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법에서 문제없는선이면 괜찮지않을까요? 민사해서 법에서 문제 생기면 법리절차를 밟으면되는거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보복하는것까진 괜찮을것같습니다. 피해자니까요 가해자입장 말고요. 물론 피해자가 그 선을 넘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되죠 피해자라는 말이 일단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벌금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게 아니잖아요.
IP 39.♡.28.129
01-16
2020-01-16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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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두부렌츠님 예를 들면 이전에 캠리 길막 사건에서 포스트잇 붙이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왜냐면 접착력이 약하니깐요) 선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몰라도, 일반 테이프는 좀 멀리나간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또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닌데,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불법주차 차주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은행직원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닐겁니다. 반대로 재물손괴라면 저 차주가 피해자이구요.
lunaticbum
IP 121.♡.124.233
01-16
2020-01-16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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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닉넴님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라네요.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겠죠.
@님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판단된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상황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는 남에게 피해를 준건 사실이고요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럿고요 캠리 길막에서에서도 자꾸 가해자 피해가 없어야 하는 가해자편 드시는데 .. 가해자가 우선시 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별롭니다. 그 사건때 가해자 인터넷에 엄청 이슈되서 차 팔고 난리났죠 도색도 한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은행직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게 맞죠 고객불편이 곧 항의가 올거고요 어떤근거로 피해를 안입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것도 더 크고요 거기 자기 아들딸 있을수도 있죠 가정에 가정에 하면 은행직원이 피해를 없을거다 라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피해를 입엇는지 안입었는지 모르니까요 확실치 않은 사실을 제외하면 불법을 저지른건 저 차주 , 이거 하나만 확실한거죠
IP 39.♡.28.129
01-16
2020-01-16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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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두부렌츠님 결론적으로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저 차주가 "피해자"는 아니지요. 그리고 캠리 길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런 인도위 주차에서 법이 정한 처벌 이상의 것들을 해도 용납이 되는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의문이라는거죠.
두부렌츠
IP 221.♡.225.81
01-16
2020-01-16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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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옳은 방향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 이상을 해서 그게 오버가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IP 39.♡.28.129
01-16
2020-01-16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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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두부렌츠님 글쎄요, 법이라는것은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가해자는 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그 외에 사회구성원들끼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개인의견 차이라 치고, 법이 정한 선에서 오버를 하냐 마냐가 언제나 경찰/검찰/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에 이런 식의 해결(?)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링컨
IP 211.♡.9.204
01-16
2020-01-16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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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두부렌츠님 재물손괴가 아닌 한도 내에서 개인이 보복을 하는건 옳다? 글세요.. 보복이나 처벌은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을 처벌한다고요? 아무리 손괴가 아니라 해도요?
kim2kjy
IP 110.♡.46.216
01-16
2020-01-16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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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공권력이 있는게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 공권력이 신통치 않을 때가 있어서..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그냥 개인한테 민사 걸면 되는데 이래저래 안좋나보네요
두부렌츠
IP 221.♡.225.81
01-16
2020-01-1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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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링컨님 재물손괴뿐만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법을 넘지않는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울분을 표현하는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두부렌츠
IP 221.♡.225.81
01-16
2020-01-16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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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한후 더 큰 벌을 받는것같아 그게 별로인것같으신데.. 가해를 안하면되죠...
깊고푸른바다
IP 115.♡.141.211
01-16
2020-01-16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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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돈이면 다 된다 식의 안하 무인인 사람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 되네요. 저 사람이 본인 편하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방송에 나와서 피해자인양 인터뷰하는 정신 상태를 보니 전 충분히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속 시원 합니다. 물론 걱정 하시는게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저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실제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낫으니 저사람은 그냥 가해자일 뿐이죠.
닥터링컨
IP 211.♡.9.204
01-16
2020-01-16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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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oooooooom님 공권력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처벌을 개인이 하면 되나요? 공권력을 강화하든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게 법치국가죠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놔두는것도 국가가 할일은 아니죠
IP 39.♡.28.129
01-16
2020-01-16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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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두부렌츠님 애초에 법치국가에서 법이정한 처벌 이외에 뭔가를 더 받는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죠. 진짜로 저 은행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 입구를 막은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IP 39.♡.28.129
01-16
2020-01-16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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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푸른바다님 사람의 정신상태에 따라 법이 정한 부분 이외의 행위들이 용납되고, 안되고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이면 다 된다 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서 재산연동형 벌금형 등을 시행하던가해야죠. 시스템이 문제라고 개인이 개입해서 보복하는게 옳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스템을 수정해야죠.
