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님 저 본문의 여고생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을 경우를 얘기한거고...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기분 나빴다 동의한 적 없다 라고 고소하고 실형 받는건 문제 맞죠... 위에 적으신 댓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네요... '-'
갱갱갱갱
IP 110.♡.26.86
01-16
2020-01-16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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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이 판결은 좀 이상하네요.. 동의없이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면 문제있다거 보는게 정상아닐까요 기사에서 누락된 다른 정황이나 사실들이 있었을까요</p>
갱갱갱갱
IP 110.♡.26.86
01-16
2020-01-16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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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 다시 읽어보니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거부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면 동의로 봐야죠.</p>
IP 85.♡.22.24
01-16
2020-01-16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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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갱갱갱님 데이트하는데, "저.. 손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러진 않죠. 거부를 했으면 모를까 당사자도 가만히 있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쁘네.. 너 고소!!" 이건데, 이걸 인정해주면 데이트하는 모든 남자는 다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viatoris
IP 112.♡.9.106
01-16
2020-01-16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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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갱갱갱님 1. 일단 국민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인거구요. 2. 동의없이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말은,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이성이 마음에 들면 죄가 아니고 맘에 안들면 죄가 될수 있죠). 법치 국가에선 이상한 점이라 볼수 있을 듯 합니다. 3. 거부를 안했으니 남성으로서는 싫은건지 좋은건지 알수가 없죠. 여성이 비슷한 행위를 했을때도 동일할 수 있느냐도 살펴봐야 하고... 모든 일에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 하는동안에 별말없다가 다음날 기분 나빴다고 고소하면 무죄던 유죄던 재판장 끌려나가서 변호사비 써가며 개고생 해야된다는 거네요.. 심지어 돈없어서 변호사 못구해 방어 못하면 2년 형살아야 하는거구.. 확실히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왜 성차별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이해되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58.♡.60.229
01-16
2020-01-16 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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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차이님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자기주장을 해야 된다는 교육. 당시에 싫으면 싫다라는 교육도중요한것 같아요.
파루라마
IP 223.♡.188.108
01-16
2020-01-16 2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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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나간 자리에 왠 오징어가... 치근덕 치근덕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열받아서, 카톡으로 자존심을 긁고.. 화가 난 남자도 쿨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말다툼은 쌍욕과 고소로...
삭제 되었습니다.
배고파요
IP 59.♡.70.239
01-16
2020-01-16 2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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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아동포르노 천 개를 가졌던 놈도 구형 안 당한 취업제한을 데이트 하다 터칭 있는 정도로 주시겠다? 이러니 검레기라는 거다. AI검사 꼭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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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즉 페미가 아무리 날뛰고 사법부가 요상한 성인지감수성 운운해도
결국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선은 저게 정상이라는거죠.
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저정도 형량을 받아야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기분 나빴다 동의한 적 없다 라고 고소하고 실형 받는건 문제 맞죠... 위에 적으신 댓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네요... '-'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쁘네.. 너 고소!!" 이건데, 이걸 인정해주면 데이트하는 모든 남자는 다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1. 일단 국민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인거구요.
2. 동의없이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말은,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이성이 마음에 들면 죄가 아니고 맘에 안들면 죄가 될수 있죠). 법치 국가에선 이상한 점이라 볼수 있을 듯 합니다.
3. 거부를 안했으니 남성으로서는 싫은건지 좋은건지 알수가 없죠. 여성이 비슷한 행위를 했을때도 동일할 수 있느냐도 살펴봐야 하고... 모든 일에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좋은 제도 인데 미국 배심원제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배심원제라서 적용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심원제에 의한 폐해는 많거든요.
좋은점만 받아들이고 최대한 우리식으로 맞춰 나가면 좋은 제대로 정착 할 겁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용률 1%대는 적어도 너무 적어요 대법원의 의견대로 민사까지 확대하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기분 드럽네?'
라는것이 범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무죄라 생각하고 검찰까지 갈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첫 데이트에서 처음 만난 여자 옆구리를 쿡쿡 찌르거나 등을 쓰다듬지는 않잖아요.
볼을 쓰다듬는다던지도..
그것도 23살 남자가 18살 여자애한테..
무죄던 유죄던 재판장 끌려나가서 변호사비 써가며 개고생 해야된다는 거네요..
심지어 돈없어서 변호사 못구해 방어 못하면 2년 형살아야 하는거구..
확실히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왜 성차별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이해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자기주장을 해야 된다는 교육.
당시에 싫으면 싫다라는 교육도중요한것 같아요.
치근덕 치근덕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열받아서, 카톡으로 자존심을 긁고..
화가 난 남자도 쿨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말다툼은 쌍욕과 고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