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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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거래 관련해서는 허가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합헌으로 시행되고 있구요,
취지를 보면 전혀 이상할게 없고, 현상을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고 원래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산주의니 위헌이니 이상한 매도는 안했으면 하구요,
다른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 선동된다 쳐도,
왜 클리앙에서까지 공산주의니 위헌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다르다고 주장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의식주중에 가장 중요한게 주거이고, 다른것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발전돼서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완 장치도 많구요.
대다수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주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주택도 허가제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중인데, 지금 한국이 공산주의인가요?
악용 이야기 하시는데 악용은 어떤 법이든 하고자 하면 합니다.
정부를 믿고, 토왜들한테 선동되지 말아야 하는데
당장 네일베만 가봐도 공산주의냐? 소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넌 이미 예전부터 공산주의에 살고있었네? 토지거래허가제 에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말야'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다른 분야의 이야기 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충 이런법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걸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부르는군요. 처음 배웠씁니다,
이런 방면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아주 첨단을 달리시죠.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 토지의 경우는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매매가 완결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아파트도 비슷한게 있다면 허가제 도입하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건 후진국에서나하는 양아치짓이라고 한 게 심하다고 하셨는데,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일본도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로 바꾸고 제약 없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가요;;
허가제를 하더라도 정부가 고의로 허가 지연시키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용도가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사유재산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화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과정인거고 국가가 승인한 내역을 다시 허가하겠다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위헌이 되거든요.
헌법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 안합니다.
지금 위헌여부 이야기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럼 댓글 주소를 잘못다셨네요.
안젤로00님 글 잘 읽어보세요.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법을 만들면 되겟군요. 그러면 허가제 문제 없겠죠?
애초에 허가제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할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폭등을 확신하시나요?