두부렌츠
IP 223.♡.180.49
01-16
2020-01-16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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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외에 더 받으면 그건 법이 오버했다라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법치에서 법에 허용된 행위를 한거죠
깊고푸른바다
IP 115.♡.141.211
01-16
2020-01-16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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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하신거 틀린거 하나 없으신데요 현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죠. 저렇게 한번 테러 하는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저렇게 함부로 주차 못하는 거죠. 특히 저런 인간들은 더더욱요, 게다가 저정도 테러면 아주 건전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도 이정도 된다는 거죠.
kim2kjy
IP 110.♡.46.216
01-16
2020-01-16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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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링컨님 제 의도는 그래도 개인이 저렇게 하면 안된다는 의도입니다. 그게 공권력이 있는 이유죠. 그리고 저런 행위를 그냥 사이다 정도로 넘겨야지 진지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 좀 의아하네요.
kim2kjy
IP 110.♡.46.216
01-16
2020-01-16 1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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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건 왜 은행직원이 고객의 차량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고객에 대한 신의칙의 위반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욕 엄청 먹었겠는데 ㄷㄷㄷ
그러고 억울해서 인터뷰? 우와~~~대~~단하네요
수리비 나온건 안타깝긴한데 법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하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ㅎㅎ
바보인거 자랑하나?
테이프로 인해 코팅벗겨진거는 손괴죄인데 왜 적용안한건지 궁금하네요
불법주차한거 차량 부쉬면 물어줘야하잖아요 참 이상하네요
피해자니까요 가해자입장 말고요. 물론 피해자가 그 선을 넘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되죠
피해자라는 말이 일단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벌금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게 아니잖아요.
라네요.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겠죠.
캠리 길막에서에서도 자꾸 가해자 피해가 없어야 하는 가해자편 드시는데 .. 가해자가 우선시 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별롭니다.
그 사건때 가해자 인터넷에 엄청 이슈되서 차 팔고 난리났죠 도색도 한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은행직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게 맞죠 고객불편이 곧 항의가 올거고요 어떤근거로 피해를 안입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것도 더 크고요 거기 자기 아들딸 있을수도 있죠 가정에 가정에 하면 은행직원이 피해를 없을거다 라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피해를 입엇는지 안입었는지 모르니까요 확실치 않은 사실을 제외하면
불법을 저지른건 저 차주 , 이거 하나만 확실한거죠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한후 더 큰 벌을 받는것같아 그게 별로인것같으신데..
가해를 안하면되죠...
법치에서 법에 허용된 행위를 한거죠
왜냐면 반응도 느리고 공무원한테 화나지만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라 생각해서요. 현정부가 왜 검찰개혁을 이렇게 어렵고 더디게 하는지 이유를 보면 왜 개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되는지 이유가 될거 같습니다.
쇠파이프는 재뭉손괴 나오고요 저건 안나왔어요
쇠파이프는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벌금 나올껄요
저도 불법주차에
쇠파이프로 앞유리창 부수기 vs 공무원 처리
하면 공무원 처리 하겟습니다.
만약 가정법이라면 책임이 전 없다고 봅니다.
있다고 하면 과했다는 거니 그만큼 처분 받으면 되는거고요
어쨋든 쇠파이프는 민법 갈껏도 없습니다ㅎㅎㅎ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지랑 투명 테이프로 무슨 코팅이 벗겨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에서 상황을 봐서 저것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가 생겼다는것은 저 불법주차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도대체 어떤 자동차가 투명 테이프 붙였다고 수리비가 나올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왜 안보여주는거죠 궁금한데 ㅠ
잘됬네요.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면 난리나겠군요
/Vollago
불법주차차들한테 써먹어야 겠네여 ㄷㄷㄷ
대체 평소에 얼마나 뭐같이 하고 다니길래 저따위로 당당해??
이걸 해줬어야...
얼굴을 까길래 뭐가 저리 당당해 하는 생각했는데...
길을 아예 막아 버렸네요...
고등학교 다닐때 (포항에 없지만 있는것 같은 그학교)
기말고사 끝나고 반 미치광이처럼
집에 뛰쳐가던 학교앞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눈이 희번뜩거리는
녀석들 수백명이 복작복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한 세단이 앞차 꽁무니 물고 디밀고 들어와서 섰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정차한 그 세단 앞뒤로도
차들이 꽉막혀있고
애들 수백명은 시험 해방의 울분이 가득찼으나
길을 건너지 못하고 길 중간에 막힌 상황
한놈이 그 차를 뛰어넘자 수백명이 에라 x발 하더니
죄다 넘어갔고
다음날 경찰은 오셨다지만 당시에는 cctv같은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특정되지 않았고 교장선생님은
우리애들이 그럴리가 없다 시전하셨다하고
우리는 며칠뒤 모두 방학이었고
뭐 그런거죠
그때 유튜브 있었으면 아마 조회수 1억 찍었을겁다
계통에 일하고 있지만 헛웃음이 나오네요.
예전 골프예열 포크레인 방송이 생각납니다.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한 건 아마도 저 125만원이 애프터마켓에서 시공한 코팅 (유리막코팅 등) 이 벗겨진 것일 거에요. (소모성에 가까운) 추가코팅이 훼손된 것은 원래 자동차의 효용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거에요.
혹시라도 진짜 차량의 페인트라도 벗겨졌다면 빼박 민형사 책임이 돌아갔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