좀 보고 옮기신 것 같은데.. 더 문제는 그것만 보고 의심도 없이 아래에 공감 댓글 다는 분들 같네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일사부재리가 말이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쉽게 부화뇌동한다는 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키즈_리턴
IP 182.♡.116.122
01-17
2020-01-17 2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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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met님 원글의 댓글도 정보고 그걸 퍼 와서 글에서 다시 같은 의견을 써서 재생산 한 것도 정보죠. 원글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정보로 봐야 할까요??
어디로갈까
IP 1.♡.178.61
01-18
2020-01-18 0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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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Clean님 어디가 거짓 인거죠 라는 글은 위 원글이 잘못된 것이다라 지적하는 댓글들을 보고 한 얘기죠?
선판결에 의해 불리하고를 떠나서 밥버거 사건도 그렇고 오너나 경영진 평판으로 손해배상 자체가 판결나오기 힘들죠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요 가능하면 남아나는 재벌이 없을듯 ㅎㅎ
IP 125.♡.77.45
01-17
2020-01-17 2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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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아니라고 해도 어쨋든 형사는 막은거네요. 이래서 드라마 영화가 재미가 없어
IP 222.♡.248.142
01-17
2020-01-17 2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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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맛이 없더라니...
mikekim22
IP 58.♡.121.43
01-17
2020-01-17 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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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라면은 우조건 제외합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산이에요
오리날다고
IP 183.♡.238.38
01-17
2020-01-17 2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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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라 일사부재리 아무 상관 없고요, 중복소제기 등등 다른 점주들이 소 제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먼저 패소해버리면, 나중에 소송하는 점주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앞의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훨씬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진짜 노리는 바일겁니다.
다 떠나서 무슨 민사소송에서 일사부재리가 왜 나옵니까?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에서 통설에 의하면 기판력의 외부적 효과입니다. 민사소송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1. 소송물이 같아야하고 2. 소송당사자가 같은 경우에만 그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확정된 판결의 구속력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합니다. (민소 218, 216조) 이게 뭐 상법상 회사설립 무효나 주총결의 취소의 소처럼 대세효가 있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사상손배청구인데 무슨 일사부재리가 나옵니까.
버닝썬 관계자이자 아오리라멘 점주였던 사람들이 민사소송 패소했더래도 다른 일반점주들이 민사소송 제기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민사상 손배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을 원고측에서 증명해야 해서 저런 가맹점주들이 내는 소송은 대부분 패소합니다. 증명이 안되거든요.
루피~
IP 211.♡.96.171
01-18
2020-01-18 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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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름이 승리구나... 이기는 계획이 다 있었다 이 말이구만...ㅉ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게말이야방구
IP 175.♡.70.178
01-18
2020-01-18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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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 이런 것이였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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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점주들중에 관계자가 있었던 걸까요 이리봐도 저리봐도 꼼꼼하긴 하네요.
승리 아빠 엄마 이모까지 다 점주라고 나혼자산다 나왔었잖아요
이게 승리라멘이었군요 ㄷㄷㄷ
선판결에 의해 불리하고를 떠나서
밥버거 사건도 그렇고 오너나 경영진 평판으로 손해배상 자체가 판결나오기 힘들죠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요
가능하면 남아나는 재벌이 없을듯 ㅎㅎ
이래서 드라마 영화가 재미가 없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1. 소송물이 같아야하고 2. 소송당사자가 같은 경우에만 그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확정된 판결의 구속력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합니다. (민소 218, 216조) 이게 뭐 상법상 회사설립 무효나 주총결의 취소의 소처럼 대세효가 있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사상손배청구인데 무슨 일사부재리가 나옵니까.
버닝썬 관계자이자 아오리라멘 점주였던 사람들이 민사소송 패소했더래도 다른 일반점주들이 민사소송 제기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민사상 손배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을 원고측에서 증명해야 해서 저런 가맹점주들이 내는 소송은 대부분 패소합니다. 증명이 안되거든요.
이기는 계획이 다 있었다 이 말이구만...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