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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이적을 포기한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아니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최현석 측의 생각은 달랐다. 합법적 방안을 찾지 않았다. 대신, 꼼수를 부렸다. '원본' 계약서를 폐기,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들의, 입.맛.대.로.
'유명셰프' 최현석(49)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됐다. 전 소속사(플레이팅컴퍼니) 재무이사 B씨 등이 주도한 <매니지먼트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들은 왜, 원본 계약서에 손을 댔을까. 최현석은 왜, 위조 계약서에 사인 했을까. '디스패치'가 사문서 위조의 퍼즐을 맞춰봤다. 2019년 5월에 일어난 일이다.
(중략)
1. 새 회사가 이전 회사 이사 b씨를 스타 셰프들도 같이 넘어오는 조건으로 꼬심(최현석 포함)
2. 새회사 조건이 더 좋으나 기존회사랑 계약이 한참 남아있음
3. 한편 최현석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해킹유출을 당함
4.이 해킹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음(본인 실수로 인한 중대한 이미지 타격이므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5. 해킹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와 새회사로 옮기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을 b이사와 최현석이 공모하여 위조한 뒤 소속사와 분쟁해서 새회사로 옮기고 이게 원본이라고 법원에 주장하며 제출
5-2. 위조한 내용 : 기존 회사와 계약을 파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개월 이상 수수료 연체시 계약 파기라는 조항 추가, 해킹당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생활이 유출됐을 시 손해배상해야 할 걸 막기 위해 형사처벌 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묻는다는 것으로 위조
6. 최현석은 싸인만 했다고 주장하는 중
최근에 본인 이름의 레스토랑을 떠난다해서 와~ 유명쉐프도 참 힘들구나 하면서 내심 응원했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한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도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