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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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키울 사람만 키워라
는 의도 아닐까요
캣맘처럼 독맘 등등이 생기겠죰.
지금은 키운 적도 없으니 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내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기한 인간들 처벌도 병행하구요.
일단 펫샵이나 공장류는 아예 금지해야되요.
당연히 그래야죠
잘 키우고자 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동물병원 의료보험 같은거요
어짜피 버릴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버리잖아요
유기하는 사람들은 동물등록 안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피해는 제대로 관리하는 견주들의 몫...
Clienkit3 Betatester/
그 세금으로 펫샵 없애고 기관을 통해서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길냥,길멍이들도 기관이나 보호소로 데려가면 좋겠네요!!
저만 너의 가족에게 세금을 물리겠어!로 들리나요?
길에서 얼어 죽을 것같은 새끼 고양이가 살려달라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두고 세금을 계속(?) 내야한다면 저는 조금 망설이게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우리집 고양이 금동(12세)이가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세금만 걷는 방향이라면 별로고요.
정말 드러워요. 개똥 처벌 좀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