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증 부족 때문이라고 보시네요
오늘 선고된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대표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다. 판결문 설명을 하자면,
재판부는,
1.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 인정
2.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인지: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3.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 : 입증안됨(검찰 입증부족)
->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카드내역 결제시기 등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보완입증 못함. 결국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 안 됨. 이라는 판시. 검찰 입증 부족임.
4.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즉,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실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이석채에 대해선 특혜채용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석채의 김성태에 대한 뇌물제공이 인정됨. 근데 그 "지시"가 입증부족.
5.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 정리.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다.
그러나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단 점도 입증부족 무죄.
법리다툼의 문제가 아님.
특혜채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님.
특혜채용 "지시" 사실 입증부족이라는 것임.
즉,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사안.
※ 법원은 입증 없이 유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 판결을 안하죠.
다만 이게 검사와 판사의 환상의 조합이냐 아니냐가 찝찝한거죠~
엄청 무능하거나....
상사의 지시없이 부정 채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야죠
진짜 그른가 ㄷㄷ
수사 안할 권한.
재판에 내밀고 싶은 것만 내밀 수 있는 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요.
돈 주는 목적이 채용해줘 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는데
다들 그냥 잘 봐달라면서 돈 주니
이에 비해 조국 동생 중학교 채용 비리 사건은 어찌 처리하시려나
판느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